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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법원 “현행법 처벌 어렵다” 안희정 1심 무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고개 숙였지만… 법원 앞 항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판결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무죄 선고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원 “현행법 처벌 어렵다” 안희정 1심 무죄


재판부 “위력 의한 간음 근거부족” 
수행 여비서 성폭행 혐의 등 10건 모두 무죄 판단… 檢 “항소할 것”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4월 안 전 지사를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10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을 동원했는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로서 피해자를 임명 또는 면직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두 사람이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제압당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집무실 등에서 김 씨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씨는 선고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러 증거에 의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eunji@donga.com·이지훈 기자







▲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TV화면 갈무리


▲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TV화면 갈무리




안희정 무죄 선고 이유는..증거부족+처벌 근거 미흡

무죄이유 첫번째..성폭행 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무죄이유 두번째 .."적극적 거부 없으면 성범죄 아냐"
法'부동의는 동의 아냐" 관련 법률 개선 필요 지적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조화된 폐습으로서 권력형 성폭력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추방돼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헌법, 형사법적 원리에 기초해 사안을 심리해야 하고 그 결과 본
사건은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김씨를 지원하고 있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 대표는 “법원은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성적 갑질을 인정한 격”이라며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 아래 피해자가 저항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기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무죄이유 첫번째…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이번 재판의 핵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와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였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만으론 안 전 지시가 위력을 동원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 지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즉 안 전 지사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우리나라에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다.

재판부 주심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김씨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와 피해자의 위력관계는 인정하나 피고가 간음, 추행행위,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지난해 7월 30일 피해를 입을 당시 심리적으로 얼어붙고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이 최대한의 거절의사 표현이었다는 점과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된 점을

짚어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말까지 김씨가 구체적인 일시나 안 전 지사의 추행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안 전 지사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상하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추행이면 기습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근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피고의 태도가 일관적인 점이

무죄를 선고하는 데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엇갈릴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죄이유 두번째 …“적극적 거부 없으면 성범죄 아냐”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내심’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한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하면서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을 소개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피해자가 내심 의사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입법론적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연합뉴스]






안희정, 죄 없다면 왜 ‘잊어라’ ‘미안하다’ 반복했나”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선고문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이날 오후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안 전 지사가 범행 후 (김지은씨에게) ‘잊어라’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미안하다.

내가 참모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라고 표현했다”며 “이것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본인 주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원치 않았음에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잊어라’  같은 얘기를 한 정황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업무 때 보여줬던 행동들이 피해자 같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 판단 같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김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 “김씨와 선고 후 대화를 나눴다”며 “김씨가 16시간에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
동안 판사들이 질문하는 방향이나 쓰는 용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안희정 무죄/사진=연합뉴스


↑ 안희정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지은 입장/사진=연합뉴스


↑ 김지은 입장/사진=연합뉴스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대책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희정 무죄'에 여성단체 강력 반발... "무죄선고 용납할 수 없어...끝까지 투쟁"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성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지은씨의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법리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는데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항의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SNS를 통해 홍보된 이날 문화제에는 5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사법정의는 죽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날 여성들은 안희정 전 지사와 판사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부수고, 사진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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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협박에 명시적인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진정한 권력자는 눈짓, 헛기침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정의가)이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면서 정작 그 변화의
시기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사법부가 위력의 미세한 행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지은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며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지은 씨 입장 전문.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커다란 질문 던졌다” 손석희가 본 안희정 1심 판결




손석희 앵커가 14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했다.
 손 앵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 한 부분을 지적하며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앵커는 먼저 이탈리아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일화를 꺼냈다. 젠틸레스키는 159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여성화가다. 그는 마찬가지로 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0대 때부터 재능을 펼쳤다.
당시 젠틸레스키는 곳곳을 여행하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지만, 17살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다.
아버지의 동료 화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이 사건으로 인해 젠틸레스키는 길고 고통스러운 재판을 겪어야 했다.

손 앵커는 “(젠틸레스키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며 “‘남자를 꾀어낸 여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손가락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그가 택한 방식은 붓을 통한 조용한 항거”라며 “그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 세상에 맞서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손 앵커는 안 전 지사 1심 판결이 “오늘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은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본 뒤에 피해 정황이 있더라도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현재 85세다.

