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fnDB
정부가 지난달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
으로 늘어난다.
눈에 띄는 것은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의 1인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원 미만으로,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원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든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 300만원으로 40~50% 가량 늘어난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된다.
지급방식도 달라진다.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1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그 해 9월말 정산해 추가 환급 및 환수한다.

/출처=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때 최대지급액인 7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70만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기존에 재산합계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4000만원 이상시 50% 감액지급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연 최대 3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 받는 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
부터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확대되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준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적용 저축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일단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한 이유에서다
또한 내년부터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 공제율 30%로 소득공제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되며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아동수당 받는 자녀는 연말정산시 자녀 세액공제 못 받아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6세 미만(71개월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년간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중복적용을 할 수 없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원이다.
![배기가스를 내뿜는차량[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8/07/AKR20180807112500055_01_i.jpg)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해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 3년 더 늘어났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만이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된다. 감면 신청
절차 개선되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정부에서는 소득재분배 강화에 방점을 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확고한 기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변화됐다.
변경이 예고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세테크를 위해서는 미리 꼼꼼히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2018 세법개정안 중에서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정 내용들을 소개했다.
먼저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개편된 도서·공연 소득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켜 동일한 공제율(30%)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는 혜택.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하며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대상 요건은 15~34세 이하로 2021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 분에 한하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요건만 충족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중복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면
좋겠다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사항도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의료비를 사용하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 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쓸 경우 의료비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가입 당해 혹은 직전 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사업 소득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ISA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 교육을 받는 취업
준비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ISA 가입의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한다.
올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일정 한도(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이다.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은 소비 위축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도 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도 의료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제출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중증 질환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 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고 한다.
현재는 세대를 달리하던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할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60세 미만 부모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합가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이 제외됐다.
앞으로는 암, 희귀성 질환 등의 중대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가구도 50%에서 65% 수준으로 각각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 국세청 홈텍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이다.
또,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다.
본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아직 완전한 확정안은 아니지만 미리 참고
하고 내년도 세테크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2018 세법개정안] 산후조리원비 1인 30만원 공제…신용카드 공제는 내년까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분명한 기조를 밝혔다.
하지만 세금 관련 법안은 워낙 복잡한데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직장인들이 꼼꼼히 들여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받고…실손보험금은 제외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산후조리원비가 내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반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기에다 실손보험금이 제외되면서 3천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공제 1년 연장, 기부금 혜택 늘어
정부는 올 연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제도의 도입 취지인 '과세 표준 양성화'라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예상되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직장인들의 핵심 관심사였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기부금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 2천만원 초과한 경우만 3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만 초과해도 30% 공제를 받게돼 혜택의 폭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비과세 혜택 주목하고,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전문가들은 재테크를 위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 중 대상을 한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종잣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혜택들이 새롭게 마련됐다.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대표적이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세금을내지 않아도 된다.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있다.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복무 기간 이자소득에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월 40만원까지 금리를 연 6.5%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시중의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당해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에서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경력단절자들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문을 넓힌 것이다.
반면 파생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되면서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 파생상품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도 추가됐다.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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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만족도 보다 돈…직장인 60%,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 현재 직업 포기하겠다"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694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7.5%였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31%)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서’(22.7%), ‘주위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서(16.3%)’, ‘열심히 한 만큼 보상
(연봉, 성과급, 승진 등) 받을 수 있어서’(16.3%),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13.8%) 순이었다.
반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연봉, 성과급,
승진)’(36.9%)였다.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이라서’(35.2%), ‘비전이 없는 일이라서’(16.4%), ‘적성에 맞지 않아서’(9%), ‘사회적 평판이 좋지않은 직업이라서’(2.5%)라고 답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 준비중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서’(23.4%),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9.8%), 전망이 밝은 분야인 것 같아서‘(9.5%),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8.6%),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서’(5.8%),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직업이라서’(3.1%)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의 70.5%는 ‘직업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보람 등 자기 만족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29.5%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응답하며 단순히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일 자체가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유대감 등 자기 만족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59.1%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도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특히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41.9%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큰 요인
'노후 준비'에 월급의 4분의 1 투자해도 불만족스럽다고 느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587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3%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주요 요인을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직장인의 79.1%가 ‘경제적인 여유’를 꼽아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로 꼽힌
이들은 월급 중 평균 25%를 노후에 투자하고 있었다.

