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정부가 이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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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5년마다 재정계산 바탕 운영계획 수립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변경 등
17일 공청회서 제도개선안 공개 예정
“9월말까지 정부안 마련해 10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65살 상향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 나온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왜 하필 지금일까?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자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①국민연금, 왜 ‘반드시’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낸 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88년에 도입됐다.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학업 및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만 18살 이상 27살 미만 등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757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전망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민간보험과 비교하더라도 수익 면에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보험상품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수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②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 관련 기사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급여율) 40%’라는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것이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매달 보험료로 부담하면 일정 나이가 지난 뒤 남은 생애 동안 매달 40%의 소득
대체율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월 소득 대비 9%로 정해져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을 9%로 설정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1998년까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
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진 않는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엔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7월부터 하한 소득은 월 30만원,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이다.
월 소득 30만원 미만 가입자는 30만원의 9%인 2만7천원을,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만원의 9%인 42만1200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받아가는 연금액도 올라가는 구조라 이러한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현재 설정된 소득 상한선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니다.
사업장가입자(1350만명)의 경우 노사가 각각 보험료 절반(4.5%)을 부담한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757만명)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위수(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올해 4월부터 임의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는 최소 9만원.
③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나?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50%로 내려간다.
이후 20년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줄여 2028년엔 40%가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게 현실이다.
2017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에 지급된 연금은 월 평균 36만8570원에 그쳤다.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 가운데 76.8%는 50만원 미만을 받았고, 매달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68만7497명(18.5%), 100만원 넘게 지급받은 수급자는 17만2218명(4.6%)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만 한다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받게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만 18~60살 미만 총인구는 3259만명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2141만명)을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자는 2301만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368만명,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사람은 102만명에 이른다.
저소득층 미가입자를 비롯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다.
④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살이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0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3년 이전 출생자 60살, 1953~56년생 61살, 1957~60년생 62살, 1961~64년생 63살, 1965~68년생은 64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태어난 경우엔 만 65살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2018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만 62살이다.
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살이지만 2033년에는 5살까지 벌어지게 된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5년 전(2018년 기준 만 57살~62살 미만)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연령별로 최고 30%까지 깎여 연금이 지급되므로,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⑤기금 소진되면 낸 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가운데 일부를 수급자한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적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는 785조원의 기금이 쌓여 있다.
이러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어떠한 방식
으로든 연금은 지급될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견줘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구조로 설계된 터라 기금 소진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한다.
다만,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면 특정 시기부터 보험료나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격론’을 거쳐 2007년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는 내용인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줄인 까닭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이후, 2008년·2013년 재정계산에선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전망됐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크게 늘고 있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재정 안정화’를 초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다른 쪽에선 지금까지 재정 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며 ‘노후 보장 강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17일 공청회에서는 한가지 방안이 아닌 복수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한 법을 개정해, 올해 소득대체율 45% 수준을 유지하되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계획이다.
또다른 안은 소득대체율 변경없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연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진 가운데 오는 17일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연금의 수령 나이 또한 현행 65세에서 6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장공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나이를 늦추게 되면, 현재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2018년 기준 연금수령 개시 나이 62세..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 조치 추진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최초에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에 맞춰 60세로 설계됐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현재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2세지만 2033년에는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2016년 7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총파업 1차 결의대회 모습.
/ 사진출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근로기준법상 정년나이 60세.. ‘정년 나이 늘려야’ vs ‘청년 일자리 부족’ 의견 대립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앞서 정년 나이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 나이는 60세로 되어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정년 나이는
그러나 이 같은 정년 확대 주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지난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수는
이와 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자 10명이 퇴직할 때 젊은 사람 7명을 채용할 수

사진=동아일보
국민연금 더내고 오래내고?’…국민들 국민청원게시판 쑥대밭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의무가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중심
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3~4년 앞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납입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복지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60세에서 65세,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정부의 잘못된 경영으로 새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는 “지금도 직장인들이 50을 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좋아 60에 퇴직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자금에 모든 돈 끌어다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게 말이 되냐. 공무원 연금은 부족하면 충당해주고 이럴려면 모든 연금을 통합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조기 고갈이유를 밝히라는 청원자들도 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을 물으면서 몇십년간 달달이 낸 돈이 지금와서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고갈이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사업하는데 퍼줬기 때문이 아니며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으로는 이자까지 못줄 것”이라며 “차라리 연금평준화를 통해 군인이나 공무원들도 국민연금과 같이 똑같은 액수를 받도록 해야 말이 안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혜를 모아야지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부터
거론하나”며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이 생명줄이라며 조금씩 올려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중단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납부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독일 19.5%, 프랑스 16.7%,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로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이제 용돈연금=푼돈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한다.
【서울=뉴시스】

