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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되자 정부가 이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불안감 커진 국민연금…진화 나선 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5년마다 재정계산 바탕 운영계획 수립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변경 등
17일 공청회서 제도개선안 공개 예정
“9월말까지 정부안 마련해 10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65살 상향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 나온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왜 하필 지금일까?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자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개념을 정리해보았다.


①국민연금, 왜 ‘반드시’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낸 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88년에 도입됐다.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학업 및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만 18살 이상 27살 미만 등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757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전망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민간보험과 비교하더라도 수익 면에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보험상품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수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②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 관련 기사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급여율) 40%’라는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것이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매달 보험료로 부담하면 일정 나이가 지난 뒤 남은 생애 동안 매달 40%의 소득

대체율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월 소득 대비 9%로 정해져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을 9%로 설정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1998년까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

기로 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진 않는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엔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올해 7월부터 하한 소득은 월 30만원,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이다.


월 소득 30만원 미만 가입자는 30만원의 9%인 2만7천원을,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만원의 9%인 42만1200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받아가는 연금액도 올라가는 구조라 이러한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현재 설정된 소득 상한선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니다.


사업장가입자(1350만명)의 경우 노사가 각각 보험료 절반(4.5%)을 부담한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757만명)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위수(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올해 4월부터 임의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는 최소 9만원.


③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나?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50%로 내려간다.

 이후 20년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줄여 2028년엔 40%가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게 현실이다.

 2017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에 지급된 연금은 월 평균 36만8570원에 그쳤다.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 가운데 76.8%는 50만원 미만을 받았고, 매달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68만7497명(18.5%), 100만원 넘게 지급받은 수급자는 17만2218명(4.6%)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만 한다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받게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만 18~60살 미만 총인구는 3259만명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2141만명)을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자는 2301만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368만명,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사람은 102만명에 이른다.

 저소득층 미가입자를 비롯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다.








④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살이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0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53년 이전 출생자 60살, 1953~56년생 61살, 1957~60년생 62살, 1961~64년생 63살, 1965~68년생은 64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태어난 경우엔 만 65살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2018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만 62살이다.

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살이지만 2033년에는 5살까지 벌어지게 된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5년 전(2018년 기준 만 57살~62살 미만)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연령별로 최고 30%까지 깎여 연금이 지급되므로,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⑤기금 소진되면 낸 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가운데 일부를 수급자한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적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는 785조원의 기금이 쌓여 있다.


 이러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어떠한 방식

으로든 연금은 지급될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


 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견줘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구조로 설계된 터라 기금 소진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한다.

다만,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면 특정 시기부터 보험료나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격론’을 거쳐 2007년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는 내용인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줄인 까닭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이후, 2008년·2013년 재정계산에선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전망됐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크게 늘고 있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재정 안정화’를 초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다른 쪽에선 지금까지 재정 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며 ‘노후 보장 강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17일 공청회에서는 한가지 방안이 아닌 복수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한 법을 개정해, 올해 소득대체율 45% 수준을 유지하되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계획이다.


또다른 안은 소득대체율 변경없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연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진 가운데 오는 17일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연금 수령나이 연장, 정년 확대·청년 일자리 딜레마


근로기준법상 정년나이 60세…보장공백 놓고 우려 팽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절벽 현상의 심화로 인해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등은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 중
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본 기획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
해본다.



 = 편집자 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들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연금의 수령 나이 또한 현행 65세에서 6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장공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나이를 늦추게 되면, 현재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2018년 기준 연금수령 개시 나이 62세..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 조치 추진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최초에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에 맞춰 60세로 설계됐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로, 현재 연금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등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7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총파업 1차 결의대회 모습.


/ 사진출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근로기준법상 정년나이 60세.. ‘정년 나이 늘려야’ vs ‘청년 일자리 부족’ 의견 대립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앞서 정년 나이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년으로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가입 연령이 늘어나면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나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년 나이는 60세로 되어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정년 나이는
50~51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이 좋아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더라도 정년 확대 없이 연금수령 나이만 늦추면 무조건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 노조는 정년 나이를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년 확대 주장이 청년층의 고용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일 10%대를 넘나들며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년까지 확대되면 실업률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지난 8일 발표한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근로자수는
2007년 367만명에서 2017년 355만9000명으로 3.0%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225만2000명에서 415만3000명으로 84.4% 증가했다.