반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286명으로 48.7%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저축(적금, 정기예금 등)’(70.6%)이었으며, ‘국민연금’(55.2%),
그러나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은 실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노후 준비를 하는 직장인의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이 생각한 이상적인 노후자금은 평균 6억으로 조사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지만 은퇴 시기는 50대”라며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직업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694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한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31%)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서’(22.7%), ‘주위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서(16.3%)’, ‘열심히 한 만큼 보상
반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연봉, 성과급,
현재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 준비중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가 37.2%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응답자의 70.5%는 ‘직업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보람 등 자기 만족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29.5%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응답하며 단순히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일 자체가 주는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직장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59.1%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1.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도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특히 본인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41.9%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직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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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7.4% “난 직장서 아웃사이더”
직장인 37.4%가 평소 직장에서 ‘아웃사이더’로 생활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들 중 12.3%는 스스로 아웃사이더이기를 택한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402명에게 ‘아웃사이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37.4%가 자신이 직장 내에서 아웃사이더라고 답했다.
직급별로 살펴 보면 △사원급이 42.5%로 가장 많은 가운데 △부장급 39.7%, △대리급 34.5%, △과장급 33.4%의 순
으로 이어졌다.
성별로는 △여성(39.0%)이 △남성(36.4%)에 비해 아웃사이더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소폭 높았다.
직장 내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직장인 중 상당수는 자발적 아웃사이더였다. 잡코리아가 설문을 통해 ‘자신이 원한
결과인가’란 질문을 던진 결과 전체 직장인의 12.3%(아웃사이더라고 답한 직장인의 33.0%)가 ‘그렇다.
내가 원해서 아웃사이더로 지낸다’고 답한 것.
반면 ‘원치 않게 아웃사이더가 되고 말았다’는 응답은 9.9%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나머지 57.1%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했다. 특히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됐다는 응답은 사원급에서 14.2%로 두드
러졌다.
대리급과 과장급은 각각 11%대, 부장급에서는 6.9%의 응답을 얻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주요 이유(복수응답, 이하 응답률)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직장동료들과 관심사, 가치관이 달라서(45.0%)’와 ‘조직,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껴서(43.0%)’가 각각 40%를 웃도는 높은 응답률로 1, 2위를 다퉜다.
또 ‘개인주의, 혼자가 편하고 익숙해서(37.3%)’,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서(21.3%)’, ‘이직 및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21.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여기에 ‘점심, 회식, 번개 등 인간관계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8.9%)’,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16.0%)’, ‘사소한 업무갈등을 계기로(15.8%)’, ‘어쩌다 보니, 알 수 없는 이유로(13.1%)’ 아웃사이더가 됐다는
응답도 있었다.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직장인들은 이 생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웃사이더로 지내서 좋은 점(*복수
응답, 이하 응답률)을 꼽아 달라는 잡코리아의 질문에 절반을 훌쩍 넘는 53.1%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또 ‘퇴근 후 불필요한 회식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40.6%)’거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높다
(32.6%)’, ‘나의 라이프스타일, 관심사를 고수할 수 있다(24.2%)’,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22.3%)’도
아웃사이더의 대표적인 장점이었다.
이밖에 ‘오로지 업무, 성과로만 평가받는다(20.0%)’, ‘비용 부담이 덜하다(19.6%)’, ‘뜬소문, 카더라 통신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17.3%)’ 등의 장점도 있었다.
반면 아웃사이더로 지내서 힘든 점(*복수응답)으로는 ‘직장생활이 권태롭고 재미없다(39.6%)’가 대표적이었다.
여기에 ‘회사, 조직 내 중요한 이슈나 소식을 잘 듣지 못한다(32.4%)’, ‘인간관계나 인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 받곤 한다(31.6%)’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실제로 내는 업무성과보다 저평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23.0%)’, ‘진의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오해받는다
(22.5%)’, ‘주위 시선에 자주 위축된다(22.3%)’,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원활치 않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20.4%)’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개인과 조직 중에는 조직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개인보다 조직에 집중하는 전체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소속감, 협업을 통해 업무능률 및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이라 답한 의견이 41.3%로 나타났다.
조직보다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가 ‘자율성과 개성이 혁신,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31.1%)’이란 응답
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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