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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발암물질' 고혈압약 식약처 판매금지...복용 환자들 600만 환자 ‘불안’



약처방 <사진=연합뉴스>



약처방 <사진=연합뉴스>







↑ 발암물질 고혈압약/사진=MBN







본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발암물질' 고혈압약 식약처 판매금지...복용 환자들 600만 환자 ‘불안’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식약처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고혈압약에 대해 지난 주말 판매중지한다는 소식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식약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ㆍ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발사르탄은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을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다.

 유럽의약안전청이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의 회수를 결정하자 식약처도 판매중단조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고혈압약은 2690여개다.


 이 중 발사르탄 성분 제품은 571개다. 이번에 발암물질 함유가 확인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219개

 제품으로 최근 3년간 국내에 수입되는 발사르탄 제제 중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 제제는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혈압약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600만명을 넘었다. 

즉 환자가 워낙 많다보니 실제 이 제품들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수는 상당하다. 


더군다나 이번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고형압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발암물질 논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약을

 끊어버릴 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환자의 경우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하고 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당뇨, 중풍, 뇌졸증, 부정맥,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발암물질이 들었다는 고혈압약 회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식약처 조사하라’ 등의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불안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발암물질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혈압약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유리나 기자  ahnyurina@naver.com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진=MBN






中발암물질 고혈압약 ‘쇼크’… 600만 환자 ‘불안’


주말 내내 약 복용 못하다가 
오늘 오전에 의료기관 몰려 


 


중국의 의약품 제조업체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의약품 원료 ‘발사르탄’에 발암 의심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NDMA)’이 불순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9일 600만 고혈압 환자들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토요일(7일)에 이뤄지면서 대체 혈압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주말 내내 혈압약을 복용하지 못하다가 월요일인 이날 오전 의료기관에 몰려들어 큰 혼란을 겪었다.

 약값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 성분이 들어간 고혈압약을 판매중지시켰던 식약처는 서둘러 “약을 즉각 끊지는 말고 의사와 상담해 다른 혈압약을 먹으라”고 권고했다. 
이날 의료기관을 찾은 한 환자는 “주말 동안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해 이틀째 혈압약을 못 먹고 있다가 아침에 병원을 찾았다”며 “1년 동안 약을 먹어 왔는데,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자신의 고혈압약에 불순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려는 환자들로 한때 식약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발암물질과 고혈압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NDMA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A군(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국내에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는 성분별로 발사르탄, 로잘탄, 에프로사탄, 텔미살탄, 이베살탄, 올메살탄, 칸데살탄 등을 함유한 제품이 총 2690개 품목이다. 이 중 발사르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571개며 문제가 된 중국 제지앙화하이의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19개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만4682㎏이다.

이 가운데 문제의 중국산 발사르탄은 2.8%(1만3770㎏)다. 

식약처는 NDMA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들어갔다.

또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82개사) 제품을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

(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파문, 암센터 교수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동아 DB.




발암물질’ 고혈압 약 식약처 최종 조사 결과 “104개 제품은 문제 없다”



    
‘발암물질’ 고혈압 치료제와 관련해 정부가 현장 조사 결과를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전체를 7일부터 점검한

 결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4개 품목(46개 업체)은 판매ㆍ제조중지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판매ㆍ제조 중지 조치가 해제된 104개 제품은 식약처 판매 허가를 받을 때 비상시 등에 제지앙 화하이 사의

발사르탄을 원료로 쓰겠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15개 품목(54개 업체)은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돼 판매ㆍ제조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처방을 변경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처방받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처방 등 진료 의료기관이나 약을

받은 약국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관련 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발암물질 고혈압약/사진=MBN



'발암물질' 고혈압약 대란... 복용자 대처방법은


식약처가 발표한 문제의약품 복용자는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 받을 수 있어




일부 고혈압약이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혈압약 복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복용중인 고혈압약이 식약처의 판매중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인지, 문제의 발사르탄 성분이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문제가 있는 약을 복용중이었다면 복용 중지 또는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복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식약처는 애초 발암물질을 사용한 고혈압약 전체를 판매중지했으나, 9일 중국 화하이의 고혈압약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치고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
현재 판매중지된 고혈압약은 115종이다.  문제의 의약품 리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 원래대로 회복돼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담을 받고 약을 교체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발사르탄이 걱정돼서 혈압약을 안먹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중국산을 제외한 발사르탄은 위험성이 없는 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약을 처방받은 약국과, 병·의원에 약을 다시 타기 위해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회 면제해주는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달됐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1회에 한해 무료로 재처방해주고 처방기간 중 잔여기간도 인정해준다.
 
