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제공>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 절차 거친다"…법적 해석 엇갈려 '예단 어려워'
청문·심의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느냐만을 두고 따지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실상 면허취소를 전제했다고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수도 있지만, 진에어 근로자, 주주들에게도
이어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산업과 시장에 주는 영향도 큰 사안이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청문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종합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초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이날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최종 결론은 결국 다음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심의에는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법리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정부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진에어는 지난 2010~2016년 6년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씨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했다. 조 전 전무는 1983년 하와이에서 출생해 현재 국적은 미국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2월(대표자 변경) △2013년 10월(사업범위 변경 신청) △2016년 2월(대표자 변경) 진에어가 세 차례 심사를 제기했음에도 이 같은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17일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진에어가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을 2010년

◇ 면허취소 여부 두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법리 마련이 관건”
문제는 실제 청문·심의 과정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도출되느냐 여부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게 항공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조 전 전무를 뒤늦게 '소급'
처벌하는 게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인데,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토부가 3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곳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봤지만, 한 곳은 과거 사실을 소급
처벌할 경우 위헌소지 및 과잉 처벌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면허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자문을 구했지만, 상반된 견해가 있어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외국인 신분으로 '사실상 지배'했었는지도 증거가 불충분해 현재로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국토부의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로부터 결재 문서 등 소명자료를 받았는데, 조 전 전무가 실제로 경영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추가로 자료를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8일 국토부를 항의 방문한 뒤 담당관을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항의서 전달을
일각에선 국토부가 내부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자체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2월 진에어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현직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2013년 2월
국토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2013년 2월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지만, 조 전 전무가 외국인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넘어간 게 진에어의 부정청탁이나 유착관계로 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유예… 정부 “청문절차뒤 최종결정”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던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진에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오르면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피가 마릅니다"..진에어 직원들 "해도 너무하다" 분통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고용 불안에 밤잠을 설치며 결과를 기다렸는데 2달 이상 걸리는 청문 이후 결정한다니
피가 마르네요."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청문 절차 이후 결정하기로 하자 회사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진에어에 국토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청문 이후 결정하기로 밝힘에 따라 소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에 근거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절차 이후 행정처분 결정까지는 보통 2개월 이상이 걸린다.
회사측에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진에어 직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진에어를 타깃으로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2달 넘게 고용불안에 시달렸는데 앞으로 2∼3달은 더 기다려야할 처지에 놓여서다.
이 경우 진에어 직원들은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빚어진 면허취소 위기 및 고용불안 상황을 6개월가량 겪어야만 한다.
한 직원은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부가 담당 공무원 징계를 결정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불안은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미룬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리검토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 해소로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 상반돼 추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 재직 당시 이 사실을 문제 삼았다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당장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진에어 변경면허를 3회 발급한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나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2년이
지나서야 면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실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중 한명은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2016년 2월 면허변경을 담당했던 실무자다.
이런 상황에서 법령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를 국토부가 몰랐을 리 없다.
법리검토에서 같은 의견이 나왔다는 건 소급적용에 따른 행정권 남용 우려를 국토부가 미연에 인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전후 관계를 감안하면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로 빚어진 주무부처 대응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은 내부감사 및 담당자 징계 순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하는 게 맞는데 여론에 밀려 면허취소부터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의 설왕설래 대응이 논란을 더 키운 것으로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진에어 직원은 "총수 일가 불법행위 처벌은 필요하지만 진에어 면허 취소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조 전 전무
잘못을 마치 진에어 전체 직원의 잘못처럼 여기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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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진에어 창구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다.
2018.6.29
'진에어 면허취소' 두달뒤 판가름, 2000명 일자리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前전무, 2010년부터 6년간 불법 등기이사
국토부 "법적 쟁점 추가 검토"… 제재 결정 못내리고 연기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안과 관련해 내리려던 징계를 미뤘다.