이와 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간담회에서 “희망퇴직자 10명이 퇴직할 때 젊은 사람 7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사진=동아일보





국민연금 더내고 오래내고?’…국민들 국민청원게시판 쑥대밭



국민연금 조기 고갈로 인한 의무가입기간 연장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중심

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3~4년 앞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납입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복지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60세에서 65세,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정부의 잘못된 경영으로 새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설이 퍼진 이유 하루에수십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50대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며
불신을 표했다.  

그는 “지금도 직장인들이 50을 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운좋아 60에 퇴직해도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자금에 모든 돈 끌어다 써야 하는데 국민연금에 납입할 돈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입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게 말이 되냐. 공무원 연금은 부족하면 충당해주고 이럴려면 모든 연금을 통합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연금 운영과 수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조기 고갈이유를 밝히라는 청원자들도 늘고 있다.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을 물으면서 몇십년간 달달이 낸 돈이 지금와서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고갈이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사업하는데 퍼줬기 때문이 아니며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준다해도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으로는 이자까지 못줄 것”이라며 “차라리 연금평준화를 통해 군인이나 공무원들도 국민연금과 같이 똑같은 액수를 받도록 해야 말이 안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기간이 5년 늘어난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수익률 및 세부내용

공개하고 1% 올리는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지혜를 모아야지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없이 무작정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부터

거론하나”며 “1% 올리고 보험료 인하, 납부기간 단축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 청원자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이 생명줄이라며 조금씩 올려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청원자는 “현재 국민들이 받는 평균 수급연금액은 30만원대로 이는 국민의 노후 생명줄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제도를 끝없이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중단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납부액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독일 19.5%, 프랑스 16.7%, 일본 15.4%, 미국 12.4%, 한국 9%로 인간의 마음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수십년간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들이 20%에 근접한 납부율을 9%내고 연금을 받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점진적
으로 장기적으로 20% 납부율을 따라가야 한다. 15년뒤 20년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날 갑자기 국민연금으로 어제
내던 연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청원자는 “이제 용돈연금=푼돈연금=노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걷어내야 한다.
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노후 방패막이인 국민연금을 선진국형으로 변화해가도록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들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환상이나 국민연금을 가볍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진정한 노후 대비책의 한 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국민연금폐지, 보험료, 연금개혁안













혼란 속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수준 마무리될 듯



의무가입·수급연령 상향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도 “바로 정책 되는 것 아냐”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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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가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다음 달이 돼서야 나올 예정이지만,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의무가입(보험료 납부)연령 및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액을 468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인상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이미 확정된 제도 개선안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일정상으로는 공청회에서 자문안을 발표한 뒤 이를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들끓는 여론에 정부안은커녕 자문안 공개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개된 제도 개선안들이 ‘자문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 연령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복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하나의 제도 개선안에 모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연장할 필요는 있지만, 보험료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급 연령의 경우에는 아직 65세에도 못 왔는데 벌써 68세를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논의된 보험료율 인상과 달리 의무가입 연령이나 수급 연령을 건드리는 문제는 지금껏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한두 명의 전문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게 이렇게

 커져 버린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제자리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15~18%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당장 선진국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12~13%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 이투데이:









연도별 국민연금 수익률 그래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3/2018081300233.html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예고…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연금, 연금수령도 65→68세 추진..

보험료 20년 만에 상승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우리 국민의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안(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인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9일 관련 부처와 기관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발전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고, 연금수령도 65세에서 68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추계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했다.


제도발전위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2018년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멈추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9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든지,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면서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오는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또한 출산크레딧을 개선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를 부여하도록 했다.


