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국민연금 급여 이번엔 오를까…소득대체율 인상 검토](http://img.khan.co.kr/news/2018/08/10/l_20180810010011158000887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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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듯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남극지방의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생명을 위협하듯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이 지난 2015년에 일찌감치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그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6월)에 실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도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의 4차 재정추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그렇지만 갑자기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입
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
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하고 보험료율 인상 추진
연금, 가입기간 연장하고 보험료율 인상 추진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검토
국민연금 보험료, 현행 9%에서 12~13% 단계적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가입자 보다 수령자가 늘어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끝내고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된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게된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 하다고 연금행동은 강조했다. 또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이 향후 5~10년에 걸쳐 12~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높이고, 연금법을 개정해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45%)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안은 현행법대로 소득대체율을 유지(올해 45%→2028년 40%)하는 것이다.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 에서 12~13%로 3~4%포인트를 올리자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년간 매년 0.3~0.4%포인트씩 나눠 올리겠다는 것이다. 28만2000원, 후년 29만4000원으로 10년간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위원회는 인상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매년 0.6~0.8%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안은 올해 45%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려 재정 악화를 막자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뜨려 40%로 낮추게 돼 있다. 300만원 월급쟁이는 현재 월 27만원(본인부담금 13만5000원)에서 33만원(16만5000원)으로 보험료가 껑충 뛰게 된다. 물론 소득대체율이 오른 만큼 추후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18.7%)과 일본(18.3%)은 우리(9%)의 두 배 수준이다. 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매년 인상이 예고된 건강보험료와 함께 기업들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커져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재정 조기고갈 우려 커지는 국민연금…20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전망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
노후소득 보장’ vs ‘기금 안정화’…불붙는 국민연금 논쟁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논의될 듯
국회 입법까지 치열한 공방 예상
다달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평가해 제도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9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약속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앞서 공공운수노조(2일)와 한국노총(6일), 노년유니온(8일) 등 노동·시민단체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2060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전망 등을 내놓고 있다.
이는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여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사전 여론전’ 성격이 짙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이후 5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재정계산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기금운용 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는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금 재정 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된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연금 가입자는 2216만 명, 수급자는 450만 명(2018년 4월 기준)에 이른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가입자 기준)은 1993년 3%에서 6%로 1차 인상된 이후 1998년 2차 인상되어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뤄진 것도 2007년이 마지막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소득에 견줘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1998년까지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40%까지 내려갔다.
2008년(2차), 2013년(3차) 재정계산 때에는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겨레>가 보건복지부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17일 공청회에서는 논쟁적인 ‘수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도 개선안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복수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의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쟁 구도는 다소 복잡하다.
한 쪽에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다.
출산율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강화하자는 대안 등이 거론된다.
다른 한 쪽은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민연금이 실질노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 연금 가입자 대표, 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부는 여론 등을 살펴 최종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yrcomm@hani.co.kr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2013년 계산 때보다 3년 당겨져
재정 고갈 막으려면 1000조 필요
총선·대선 닥치기 전 손질해야
연금지급 국가보장도 명문화를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
3년 당겨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를 막으려면 10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노총·노년유니온 등이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재계산 관련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깎기를 45%에서 멈추거나(1안) 40%로 깎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2안)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 안정에 쏠리면 2안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보험료를 올리기는 더 쉽지 않다.
재정 악화 사실이 공개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젊은 층의 불안이 더 커질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조기 고갈 불안에 신뢰성도 추락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이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4차 국민연금 재정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정계산인데, 지난 2013년에는 연금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이번에는 고갈 시점이 3∼4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대 요인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다.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
이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년보다 8352명 감소하고, 수령자는 33만593명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돼 연금 고갈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 고갈을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13%선으로 인상해야 연금 고갈이 30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보험료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국민연금이 신뢰성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권이 바뀐 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다.
운용전문가들도 정원보다 30명 넘게 부족하다.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몰이에 투자실무인력들이 대거 조직을 떠났다.
올해 1~5월 투자수익률은 0.50%(연환산 1.16%)에 그쳤다. 지난 해 7.28%의 수익률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적이다.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고갈이 5∼8년 앞당겨진다.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더 미룰 수 없다.
무엇보다 장기수익을 위한 위험자산 등 대체투자 확대, 주식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연금기금의 정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Pixabay 제공) 2018.08.0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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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8/10/d7bad66e-d2f0-44ba-9697-112e442863e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