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여비서 성폭행 혐의 등 10건 모두 무죄 판단… 檢 “항소할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동원했는지다.
안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죄이유 두번째 .."적극적 거부 없으면 성범죄 아냐"
法'부동의는 동의 아냐" 관련 법률 개선 필요 지적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대표는 “법원은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성적 갑질을 인정한 격”이라며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 아래 피해자가 저항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기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무죄이유 첫번째…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이번 재판의 핵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와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만으론 안 전 지시가 위력을 동원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 지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즉 안 전 지사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우리나라에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
재판부 주심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씨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와 피해자의 위력관계는 인정하나 피고가 간음, 추행행위,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지난해 7월 30일 피해를 입을 당시 심리적으로 얼어붙고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이 최대한의 거절의사 표현이었다는 점과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된 점을
짚어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말까지 김씨가 구체적인 일시나 안 전 지사의 추행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안 전 지사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상하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추행이면 기습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근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피고의 태도가 일관적인 점이
무죄를 선고하는 데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엇갈릴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무죄이유 두번째 …“적극적 거부 없으면 성범죄 아냐”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내심’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한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하면서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을 소개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피해자가 내심 의사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입법론적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사진=뉴스1 제공 |
법정서 5분여 변호인과 대화
김지은씨, 굳은 얼굴로 재판부 응시… 어두운 표정으로 곧바로 법정 나가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 26분에 걸쳐 A4용지 13쪽 분량으로 요약한 판결문 낭독을 마친 조병구 부장판사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검은 재킷에 안경을 쓰고 머리를 한 갈래로 묶은 차림으로 피해자 변호인들 사이에 앉아 있던 김지은 씨(33)는 굳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는 피고인석에서 양손을 포개어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선고 시각인 이날 오전 10시 반에 맞춰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도착했다.


김씨는 14일 변호사를 통해 1장짜리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나와 함께해준 분들이 있어서다.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6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의 증인신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의 모습을 볼 수 없게 차폐막도 설치해 피해자 증인과 피고인을 철저히 분리하는 배려까지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 내용이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중앙일보에 “당시 재판부가 김씨에게 정조를 허용했자고 말해 피해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16시간의 심문에서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다그치듯 질문해 김씨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듣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갔다.
김씨는 또 “도망치면 되지 않는냐고 하는데 위력이 있는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며 “지사 사람들에게 낙인찍히면 어디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연합뉴스]
[
김 부소장은 이날 오후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안 전 지사가 범행 후 (김지은씨에게) ‘잊어라’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미안하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업무 때 보여줬던 행동들이 피해자 같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 판단 같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김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 “김씨와 선고 후 대화를 나눴다”며 “김씨가 16시간에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안희정 무죄
/사진=연합뉴스

↑ 김지은 입장/사진=연합뉴스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한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항의하는
이들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사법정의는 죽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날 여성들은 안희정 전 지사와 판사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부수고, 사진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정의가)이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면서 정작 그 변화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사법부가 위력의 미세한 행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한편 김지은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며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손석희 앵커가 14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했다.
손 앵커는 먼저 이탈리아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일화를 꺼냈다. 젠틸레스키는 159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당시 젠틸레스키는 곳곳을 여행하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지만, 17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
손 앵커는 “(젠틸레스키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며 “‘남자를 꾀어낸 여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손가락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그가 택한 방식은 붓을 통한 조용한 항거”라며 “그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세상에 맞서는 강인한 여성의
손 앵커는 안 전 지사 1심 판결이 “오늘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은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본 뒤에 피해 정황이 있더라도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손 앵커는 “이 일화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법이 누구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며
그러면서 “젠틸레스키는 누군가에게는 투사였을 것이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질서를 뒤흔든 인물이었을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김씨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선진국, 동의없는 모든 성관계 처벌
한국선 폭행·협박 등 유무로 판단
법원, 위력 행사한 증거 부족 지적
“피해자 진술도 의문가는 점 많아”
하나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선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에 따라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지막은 성폭력 처벌 법 체계의 문제다.
‘노 민스 노 룰’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을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강간의 기준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일부 주)·캐나다와 스페인 등 유럽 10개국에서는 ‘당사자 간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이미 입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뒤늦게 ‘당시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문제 삼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조한대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yatoya@yna.co.kr
'안희정 무죄'에 법조계 "법리 충실" 평가…일각선 반론도
업무상 위력 입증 쉽지 않아…재판부 판단 수긍"
"정치인·보좌진 관계 간과" 비판도…"미투 폄훼 안돼·입법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순현 고동욱 기자 =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수긍할 만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간의 재판 과정과 법리 등을 따져봤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미투 운동' 자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남녀의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위력이란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다른 진술 등으로 많이 배척될 수밖에 없었고,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로 증거능력을 인정 못 받은 부분도 있다"며 "안 전 지사 측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그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미투 운동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조건 여성이 피해자이니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문제이듯, 이번 사건에 무죄가 나왔으니 피해 여성의 말을 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18.7.27
다른 변호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에 대해 "철저한
원칙주의자 아니냐"며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유·무형의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꺾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했는데 못 했으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사사법권 남용"이라며
"그 한도 내에서 논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을 뒤집을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많았다.
1심 판단을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시선도 일부 있었다.
형법을 오래 다뤄 온 한 법조인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질 때 1심은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로만 바라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유력 정치인의 보좌진은 모시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 부정적 평가나 불이익을 받으면 다른 보좌진이나
정치권에 그 사실이 퍼지고, 주변으로부터도 부정적 평가를 받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고 비평했다
.

그는 "위력은 강제력보다 약한 개념으로, 상대의 의사가 억압되거나 주춤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도지사가 불이익을 주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주변의 평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앞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선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계·위력이 행사됐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을 다 포섭해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난 3월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제기되자 안 전 지사를 즉시 출당·제명시켰던 민주당은 이날 아무런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안 전 지사는 죽음보다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일하며 ‘친노의 적자’로 불렸다. 2007년
하지만 지난 3월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 활동을 일절 중단했다.
[출처] - 국민일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탈리아 고속도로 다리붕괴..차량들 100m 아래로 추락해 (0) | 2018.08.15 |
|---|---|
| 제73주년 광복절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키워드 3…정부수립·여성·종전선언 (0) | 2018.08.15 |
| 폭염 장기화… 강한 자외선 이겨내는 '피부 관리법' (0) | 2018.08.14 |
|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下) (0) | 2018.08.14 |
| 국회 특활비 폐지…매년 60억 ‘깜깜이 예산’ 없앤다 (0) | 201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