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는 오는 8일 ‘24시간 운영 편의점 안전상비약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비약 심의위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13개 의약품 가운데 수요가 적은 ‘베아제’와 ‘훼스탈’을 빼고 대신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의장은 “최근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겔포스는 상비약 검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며 “복지부 스스로 제시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겔포스를 포함시키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어 “안전성 검토기준은 상비약 품목 지정을 위한 기준이자 최소 필요조건으로 이를 무시할 경우
그는 “겔포스의 경우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편의점 점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소비자가 원한다는
앞서 지난 1일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가맹점에 대해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약사회는 또 “의약품은 한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편의점 대다수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고 상비약 판매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24시간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 20.4%는 24시간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와 편산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경향포토]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폭염에 대형 그늘막 설치](http://img.khan.co.kr/news/2018/07/29/l_2018072901002729600281181.jpg)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편산협 관계자는 “전국 약 4만개의 편의점이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과 휴일 구급상황에 필요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이하 편가협)도 전편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편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야간에 영업하는
이어 “연중무휴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구호물품 창고 역할, 여성·아동 안전지킴이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를 허용한 상비약품은 3만종에 달하고 일본도 2000여종인데 약사회에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보다 자판기를 두들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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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월 450만원씩 주면 심야약국 운영, 편의점서 상비약 팔지 말라"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겔포스' 등을 추가하려 하자 약사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미 판매 중인 진통제‘타이레놀' 등 아예 상비약 판매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밤늦게 상비약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할테니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한다.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품이 아니라 소비자 판단으로 구입하는 상비약 판매까지 간섭하는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의사와 약사, 일반 소비자, 편의점 업체 관계자 등 각계 이해관계자
10인으로 구성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을 13~15개로 조정·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이번 6차 회의에서 속쓰림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겔포스’,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 안건과 기존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유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는 약사회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의위는 지난해부터 동일 안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듭했으나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관계자의 자해시도 등으로 인해 합의점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측은 아직까지 신규 후보품목인 겔포스뿐 아니라 알코올 복용 시 간독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등 기존 6개 품목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편의점 전체 품목에 대한 판매 재검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약국서 진통제 사면 괜찮고 편의점서 사면 부작용...기막힌 이기주의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우려를 꼽는다.
복약지도가 없는 편의점 판매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015년~2016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에서 현재 편의점 상비약으로 포함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500㎎’과 ‘판콜에이 내복액’은 각각 195건과 22건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사망1건도 있어 약국
판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일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부작용과 편의점 판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약사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진통제 주세요” 하면 편의점은 그냥 팔고, 약국은 “음주 후 복용은 안됩니다”는 식으로 복약지도를 하냐는 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정부용역과제로 조사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2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첫 해 13개 상비약에 대한 부작용 건수는 124건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약국을 합친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48% 수준이다.
2013년 편의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13개 상비약의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늘었지만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편의점 소비량이 가장 많은 타이레놀500㎎의 부작용 발생률 역시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사회, ‘박카스' 등 상비약 판매 줄자 ‘밥그릇' 싸움 본격화
약사회가 공공연히 알려진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 등 위험성에 다시 불을 지핀 까닭은 약국 매출의 변화와 심야시간 약국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 80%, 일반의약품 20%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85%와 15%로 일반약 비중이 줄었다.
실제 13종의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5만개에서 2013년 1114만개, 2014년 1412만개, 2015년 1708만개, 2016년 1957만개로 지속 증가했으나, 약국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3년 41만개, 2014년 39만개, 2015년 46만개, 2016년 50만개로 감소했다.
약국의 대표 ‘미끼상품’으로 불리던 박카스 등도 2011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용 제품이 별도 출시되면서 약국 판매량이 줄었다. 2016년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3만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때 전국 2만여개 약국과
소비자 접근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약국을 찾기 힘든 심야시간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해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편의점으로 이탈하는 소비자를 잡기위해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대구, 제주, 경기 등 전국 33곳에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심야약국 운영에 정부 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있다.