 군(軍)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8월17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들을 국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뉴스이슈-국민연금.jpg



▲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선안>  



◎ 재정
● 기금 고갈 시기 2060 → 2057년


● 대안
①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 1.8%p 당장 인상
②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되 2089년까지 고갈 늦추려면
-1단계(2028년 또는 2033년까지): 보험료 4%p 인상
-2단계(2038~2048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 → 68세, 기대여명-연금액 연동해 하향 조정(보험료 3~4%p 인상 효과)   

◎ 제도개선
● 가입 상한 연령 60세 미만 → 2033년 65세 미만
●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468만원 → 54만원 내년 증액
●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 10년 → 5년


● 첫째 아이부터 출산보너스 지급
● 군복무 보너스 6개월 → 전체 복무기간
● 분할연금 자격 혼인기간 5년 → 1년


● 유족연금 지급률 40~60% → 60%로 상향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 2057년이면 바닥… 보험료 단계적 인상 추진
재정고갈 막으려면 1000兆 필요…연금지급 국가보장도 명문화를
    

국민연금 기금은 화수분(貨水盆: 재물이 계속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아니함.

중국 진시황 때에 있었다는 하수분河水盆에서 비롯한 말)이 아니다.

 노후 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바닥이 드러난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5년마다 경제성장률·인구 등의 변화를 따져 재정을 재계산한다.


여기에 맞춰 개선해 나가면 된다.

 2018년에는 4차 재정재계산을 한다.

관련 위원회, 정부, 국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 3차 재계산에서는 2060년으로 추정했는데 3년 당겨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한다. 이후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의 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 때문에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 것이어서 출산율 변수는 생각보다 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3년 당겨지는 것을 막으려면 10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지금 적립금 634조원(5월말 기준)으로도 커버가 안 된다.

 2060년 고갈을 전제로 해도 보험료(현재 9%)를 12.9%로 올려야 하는데도 2013년 재계산 때 손대지 않았고, 그사이에

상황이 나빠졌다.


최소한 보험료율이 13% 이상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못지않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9일에 낸 성명서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적정 급여(노후연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노총·노년유니온 등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연금 기능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을 더 깎지 않아야 한다.

올해 대체율은 45%.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40년 가입하면 매달 4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매년 0.5%를 깎아 2028년에 40%로 낮추게 돼 있다. 하지만 40년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평균 24년 가입하기 때문에 24%에 불과하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재계산 관련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깎기를 45%에서 멈추거나(1안) 40%로 깎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2안)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스톱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국회에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40%로 깎을 때보다 재정 고갈이 더 당겨진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45% 스톱안에 대해 “2060년까지

435조원이 더 든다. 재정고갈 시기가 6년 당겨진다”고 주장했다.

 정리하자면 경제·출산 등의 자연 변수 악화로 인해 3년, 45% 스톱안을 채택하면 6년 당겨진다.


재정 안정에 쏠리면 2안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보험료를 올리기는 더 쉽지 않다.

1안을 택하되 3%포인트든 5%포인트든 보험료를 올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올리되 체감하기 어렵게 매년 조금씩 10년에 걸쳐 올리는 게 좋다.

 보험료 인상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든다.


지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만 정부가 지원하는데(두루누리 사업), 이것을 자영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정 악화 사실이 공개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젊은 층의 불안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그런 전례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신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5년을 헛되이 보낼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정 움직임에 청와대 청원 봇물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오르고 납입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접수되고 있었지만, 최근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이를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어떤 공무원의 말이 진실인 것이냐”며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하면 무조건 참여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청원인도 국민연금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데 대한 반발에 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보다 많은 70세라는 언론 보도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차별을 받지 않고 상생하는 길”이라며 4대 연금의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복지부는 10일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 안(案)이 아니며 정부 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운용 정상화와 수익률 제고 방안부터 마련해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명에 이르고 635조원이 적립돼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규모임에도 수익률은 꼴찌 수준이다.

 2017년 수익률이 5년 만의 최고인 7.3%였지만 노르웨이국부펀드(13.2%)나 캐나다연기금(11.6%), 미국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11.2%)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4월까지 수익률이 0.89%였고 연간으로 따지면 1.7%대다.운용 수익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1%

포인트만 떨어져도 기금고갈 시점은 5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연간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릴 수 있어도 보험료율 인상 압박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상황은 거의 난파선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를 지역 정치 논리로 지방으로 옮긴 것부터 어이

없는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금운용본부 책임자는 1년째 빈자리이고 고위직 9개 가운데 5개가 공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퍼주기 복지’를 늘리려 하고, 국민연금으로 산 주식을 이용해서 대기업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익률은커녕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이런 행태를 벌이며 국민에게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한다면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에 앞서 어떻게 국민연금을 정상화하고 추락한 수익률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방안부터 내놔야 할 것

이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한 노인이 파지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나? 