혼란 속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수준 마무리될 듯
의무가입·수급연령 상향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도 “바로 정책 되는 것 아냐” 진화 나서
[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 달이 돼서야 나올 예정이지만,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의무가입(보험료 납부)연령 및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액을 468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이미 확정된 제도 개선안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일정상으로는 공청회에서 자문안을 발표한 뒤 이를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들끓는 여론에 정부안은커녕 자문안 공개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개된 제도 개선안들이 ‘자문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복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하나의 제도 개선안에 모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보험료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급 연령의 경우에는 아직 65세에도 못 왔는데 벌써 68세를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논의된 보험료율 인상과 달리 의무가입 연령이나 수급 연령을 건드리는 문제는 지금껏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게 이렇게
커져 버린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제자리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15~18%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당장 선진국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12~13%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 이투데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3/2018081300233.html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예고…어떻게 달라지나 |
국민연금, 연금수령도 65→68세 추진.. 보험료 20년 만에 상승 |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우리 국민의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안(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인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9일 관련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발전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고, 연금수령도 65세에서 68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추계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했다.
제도발전위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2018년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멈추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9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면서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오는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또한 출산크레딧을 개선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를 부여하도록 했다.
군(軍)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8월17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들을 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선안>
◎ 재정
● 기금 고갈 시기 2060 → 2057년
● 대안
①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 1.8%p 당장 인상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되 2089년까지 고갈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 보험료 4%p 인상
-2단계(2038~2048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 → 68세, 기대여명-연금액 연동해 하향 조정(보험료 3~4%p 인상 효과)
◎ 제도개선
● 가입 상한 연령 60세 미만 → 2033년 65세 미만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468만원 → 54만원 내년 증액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10년 → 5년
● 첫째 아이부터 출산보너스 지급
● 군복무 보너스 6개월 → 전체 복무기간
● 분할연금 자격 혼인기간 5년 → 1년
● 유족연금 지급률 40~60% → 60%로 상향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2057년이면 바닥… 보험료 단계적 인상 추진
재정고갈 막으려면 1000兆 필요…연금지급 국가보장도 명문화를
국민연금 기금은 화수분(貨水盆: 재물이 계속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아니함.
중국 진시황 때에 있었다는 하수분河水盆에서 비롯한 말)이 아니다.
노후 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바닥이 드러난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5년마다 경제성장률·인구 등의 변화를 따져 재정을 재계산한다.
여기에 맞춰 개선해 나가면 된다.
2018년에는 4차 재정재계산을 한다.
관련 위원회, 정부, 국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 3차 재계산에서는 2060년으로 추정했는데 3년 당겨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 이후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 때문에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 것이어서 출산율 변수는 생각보다 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3년 당겨지는 것을 막으려면 10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적립금 634조원(5월말 기준)으로도 커버가 안 된다.
2060년 고갈을 전제로 해도 보험료(현재 9%)를 12.9%로 올려야 하는데도 2013년 재계산 때 손대지 않았고, 그사이에
상황이 나빠졌다.
최소한 보험료율이 13% 이상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못지않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9일에 낸 성명서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적정 급여(노후연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노총·노년유니온 등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연금 기능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을 더 깎지 않아야 한다.
올해 대체율은 45%.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40년 가입하면 매달 4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매년 0.5%를 깎아 2028년에 40%로 낮추게 돼 있다. 하지만 40년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평균 24년 가입하기 때문에 24%에 불과하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재계산 관련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깎기를 45%에서 멈추거나(1안) 40%로 깎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2안)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스톱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국회에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40%로 깎을 때보다 재정 고갈이 더 당겨진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45% 스톱안에 대해 “2060년까지
435조원이 더 든다. 재정고갈 시기가 6년 당겨진다”고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경제·출산 등의 자연 변수 악화로 인해 3년, 45% 스톱안을 채택하면 6년 당겨진다.
재정 안정에 쏠리면 2안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보험료를 올리기는 더 쉽지 않다.
1안을 택하되 3%포인트든 5%포인트든 보험료를 올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올리되 체감하기 어렵게 매년 조금씩 10년에 걸쳐 올리는 게 좋다.
보험료 인상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지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만 정부가 지원하는데(두루누리 사업), 이것을 자영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 악화 사실이 공개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젊은 층의 불안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 전례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신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5년을 헛되이 보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정 움직임에 청와대 청원 봇물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오르고 납입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접수되고 있었지만, 최근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이를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어떤 공무원의 말이 진실인 것이냐”며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하면 무조건 참여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인도 국민연금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한 반발에 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보다 많은 70세라는 언론 보도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차별을 받지 않고 상생하는 길”이라며 4대 연금의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복지부는 10일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 안(案)이 아니며 정부 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운용 정상화와 수익률 제고 방안부터 마련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명에 이르고 635조원이 적립돼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규모임에도 수익률은 꼴찌 수준이다.
2017년 수익률이 5년 만의 최고인 7.3%였지만 노르웨이국부펀드(13.2%)나 캐나다연기금(11.6%), 미국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11.2%)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4월까지 수익률이 0.89%였고 연간으로 따지면 1.7%대다.운용 수익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1%
포인트만 떨어져도 기금고갈 시점은 5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연간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릴 수 있어도 보험료율 인상 압박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상황은 거의 난파선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를 지역 정치 논리로 지방으로 옮긴 것부터 어이
없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금운용본부 책임자는 1년째 빈자리이고 고위직 9개 가운데 5개가 공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퍼주기 복지’를 늘리려 하고, 국민연금으로 산 주식을 이용해서 대기업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익률은커녕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이런 행태를 벌이며 국민에게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한다면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에 앞서 어떻게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추락한 수익률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방안부터 내놔야 할 것
이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한 노인이 파지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나?

▲ 독일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소니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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