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재명 선전포고..건설업계 "得 보다 失 커"

        






이재명 '공사비 부풀리기 막겠다'…건설공사 원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28XVQROZ




이재명 "관급공사 원가공개 놓고 공개토론 하자" 건설協에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자료사진).© News1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재명 선전포고..건설업계 "得 보다 失 커"



李지사, 공공건설 원가공개·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영업비밀 노출·중소업체 부담 ↑..전국 확산 우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업계는 영업비밀 노출에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지사는 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9월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사업비 총액 등을 담은 계약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있다.

원가가 담긴 공사 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로만 공개되고 있다.


경기도는 원가자료 공개로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막을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SNS를 통해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공개했다"며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성남시는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 노무 등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대체로 낮다"며 "도내 진행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적용한 결과 공사 예정가격이 낮게는 3.9%에서 높게는 10.1%까지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장수영 기자



국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


(뉴스1 자료사진)© News1 장수영 기자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을 내세운 이 지사의 행보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 같은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공공건설사업의 원가공개에 대해 영업비밀 노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사 내역서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 원가와 명세서, 원·하도급 가격 비교 등 자료가 포함돼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는

주장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절감 효과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잃는 것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적폐로

몰리는 건설사를 타깃으로 삼아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헀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중소업체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표준셈법 적용을 오히려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 이 지사 측은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맞섰다.


 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공사예정가를 산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며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하자"고 건설협회에 제안했다.


중소건설업계는 더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대형건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중견건설사"라며 "원가공개 바람이 전국적으로 퍼질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yagoojoa@news1.kr








공개토론 제안 놓고 시각차…

"적폐청산 본격화" 지지 여론 vs "개인논란 물타기" 비판







공사비 부풀리기 막아라’…이재명,



 100억 미만 공공건설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공사 예정가격의 셈법 변화만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 절약을 자신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예규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을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ㆍ

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경비를 수치로 제시한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건설 현장의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이며, 표준품셈보다 시장거래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현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가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무작위로 3건을 골라 공사 예정가격을 계산, 지난해 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1천661건, 공사비 2천98억 원)에 적용한 결과다.

이에 도는 조만간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련 예규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 된

적이 없었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하겠다며 입찰했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건설업계 아닌 ‘건설적폐’와의 전쟁”


원가공개 등에 대한 업계 반발에 대상 적시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방침 등으로 사실상 ‘건설업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현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공건설공사비용 10억원 이상 시 공사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고, 건설업계는 “중소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건설업계가 아니라)‘건설적폐’와의 전쟁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며, 건설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건설적폐는 △하도급 업체 착취 △상습적인 임금체불 △공사비용 부풀리기 △부실시공 등을 일삼는 건설대기업이나

 건설업계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4월에도 건설업계의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전국 최초로 ‘시 발주공사 세부내역’ ‘공사원가’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 결과 공사비 거품이 빠지면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복지사업을 펼쳤다는 점을

이 지사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선량한 건설업 종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원한다”며 건설적폐를 없애고 공공건설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7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에 반대하는 건설업계를 향해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이며, 건설업계

미래를 위한 것인지 얘기해 보자”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syh@






 





이재명發 '공공건설 원가공개' 폭풍...투명성 확보vs. 영업비밀 노출




경기도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원가공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알권리 차원에서

원가공개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사 등은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최초 공개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7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가 원가 공개계획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오는 9월부터 건설 과정에 따른 모든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

했다"면서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 및 소속기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건수는 50건, 2542억원 규모라며 올해 6월말 기준 30건, 987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2,3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며 실제 공사비 투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원가공개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투명해 진다"며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알권리 충족·투명성 확보 주장 
경기도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건설사업 원가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건설산업기본접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등 관련 법을 통해 발주계획,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모든 과정(원청·하도급 단계별)에서의 원가 공개는 의무