한편 일부 제약사들은 "화하이의 발사르탄 제조 및 수입량은 국내 2.8%로 국내 중소제약사에서 일부 사용하는 데 불과한데 과도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성분이 없거나, 또 들어 있다 해도 중국산이 아니면 괜찮다"며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안전성
 여부가 최종 확인될 때까지 115개 품목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발암물질 논란 고혈압약' 판매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를(82개사) 점검한 결과 91개 제품(40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는 시민들 모습. 2018.7.9   yatoya@yna.co.kr/2018-07-09 15:51:0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18.7.9 yatoya@yna.co.kr/2018-07-09 15:51:06/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발암물질' 고혈압 약 다른 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발암물질이 섞인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와 관련,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중국 제약회사 ‘제지앙 화하이’ 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훔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 219개 전체를 점검한 결과 104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판매ㆍ제조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나머지
115개 제품은 문제 원료 사용이 확인돼 판매ㆍ제조 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안전과 혼란을 막기 위해 재처방ㆍ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처방 대상은 9일 식약처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다.

이전에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약국을 찾아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판매중지된 '발사르탄'성분의 고혈압약이 놓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의 원료의약품 업체인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 발암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사)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중지 조치하고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219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은 현재까지 128개다. 91개 제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32개 품목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18.7.9/뉴스1


9일 서울시내 한 약국에 판매중지된 '발사르탄'성분의 고혈압약이 놓여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의 원료의약품 업체인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 발암가능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사)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중지 조치하고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219개 품목 중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


은 현재까지 128개다. 91개 제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32개 품목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2018.7.9/뉴스1




    







복지부는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약임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원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복용환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확인 한뒤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혈압


고혈압


 
복지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혈압 환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A1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A2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  
      
Q3 :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A3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A4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에 가셔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ㆍ함량ㆍ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6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발암물질 고혈압약, 병원·약국서 재처방·재조제 가능.. 본인부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는 잔여량만큼 본인 부담없이 처방받은

요양기관에서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점검 결과, 115개 품목(54개 업체)에서 '발사르탄' 원료

사용을 확인하고 판매·제조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원 등에 방문하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찾아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다만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때 더 위험할 수 있어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

재처방 시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분 중 남아 있는 잔여기간 만큼이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들어간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재처방·재조제, 대체조제 땐 1회 한정으로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따로 없다.

이날 재처방·재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에서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차원의 조치방안 안내 절차도 밟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접속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선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우선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찾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약사에 주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회수 및 반품을 돕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SBS 방송 화면 캡처]





의협 “발암물질 고혈압약, 기형적인 약가제도 탓”



“식약처장 문책·복제약 검증체계 재검토 필요…

국민건강권 위해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막아야




발암물질 함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사태와 관련해 의료계가 관련자 문책 및

복제약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600만명의 고혈압 환자들로 이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를 믿고 약을 처방 한 의사 역시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먼저 “이번 사태는 의약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식약처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 기형적 약가제도에 기인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제약사는 중국산과 같은 값싼 원료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정부는 복제약에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다보니 일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등의 노력 없이도 그동안 존립가능 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약가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같은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내 복제약가를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게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더불어 복제약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이번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시판되는 모든 복제 의약품 대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없는 현행 생동성 검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과 약사의 임의적 대체 조제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라도 그 약효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제약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복제약들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약효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는 것 역시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에게는 의사에게 복용하고 있는 약을 확인받을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처방과 다르게 대체 조제할 수 있으므로 처방된 의약품이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의약품 제품 목록에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고혈압 환자들은 실제 복용하고 있는 약을 진료받는 의사에게 가져와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yatoya@yna.co.kr






'발암물질 고혈압약' 혼란 최소화 후속조치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해당 치료제의 판매와 제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한 시점이 주말이어서 전국의 600만 고혈압 환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자신이 먹는 약이 해당 제품인지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당장 복용을 중단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꿀 때까지는 먹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식약처 발표 후 확인하거나 문의하려는 사람들로 식약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도 식약처, 고혈압, 발암물질 등이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올랐다.

환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혼란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얼추 짐작이 간다.

식약처는 7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만든 '발사르탄(Valsartan)'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고혈압 치료제 82개사 21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를 내렸다.


 중국산 발사르탄 불순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A)로 분류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나왔다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주말을 넘기지 않고 219개 제품의 명단을 공개하고 판매를 중단한 것은 적절했다.


 이들 제품의 발암물질 검출량이나 위해성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고, 현장 확인 등 후속조치는 다음이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진 제품에 중국산 발사르탄이 실제 원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신속

하게 결과를 내놓은 것도 긍정 평가할 만하다.


9일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초 잠정 판매 중단된 219개 제품 중 91개 제품은 중국산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판매 중단이 풀렸다. 나머지는 해당 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거나(96개 제품) 사용 여부 확인이 진행 중(32개 제품)이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위해물질 생리대' 파동 때 늑장대응이나 보고오류 등 미숙한 일 처리로 국민적 비난을 샀던

식약처가 모처럼 제 몫을 한 것 같다. 물론 주말 발표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은 있었지만 말이다.

식약처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판매 중단 제품 목록을 보고 환자들이 확인하도록 할 게 아니라 당국과 유관기관이 확인해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고혈압 치료제는 보통 두세 달 치를 한꺼번에 처방받는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가 약값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존 약의 환불을 포함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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