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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내년부터 바뀌어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정부가 지난달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어렵고 복잡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 치부하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생활에 도움이 될 꿀팁(?)들도 숨겨져 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직장인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추려본다.




/사진=연합뉴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바뀌어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확대.. 年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

으로 늘어난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의 1인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원 미만으로,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원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 300만원으로 40~50% 가량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된다.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1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그 해 9월말 정산해 추가 환급 및 환수한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70만원 상향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인 7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70만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기존에 재산합계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4000만원 이상시 50% 감액지급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연 최대 3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 받는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

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일단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한 이유에서다


또한 내년부터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 공제율 30%로 소득공제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아동수당 받는 자녀는 연말정산시 자녀 세액공제 못 받아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 미만(71개월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년간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중복적용을 할 수 없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원이다.






배기가스를 내뿜는차량[연합뉴스 자료사진]


배기가스를 내뿜는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혜택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해준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2019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단 승용차 1대만 지원가능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 3년 더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만이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된다. 감면 신청

 절차 개선되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세법개정안] 산후조리원비 1인 30만원 공제…신용카드 공제는 내년까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분명한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안은 워낙 복잡한데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받고…실손보험금은 제외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산후조리원비가 내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반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에다 실손보험금이 제외되면서 3천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공제 1년 연장, 기부금 혜택 늘어

정부는 올 연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인 '과세 표준 양성화'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직장인들의 핵심 관심사였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기부금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 2천만원 초과한 경우만 3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만 초과해도 30% 공제를 받게돼 혜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비과세 혜택 주목하고,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전문가들은 재테크를 위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 중 대상을 한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종잣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혜택들이 새롭게 마련됐다.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복무 기간 이자소득에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월 40만원까지 금리를 연 6.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시중의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에서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경력단절자들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문을 넓힌 것이다.


반면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되면서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추가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미디어윌





     






Y
 
직장인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TV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길을 지나가고 있다. 이한형기자




 직장인 과반이 ‘노후준비’ 못해, 그 중 80%는 ‘경제난’이 이유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큰 요인
 
'노후 준비'에 월급의 4분의 1 투자해도 불만족스럽다고 느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시기는 빨라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 절반 이상은 이러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587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3%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주요 요인을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직장인의 79.1%가 ‘경제적인 여유’를 꼽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로 꼽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28.9%)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뒤로는 ‘아직 준비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23.3%),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해서(14%),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월급 중 평균 25%를 노후에 투자하고 있었다.
 월급의 4분의 1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75.5%는 이러한 노후 준비 과정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사람인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286명으로 48.7%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축(적금, 정기예금 등)’(70.6%)이었으며, ‘국민연금’(55.2%),
‘개인연금’(37.8), ‘퇴직금’(22.4%), ‘부동산 매입 준비’(15.7%), ‘주식 등 투자’(12.9), ‘직장 외 창업 준비’(8.7%) 등
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은 실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이 생각한 이상적인 노후자금은 평균 6억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76.1%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 같은 노후 준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67%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이직 혹은 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지만 은퇴 시기는 50대”라며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저녁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돈’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직업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694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7.5%였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31%)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서’(22.7%), ‘주위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서(16.3%)’, ‘열심히 한 만큼 보상
(연봉, 성과급, 승진 등) 받을 수 있어서’(16.3%),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13.8%) 순이었다.

반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연봉, 성과급,
승진)’(36.9%)였다.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이라서’(35.2%), ‘비전이 없는 일이라서’(16.4%), ‘적성에 맞
지 않아서’(9%), ‘사회적 평판이 좋지않은 직업이라서’(2.5%)라고 답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 준비중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서’(23.4%),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9.8%), 전망이 밝은 분야인 것
같아서‘(9.5%),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8.6%),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서’(5.8%),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직업이라서’(3.1%)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의 70.5%는 ‘직업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보람 등 자기 만족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29.5%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응답하며 단순히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일 자체가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유대감 등 자기 만족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59.1%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도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특히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41.9%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상당수의 직장인에게 직업에 대한 이상과 경제적인 현실의 괴리는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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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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