 

[기고] 국민에 '더 부담하라' 하기 전에...



지난주 중반, 2017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질지 모른다는 기사가 난 후, 주 후반부터
 해결방안으로 연금보험료 인상과 연금개시시기 연기안이 신문지상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논의 전개에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을 국민연금에 지불하면 국민연금(정확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은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미래에 기금 적립금과 운영수익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연금을 돌려준다. 

즉,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연금을 국내와 국외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잘 투자한 후 수익을 많이 내서 적립금을 더
높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만약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수익을 낸다면, 이론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작금의 논리는 고령화 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니 국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구조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과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환경이 되어 있다면,
이들은 제대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국민연금의 대담한 투자 

필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 박사 취득 후 보스톤 소재 상업용부동산 리서치회사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현재 CoStar)에서 유럽과 아시아 상업용부동산시장 모델링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다년간
 근무하였다.

담당 업무는 글로벌 도시의 오피스 시장 가격과 공실률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었고, 여러 도시의 오피스건물과 쇼핑몰에 투자하는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였다.
 2007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기에 2008년 전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한 가운데 있으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급락하는지를 체감하였다.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행해지던 많은 개발사업들의 허황된 분석 그리고 뉴타운개발과 같이 거주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개발에 분노하였고, 2011년 출간한 책을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파산했다.  

2010년대 초반, 국내 대형 개발 프로젝트 진행 수준은 매우 형편없었음에도, 해외에서 국내기관들이 진행한 투자들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었다.  

2009년과 2010년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오피스, 리테일상업시설 그리고 물류창고 등)은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2008년 미국 글로벌 쇼크가 유럽으로 옮겨 붙으면서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좋았고 특히 리테일 상업시설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경기가 안 좋기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고, 소비를 하지 않기에 쇼핑몰에 입점한 가게들의 장사가
안 되고 가게들은 쇼핑몰 운영자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매우 대담한 투자를 하였는데, 2009년 11월 런던 HSBC 건물을 8000억 원에 2010년 베를린 소니센터를 8000억 원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이 투자들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창출하였다.
런던 HSBC는 2014년 1조8000억 원에 베를린 소니센터는 2017년 1조4000억 원에 매각되고, 수익률이 2배에 이른다.  





 



▲ 독일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소니센터’. ⓒ연합뉴스




2009과 2010년 투자 시점, 필자는 해외 지인들(해외 금융회사 근무자 혹은 연구진)로부터 많은 이메일을 받았다.
당시 국민연금의 해외인지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자의 지인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연금(NPS:
 National Pension Service)이 누구냐?", "(비꼬는 뉘앙스로) NPS는 지금 유럽상황이 어떤데 이런 투자를 하냐?",
"(NPS는 듣보잡이기에) NPS가 이런 거대 계약에 투자할 돈은 진짜 있냐?"라는 이메일 등이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불쾌한 이메일이 많았다. 

하지만, 해당 투자들은 대한민국 NPS의 실체를 전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가 높였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후 NPS 는 해외부동산투자분야에서는 글로벌 슈퍼 갑으로 등극했다.  

당시 글로벌 시장에 뿌려진 자금들은 NPS와 해당 회사들의 신뢰를 매우 단단하게 하였다.
부동산 투자는 시장 분석과 투자도 중요하나, 그 전 단계인 물건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평창동같은 부자 동네의 고급 주택은 일반인 상대 중개업소에 공개되지 않고, 소수의 믿을 수 있는 – 즉,
매입 여력이 있는 수요자를 확보한 중개업소에만 정보가 제공된다. 당연히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물건 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좋은 물건 정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전세계가 총체적 위기인 상황에서 좋은 투자자를 만난 회사들은 해당 투자자와 끈끈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투자자가 전세계 3대 연기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좋은 물건과 투자정보가 NPS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7년 이후 지금의 국민연금은? 