1992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싸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사람들은 종종 내게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난 9명 모두라고 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 앵커는 “이 일화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법이 누구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며
“이번 판결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 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젠틸레스키는 누군가에게는 투사였을 것이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질서를 뒤흔든 인물이었을 것”
이라며 “긴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가 남긴 자화상을 바라보며 그때와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직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판사 “예스 민스 예스 룰 없는 한국, 안희정 처벌 어렵다”


심서 무죄 판결 근거 뭔가
선진국, 동의없는 모든 성관계 처벌
한국선 폭행·협박 등 유무로 판단
법원, 위력 행사한 증거 부족 지적
“피해자 진술도 의문가는 점 많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자기 나름대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고 내심 반항하는 상황이었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안 전 지사의 행동을 처벌해야 할 성폭력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부에선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에 따라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입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

성희롱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이은희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 부분이 형사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사회·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 문제다. 올해 2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인데도 모두 삭제한 정황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성폭력 처벌 법 체계의 문제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력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언급했다.
 
‘노 민스 노 룰’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상대가 분명히 “예스”라고 말했을 때만 합의된 성관계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 판사는 “두 가지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대편 의사가 어땠느냐를 먼저 보기보다는 가해자의 행동(폭행·협박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처럼 강간의 기준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일부 주)·캐나다와 스페인 등 유럽 10개국에서는 ‘당사자 간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최근 ‘미투’(#MeToo)의 영향으로 성관계 전 상대방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예스 민스 예스 룰’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국내도 강간죄 처벌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적극 추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였다.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국제기준인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잣대로 강간 기준을 폭넓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이미 입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였으나 피해자가 뒤늦게 ‘당시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문제 삼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조한대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yatoya@yna.co.kr







'안희정 무죄'에 법조계 "법리 충실" 평가…일각선 반론도


업무상 위력 입증 쉽지 않아…재판부 판단 수긍"
"정치인·보좌진 관계 간과" 비판도…"미투 폄훼 안돼·입법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임순현 고동욱 기자 =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수긍할 만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간의 재판 과정과 법리 등을 따져봤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미투 운동' 자체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남녀의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위력이란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다른 진술 등으로 많이 배척될 수밖에 없었고,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로 증거능력을 인정 못 받은 부분도 있다"며 "안 전 지사 측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그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미투 운동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무조건 여성이 피해자이니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문제이듯, 이번 사건에 무죄가 나왔으니 피해 여성의 말을 다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나서는 안희정


법원 나서는 안희정(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18.7.27




다른 변호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에 대해 "철저한

원칙주의자 아니냐"며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유·무형의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꺾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했는데 못 했으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사사법권 남용"이라며

"그 한도 내에서 논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을 뒤집을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많았다.


1심 판단을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시선도 일부 있었다.

형법을 오래 다뤄 온 한 법조인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따질 때 1심은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로만 바라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유력 정치인의 보좌진은 모시는 사람으로부터 한 번 부정적 평가나 불이익을 받으면 다른 보좌진이나

정치권에 그 사실이 퍼지고, 주변으로부터도 부정적 평가를 받는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고 비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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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서부
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8.8.14
yatoya@yna.co.kr



그는 "위력은 강제력보다 약한 개념으로, 상대의 의사가 억압되거나 주춤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도지사가 불이익을 주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주변의 평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앞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선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계·위력이 행사됐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을 다 포섭해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피고인 안희정’은 무죄, ‘정치인 안희정’은 용서받지 못했다 기사의 사진
     
[출처] - 국민일보




피고인 안희정’은 무죄, ‘정치인 안희정’은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치인 안희정’은 용서받지 못했다.
친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무죄 판결을 외면했고,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여론은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에게 내려진 정치적 사망 선고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제기되자 안 전 지사를 즉시 출당·제명시켰던 민주당은 이날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안 전 지사를 제명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도의적 판단이었다”면서 “더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심 무죄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다.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안 전 지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은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여성 정치인은 “법리를 떠나 ‘불륜’ 이미지가 남아 도덕적 타격이 크다.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안 전 지사가 정계 복귀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그가 당에 돌아올 일도, 당이 그를 받아줄 일도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일하며 ‘친노의 적자’로 불렸다.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친노는 폐족(廢族)”이란 말을 남기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0년 충남지사로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혔다.
하지만 지난 3월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치 활동을 일절 중단했다.

안 전 지사는 폭로 직후 SNS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후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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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집회를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