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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줬다" 특검서 진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 자금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 자금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출처=노회찬 페이스북]




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줬다" 특검서 진술

주려했으나 안줬다던 진술 번복
"2016년 3월께 두차례 나눠 전달.. 경공모 회원에 현금 빌려 경찰 속여"
특검, 증거조작 혐의 변호사 체포.. 魯원내대표 "불법자금 받은적 없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김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가 진술을 뒤집은 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A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례 특검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이 같은 진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공모’에서 자금 담당을 한 ‘파로스’ 김모 씨(49)와의 대질신문 끝에 ‘드루킹’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김 씨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회원들로부터 걷은 4600만 원이 노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띠지에 묶인 5만 원권 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패해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특검팀 조사에서 돈다발 사진은 A 씨가 빌려준 42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파로스’ 김 씨도 노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 씨의 부인 최모 씨가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특검에서 밝히자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고 한다.


최 씨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단초가 된 셈이다.

최 씨와 ‘파로스’ 김 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노 의원에게 전달된 4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년 3월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이었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드루킹’ 김 씨가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열흘 뒤 ‘파로스’ 김 씨가 경남 창원시 노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노 의원 부인의

운전사 장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이 만든 ‘경공모’의 회원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 전달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 씨의 변호인이었던 도모 변호사를 이날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공모’ 회원인 도 변호사는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의 돈을 빌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의원의 고교 동창인 도 변호사가 증거만 조작한 게 아니라 김 씨와 노 의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김 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드루킹’ 김 씨에게 500만 원을 받은 한모 씨(49)의 집과 차량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은지·정성택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허익범 특검, '노회찬·김경수' 겨눴다…"소환 불가피"


드루킹 측근 변호사 특정 정치인에 정치자금 전달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도 압수수색…김 지사 소환 가능성
경공모 은닉 컨테이버 창고 압수물 분석중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노 대표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치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동시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돌입해, 김 지사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지목되는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과정에 도 변호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경공모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실제로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경공모 회계담당 '파로스' 김모 씨가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 경공모 계좌에 4190만 원이 다시 입금됐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가 당시 수사기관에 증거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내 '무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특검이 도 변호사 측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자금을 수수한 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대표 소환을
 시사했다. 
특검은 또 같은 날 오전 김 도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한 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닉네임 '성원' 김모(49) 씨로부터 지난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3월 다시 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보강수사를 거쳐 정치자금법 혐의 위반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
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보좌관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특검이 강제수사를 동원하며 드루킹의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미 지난 11일부터 김 지사와 노 대표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하며 소환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특검으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못 받았다"며 "계좌추적한 사실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 측도 드루킹 일당과의 연루설에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노회찬, 끝나지 않는 드루킹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등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7일 드루킹 최측근 인사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드루킹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19일과 4월 4일 노 원내대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장모

(57)씨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드루킹의 5000만 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총선 당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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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회찬에 돈 건네고 경공모 회원에게 돈 걷어”…특검, 드루킹 측근 변호사 체포





  



드루킹 창고서 나온 회계 장부'정치인 리스트' 있나



특검팀, 파주 창고서 회계 자료 확보 
경공모 자금 흐름·액수 등 적혀 있어 
김경수·노회찬 불법 자금 수사 선상 
드루킹 5번째 소환의혹 전반 추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

(49)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창고에서 장부 등 자금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드루킹과 경공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장부 등 자금 자료에 정치권 인사가 추가로 적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경기 파주 소재 한 컨테이너 창고 1동을 압수수색했다.

이 창고는 경공모 사무실이자 일명 '산채'라 불린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약 10㎞ 떨어진 곳으로, 950개 분량의 이삿짐

 박스 안에 다량의 자료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심(USIM·사용자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장치) 카드 8개 및 데스크톱 컴퓨터 9대, USB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다수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회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나 장부 등도 이 창고에서 확보했다.

경공모의 자금 흐름과 구체적인 액수, 관련자 이름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회계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드루킹과 경공모가 자금을 조성한 방법과 사용처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특검팀은 경공모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 자금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바 있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구체적인 자금 흐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자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드루킹과 김 지사 측, 노 원내대표 측 사이 불법 정치자금 흐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누구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 지사의 경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의혹과 인사 청탁까지 받았다는 정황도 불거진 상태다. 경공모 측으로부터 지난 2016년 11월 2700만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점,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와 드루킹 측 사이의 500만원 거래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노 원내대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미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는 드루킹에게 노 원내대표를 소개해주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체포돼 이날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특히 특검팀은 최근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2차례에 나눠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노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오늘 주범 드루킹을 오후 2시 소환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김 지사·노 원내대표와의 돈 흐름 등 의혹 전반을 계속해서 추궁할 예정이다. 드루킹은 특검 공식 수사가 개시된 이후 5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naun@newsis.com 












특검 "드루킹노회찬 자금 전달, 검경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 위조' 때문" 판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왼쪽 사진)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경찰과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드루킹 측이 위조 증거를 제출한 때문으로 판단, 사실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새벽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가 말한 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다.
드루킹은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마며 노 원내대표를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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