국토부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다,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해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에어 직원 약 2000명의 일자리 문제도 걸려 있다.
◇국토부, 진에어 제재 연기
국토부는 29일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 이해관계자(진에어 직원·주주 등) 의견 청취,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법(10조)과 항공사업법(2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항공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임 문제가 불거진 후, 제재를 위한 법적·행정적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애초 이날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미룬 것이다.
국토부가 제재 결정을 미룬 것은 면허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에어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고,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2곳에서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다른 1곳과 일부 법학 전공 교수들은 '면허 취소 처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가 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이 정한 '면허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된 현시점에서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없고, 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진에어를 '사실상 지배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항공 면허를 내주는 국토부 스스로 이런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국토부는 2016년 2월 진에어의
대표자 변경 신청 당시 조 전 전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론 눈치 보기… 면허 취소는 행정권 남용"
국토부는 이르면 2개월 이내에 진에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면허 취소 여부만 결정할 것이고, 과징금이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면허를 취소해 그동안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항공업계에선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CC 업계 2위인 진에어를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가진 국내 항공사가 없다는 것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곧장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회사로선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 국토부 내에서도 불법 등기이사 선임이 면허 취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법 자체가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지나치게 외국인 임원 등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것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자, 면허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고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너의 도덕성과 회사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직원 2000명의 생계가 걸린 항공사의 면허를 빼앗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이날 진에어가 지난해 9월 문제가 있는 항공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괌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항한 것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 내 '직원 상대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항공업계는 일단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국토부가 면허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제 이 카드를 쓰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려놓은 서류를 국토부는 6년간 걸러내지 못했으면서 이를 빌미로 법을 소급해가며 면허취소를 한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국토부 또한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면허취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불법 등기에 대한 처분은 면허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 등의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과거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한성항공 사례가 있다.
2005년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LCC)로 출범한 한성항공은 2008년 누적된 적자와 투자실패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그해 10월부터 운항중단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다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됐다.
당시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등록 취소를 연기해주고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한성항공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신보창투에 인수돼 티웨이항공으로 사명을 바꿨고, 2012년 출판업체인 예림당이
한성항공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면허취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진에어는 이와는 상황이 달라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진에어는 일단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2천명 가까운 직원의 고용 문제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국토부는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진에어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가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곳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1곳은 면허
면허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 모양새지만, 국토부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는 과정도 길고 험난하다.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친 이 사고에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면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경우를 참고하면,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져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그래픽_김지야
국토부, 진에어 처분 미뤄…‘시간 벌기’ 의구심
ㆍ면허취소 여부, 2개월여 청문 후 결정…공무원 3명만 수사의뢰
ㆍ엔진 결함 알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규정 위반엔 60억 과징금도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35)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된 처리 방안을 청문 절차 이후로 미뤘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2개월 이상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진에어의 불법 임원
등기를 방치한 과장급 이하 공무원 3명만 수사의뢰했다.
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구실 삼아 시간을 벌고 공무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면허취소 여부를
두고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며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청문,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객관적 처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 절차는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물컵 갑질’의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이 2010년 3월에서 2016년 3월 사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국토부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국내 항공법령상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면허취소 사유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토부가 자문을 구한 3곳의 법무법인 중 2곳은 면허취소 의견을, 나머지 한 곳은 면허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또 다른 면허취소 사안인 외국인의 항공사 ‘실질적 지배’ 여부와 관련해 진에어에서 자료를 9차례나 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한항공을 향한 비난 여론과 일자리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다 국토부가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5월 현대자동차 20만대 강제 리콜과 관련, 청문 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국토부가 강제 리콜을 결정한 뒤 현대차에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우 결론 없이 청문 절차와 함께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을 방치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에서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모두 8명만 조사했고, 국·실장들은 공식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공무원들이 조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언론 보도 이전에 파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조 전 부사장 문제를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윗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의도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괌에서 항공기 엔진 결함 사실을 알고도 운항한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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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들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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