 사안이 아니다.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와 기재부 계약제도과에서는 "공공건설공사 수주 관련 원가 공개는 발주처의 임의재량 권한으로 공개 의무는 없다. 원가공개 관련 논의가 따로 이뤄지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재고와 수주 가격 인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개하는 방향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 기술혁신 저하 우려도 
건설사와 건설협회 등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자제구입, 하도급 관리 등 각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와 사업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원가공개가 업계의 기술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가공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기존 1000만원인 공사비를 기술혁신을 통해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원가가 줄었다고 공사비를 줄이라고

하면 기업의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핸드폰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6년 4월부터 공공건설 공가 원가 공개를 진행해온 성남시 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원가공개 이후 정보공개 침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민원은 없었다”면서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부만 공개하던 정보를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를 시행할 예정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한 관계자 역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하도급 비용의 82%를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적은 만큼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문제는 없고 공개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기업 때리기? 소비자 알권리? …원가공개 판결 논란


통신비·프랜차이즈·아파트 분양 등 원가공개 요구
 거세져법조계 "관련 소송, 헌법소원 늘어날 것"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기업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원가공개 명령 판결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의·공익' 등의 가치를 앞세워 시장자유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가공개'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정보공개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통신사들의 원가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이 정한 원가정보 공개범위는 2G·3G 통신비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이동통신 3사는 "원가정보에는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고용인원수 등의 영업기밀 정보가 담겨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동통신사의 전파 및 주파수는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정보가 포괄적인 항목이어서 공개하더라도 수익 및 비용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납품 품목 원가공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납품원가 공개가 의무화 된다. 

개정안은 필수품목 공급가의 중위가격을 공개하고,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필수품목은 업체의 개발역량과 영업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실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도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며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는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공개됐다가 2012년 공개항목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은 택지·공사비·간접비 등 12개에 불과한 원가공개 항목을 건축비·기계설비·도배·타일공사비· 창호 등 세부항목을 포함한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공공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경기 고양시 주공아파트 주민 A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분양원가정보 공개
소송에서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공사낙찰가, 세대당 건축비, 건설원가, 민간에 판매한 택지 평당가격 등의 항목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주공 측은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하는 정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이나 헌법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요금·부동산·프랜차이즈 외에도 택배요금·금융사 금리산정·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원가 공개 등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줄줄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법원이 규제의 범위를 가격으로 확장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훼손
하고 있다"며 "가격 통제권을 국가가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익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가공개가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 공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 소지도 큰 데다 공개한다 하더라도 원가의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 될 수 있어 시장·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표준시장 단가' 갑론을박]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화' 공감 … 해법은 제각각





이 지사 "표준품셈比 예산 절감 " 건설사 "획일적 적용 불합리"


이재명 경기지사·시민단체와 건설업계들이 공공건설 공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같다.
바로 공공건설 공사비 '현실화'혹은 '적정화'다. 현 공사비 책정기준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면서 건설사들의 공사 원가 부풀리기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제 값을 줘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을 지적하며 낮은 수준의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최근 연이어 '10억원 이상 경기도 관급공사 원가 공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관급공사 개혁'의 일환이다.

이 지사는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
토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개정해 공사비를 줄일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이 줄었다.

지난해 도청이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적게는 81억원(3.9%)에서 많게는 211억원(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같은 예산절감의 결과는 경기도민에게 고스란히 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경실련은 당시의 성명에서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달리 건설업계와 건설연구단체는 "공공건설 공사비가 실행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준시장단가와 실제 시장단가와의 격차가 커 100억∼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까지 이를 적용하면 중소건설사들의 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표준시장단가의 보완(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준공된 공공공사의 실행률 조사 결과, 129건 중 48건(37.2%)의 준공 실행이 순공사원가 기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수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민간 적산 전문기관으로 표준시장단가 업무를
넘기고 100억∼300억원 구간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실제 시공 단가보다 낮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시공 단가보다 9.0~14.6%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과 비교해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적격심사대상 중소 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와 학회, 기관·단체 등 민간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