약국 한 곳에 시간당 4만5000원씩 월 45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편의점보다 안전하게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보험 부담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게 이익이 크다”며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약 복용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파악해 편의점보다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해 약사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러한 약사회의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경실련은 안전상비약 자체가 가벼운 증상에 환자가 자가판단해 사용하도록 지정한 약인 만큼 오히려 소비자가 긴급 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관계자는 “편의점 상비약은 긴급한 상황이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약국보다도 비싼 가격에 판매
하고 있는 데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라며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비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한의사회에서 열린 '편의점 판매약 품목지정 관련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도서 벽지나 농어촌에서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로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비약 구매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약자 보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자의적 해석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약국 외에도 기본적인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영국, 미국 등에서도 드럭스토어를 비롯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는 사회적
앞서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를 두고 지난달 31일 편의점산업협회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다음날 즉각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지식층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걸맞지 않다"며 "상비약 판매에 대해 편의점 업계를 탐욕스런 집단으로 표현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쟁…편의점·약사회 입장차 ‘극명’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을 두고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약사업계는 편의점업계에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반면, 편의점업계는 “약사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3일 성명문을 통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위한 고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협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는 병증 완화를 하는 등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비약 구매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약자 보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13개 품목에 지사제와 제산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 중이다. 약사업계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오는 8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회의를 개최해 품목 확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약 0.2%로 극히 미미한 상황 이다. 그러나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1시~오전 8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명절 연휴 기간 또는 약국이 쉬는 휴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평일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협회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비약 판매에 대해 편의점업계를 탐욕스런 집단으로 표현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를 두고 지난달 31일 편의점협회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다음날 즉각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고, (편의점 협회의 해명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 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편의점협회는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 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충언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고은별 기자 keb0522@wolyo.co.kr <저작권자 © 월요신문,
강봉윤 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대부분 기준 미충족…겔포스 품목 추가 강력 반대"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판매약 품목 대부분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겔포스 등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약사회는 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에 대한 입장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8일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을 조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약사회가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오는 8일 열리는 최종 심의위원회에서는 타이레놀과 판콜에이의 편의점 판매약 제외와 겔포스, 스멕타의 신규품목 추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 등 기존 13개 품목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개 품목을 제외하고, 겔포스, 스멕타 등의 신규 품목을 늘려서는 안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봉윤 약사회 상근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실상 기존 13개 품목들도 이와 맞지않다"며 "복지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어기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따르면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 기사항이 있는 것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이 있는 것 ▲구강붕해정 등 특수한 제형 등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들을 표결에 부친다면 약사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심의위원회에서는 2개 효능군 의약품을 추가하는 대신 수요가 낮은 2개 품목을 제외해 13개 일반의약품 품목 수를 유지하는 '2대2 스위치' 안건이 포함된 바 있다. 편의점 품목 확대가 국민들 건강에 미치는 이익도 적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 판매약 품목을 1~2개 늘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은 의약품 교육 등을 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야 공공약국, 공중보건약국 지원 등을 통해 환자들이 언제든지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는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가 유통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편의점 판매약 제도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재벌 친화 정책"이라며 "편의점 의약품 매출이 높아 지면 편의점 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 재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늘리자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펼치는 등 약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양문숙
펼치는 등 약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편의점 의약품 확대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 겔포스·스멕타 부작용 어떻길래…편의점 입성 앞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두 약품의 부작용 가능성을 근거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멕타는 116건에 달한다”며 두 약품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반발했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소비자가 이를 알도록 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는 약 효과를 높이고 위험성은 낮추기 위해 약사가 용법·용량 등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편의점에서는 △감기약 2종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을 판매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이 경과하며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인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대신 수요가 낮은 제품 2개를 뺀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장질환자는 약의 주성분인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장내 수분을 감소시켜 장기간 복용 시 변비가 생길 수 있지만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증상이 없어진다. 많지는 않다.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문의약품 부작용이 1만2622건 발생하는 동안 일반 의약품은 188건 발생했다. 전문의약품은 전체 부작용 발생 건수의 98.3%를 차지했으나, 일반의약품은 1.5% 정도였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것은 옳지 않다”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편의점 약품 판매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의약품에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입장이다. 편의성과 안전성 중 안전성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적더라도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약사가 파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재벌 유통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겔포스와 스멕타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라며 “편의점에서 약을 판다고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편의점이 아닌 시장 전체에서 퇴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옳지 않다”며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의 경우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통해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 품목은 20개이기 때문에 회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단독 으로 품목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약사회 "편의점의 탐욕".. 편의점 "약사 이기주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확대 놓고 약국 vs 편의점 연일 난타전 오는 8일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업계와 대한약사회가 연일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약사회가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를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양측은 연일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성명을 쏟아내며 충돌하고 있다. 행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안전상비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자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0.2%가량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약사회가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은 병원과 약국이 문닫는 야간과 휴일에 구급상황 발생 시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면서 "의료시설이나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이 응급상황을 예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1시~오전 8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이나 약국이 쉬는 휴일에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평일 대비 50% 이상 급증한다.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 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 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충언한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적폐라는 시각이다. 주장과 비난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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