그런데 2017년 이후 작금의 NPS상황을 살펴보자. 1년 이상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다.
여기서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행정파트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수장인국민연금 이사장이 있고, 국민연금 650조원을 운영하는 기금운용
본부장이 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그야말로 금융 등에 박식한 전문가로, 이사장으로부터 독립된 직위다.
타이틀이 본부장이어서 일반회사 본부장급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NPS 기금운용본부는 글로벌 금융회사 중에서도 갑에 속하는 조직이기에, 기금운용본부장은 대단한 자리다. 

(업종이 약간 달라 정확한 비교라 보기는 어려우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직위는 골드만삭스 회장 정도와
비견된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회장 자리가 1년 이상 비어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리라고 보여지나? 

NPS 기금운용본부에는 크게 6실(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국내대체실, 해외대체실, 해외증권실, 운영지원실, 전략실)이 존재한다. 그런데 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가면서, 당시 6실의 실장이 모두 조직을 떠났다.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대체실장은 무려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가 최근 내부인사를 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우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돈도 아니고 국민들의 미래 수익원인 국민연금을 본인과 삼성
 관련 일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분노의 내면에는 국민연금 자금은 결코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다.
즉, 국민연금은 너무 소중하기에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마땅히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제대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운용을 담당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회장 자리가 1년 이상 비어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부서의 책임자마저도
공석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6개 실 실장과 역량있는 내부 직원들의 퇴사)는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주시로 옮긴 후에 발생하였다. 

금융회사 본사는 전국에 산재해서 위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회사들은 여의도에 집중적으로 위치한다.
주식과 채권 투자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오프라인 상 미팅을 자주 가지면서 고급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좋은 물건을 오프라인 상에서 소개 받아야 한다. 네트워크 시대이니 온라인상으로 회의하면 되지 않냐고 물을지 모르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몇 천억짜리 딜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서로 대면도 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몇 억 원의 아파트 거래를 할 때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대면 접촉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유심히 살핀다.
 계약금은 제대로 낼지, 물건 상태는 정말 괜찮은지, 중간에 갑작스럽게 다른 위험이 튀어나오지는 않을지 등 아파트
 거래에만도 생각해야 할 거리가 산더미다. 

국내외 경쟁사와 협력 기관들이 서울에 위치하는데, 국민연금 혼자 전주에 있으면서 소중한 연금 수입 증가가 가능하리라 보나? 해외 대형 금융회사들은 본인의 투자 물건 홍보와 권유를 위해 한국 방문시 대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머문다.

이들은 아시아지역 (중국, 일본, 호주 등)을 투어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는다. 짧게
머물 뿐인데, 짧은 시간 이들은 다양한 국내 회사들 – NPS, KIC (한국투자공사), 삼성생명, IGIS, 미래에셋 등과 미팅을 한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다 서울에 있는 전주에 가서 NPS를 만나고 싶을까?
하루를 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은 분초를 다툰다.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주로 국내 업무를 다루기에, 전주에 있어도 된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주식과 채권 등 고급 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마땅히 해당
국가의 가장 핵심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 

국민연금안을 개편하려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 풀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조치해야 한다. 그
런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연금고갈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필자가 틀릴 수 있으나, 크게 3가지를 시작해야
 한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주시켜야 한다.
대신 전주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
(현)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으로 지역구가 전주였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연금이지, 특정 지역의 연금이 아니다.  

둘째, 기금운용의 내부 포트폴리오 비중 (채권, 주식, 대체투자 비중)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만약 수익률이 문제라면
 채권 비중을 낮추고 공격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채권 비중이 50%인데, 이는 다른 투자회사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물론 경제가 안좋은 시기라면 채권 비중을 높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맞으나, 경제가 좋은데 채권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기관에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셋째,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금융 전략을 결정하는 기구에는 최고 금융전문가들이 포진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최고의사결정위원회에 금융전문가가 소수이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들어있는 상황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민연금 이사회 멤버로써 국민 복지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합당할지 모른다.  

국민연금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국민들에게 "당신들 연금 더 내시고 연금을 조금 나중에 타세요"라고 신문
지상에 설파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탄생한 촛불 정신을 외치는 정부가 할 자세가 아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운영이 어떤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지부터 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에 부담을 지우기 전에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혁신, 즉 정부 혁신이 먼저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