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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조양호 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등 혐의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 후 나흘만..약사법 위반도 입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조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던 검찰은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당시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들이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파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이미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
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조중훈 전 회장의 5남매 중 남은 한 명인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5일, 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회삿돈으로 처리한 정황,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starburyny@news1.kr

국민일보DB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20여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사건과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당시 십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기업·금영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조사해왔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빈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조양호 '면대' 입증 관건은? 확정시 최대 5천억 손배
약사사회 '감정법'-법리상 괴리 존재...A약국장 연쇄 처벌 후폭풍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중 '면허대여 약국'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와 그 근거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논란에 휩싸인 해당 약국장과 한진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약사법상 '면대'로 성립될 수 있을까.
또한 면대를 입증할 수 있는 혐의는 과연 무엇이며 성립가능한 사안은 무엇일까.
데일리팜은 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학계의 의견을 모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과 주시해야 할 사안을 정리했다. 현재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주시① 법리상 면대약국인가, 사무장약국인가?
조양호 회장의 이번 혐의로 약사사회가 떠들썩한 것은 거대 자본가의 약국 자본 침투와 불법 면허대여 이슈 때문이다. 약사사회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도 이 혐의를 두고 면대라고 규정하거나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연 자본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사회적 의심이 짙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약사들의 면허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교하게 제제하고 있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 즉 약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여 또한 금지다.
여기다 약국관리, 즉 경영 또한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하도록 돼 있어 철저하게 비약사 개입을 막고 있다.
즉, 면허증을 타인(비약사)에게 빌려줘서 타인이 약사 행세를 하며 경제적 이득(보험급여비 편취 등)을 돕는 행위는
명백하게 면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칭 '사무장약국'은 얘기가 다른데, 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약사)에게 (약사가) 고용되어 (한)약사 업무를 하는 것은 법리상 면허대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사무장'을 채권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은행의 대출과 이자·원금 회수의 흐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면대로 몰아가는 데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약사사회 '감정법'과 법리의 괴리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1998년 10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98도2119)에서 면대와 그렇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는 법원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규정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깬 사례는 없다.
조양호 회장이 약사 행위를 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해당 약국의 약사가 최소한 동업이나 투자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면대의 연결고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의도는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약국을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운영에 개입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주시② 비약사와 약사의 처분 수위는?
검찰의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전개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행정처분,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수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 회장이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결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를 포함해 과징금 부과,
급여비 환수를 명령하게 된다.
검찰은 보험급여비 등의 부당 편취액을 1000억원 규모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5배까지 가능한데, 만약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그 규모는 최대 5000억원대까지
불어난다.
그러나 면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 편취 금액 환수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기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복지부 측은 "면대가 입증되지 못하면 결국 보험자 관점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약국이 보험재정에 얼마나, 어떤식으로 손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와 보험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섣불리 면대로 규정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찰의 입증과 법원의 판단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약사와 비약사 간 처분 수위 문제다.
약사법상 약사는 면대를 해도, 비약사로 인지된 약국장에게 고용 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어느 쪽으로 화살을 돌리더라도 입증에 성공만 한다면 약사는 처분을 피해갈 수 없다. 처분은 면허취소에서 업무정지까지 수위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비약사는 다르다.
비약사 고용과 관련해 약사는 명백히 지켜야 할 의무와 처분이 있지만 정작 고용한 비약사는 처분 규정이 없다.
다만 조양호 회장의 불법 혐의를 약사법으로 입증할 단서는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규정 위반 정도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일정부분 감안한 것
으로 분석된다.
▶주시③ '걸리면 잡는' 사후관리만이 최선인가?
일단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에 강한 확신을 갖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거물급 재벌 인사의 면대약국 혐의와 연루 사건은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당분간 약사사회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약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과 보험자가 각기 사활을 걸고 면대약국을 척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사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사후에 드러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특히 재정누수와 직결되기도 하는 부당이득 편취와 이익증대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불법 면대는 내부자 제보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발되는 일이 많아 환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능인 스스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깊이 자각하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박탈의 개념으로, 결국 모두 환수당한다는 것을 직능인 스스로 깨닫도록 주지시키는 일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사진=YTN 캡처)
조양호 구속영장에 제외된 항목은?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상속세 포탈 혐의 제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제외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선 2차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조사실로 들어서자 한 시민이 비난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
구속 기로에 선 조양호, 이명희ㆍ조현민과 운명 갈릴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구속 기로에 섰다. 폭
언ㆍ욕설 갑질 등 의혹을 일으킨 부인과 막내딸은 구속을 피했으나 탈세 등 비리 의혹을 캐고 있는 사정당국 칼끝이
조 회장 본인을 향하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위기를 맞는 형국이다.
검찰은 2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4∼5일 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심은 그동안 구속을 피한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조 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을 피할 수 있을까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은 폭언과 폭행,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달 4일과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경우엔 지난 5월4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부지검이 이를 기각했다.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조 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경제범죄인데다 조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
기각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혐의는 5가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원 이상 시 신고의무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이다.
검찰은 500억원대 상속세 탈루 건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들어 영장의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등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하고 있다. 2018.06.28. photocdj@newsis.com |
4일 영장실질심사서 판가름...
주식시장선 줄줄이 신저가 기록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한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조양호 회장이 구속될 경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은 경영권에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액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판가름난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법원에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딸 등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조 회장은 부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약국 차명 운영, 건보료 1000억 챙긴 혐의도 적용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20여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일 주식시장에서 한진그룹주가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전 거래일 대비 5.03%(850원) 내린 1만6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 직후에는 1만60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경신했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도 전 거래일 대비 4.07%(1150원) 내린 2만7100원에 마감했다. 역시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낙폭을 키우다가 신저가인 2만6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예된 진에어도 이날 내내 하락폭을 키우다가 신저가인 2만3650원
까지 떨어졌다.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6.32%(1600원) 떨어진 2만3700원이다.

위기의 대한항공…총수구속 벼랑 앞에 몰린 한진그룹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재계선 "여론몰이식 압박보다 엄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주장도그룹 총수인 조양호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한진이 벼랑 끝에 몰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2달여간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제외한 한진가(家)는 검찰과 경찰 세관, 법무부,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을 받아왔다.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 횟수도 10회에 가깝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5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번, 조현민 전 전무 1번 등이다. 만약 이번에 조 회장이 구속된다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기각됐다. 한진그룹 안팎에선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뤄진데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여론몰이'식 압박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에 휘둘린 감정적 처벌이 아닌 순수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진가를 둘러싼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재계 순위 20위권 내의 주요 그룹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 총수 구속 사례가 된다. 조 회장의 구속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99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미래 비전을 수립해 신규 항공기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수 부재 시 이같은 결정에 큰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환 neokism@mt.co.kr |

강진형 기자aymsdream@ |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한진그룹 임직원 '착잡'
을 포함한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
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에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선 2차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은 조 회장의 구속 수사 여부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대한항공 자체가 이상한 기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총수 일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회사와 직원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은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거듭되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여론몰이 압박으로 기업을 옥죄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은 "직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다"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크게 동요하지 말자고 다독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을 비롯해 아내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조 회장 일가가 올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현재 검·경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1개 사법·사정기관이 한진그룹을 조사 중으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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