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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1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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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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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박범석 영장전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를 17일 불러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앞서 지난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아무개씨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두 번째 소환에서는 드루킹 김씨와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측의 진술과,
이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보낸 사실을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의혹은 일관되게 부인했다.
당시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아니라 '선풀운동' 계획을 들었고, 드루킹 측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특검의 영장청구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장 재청구 사실상 불가능... 김경수 "특검 정치적 무리수 유감"

▲ 드루킹 댓글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번째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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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김 지사의 손을 들었다.
김 지사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명분도 잃어버렸다. 게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는 오는 25일로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김 지사 구속이 필수적이지만, 남은 기간 김 지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는 김 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귀가하며 "특검이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출처] - 국민일보

▲ 영장실질심사 받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해 포탈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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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역풍 맞을 듯
이로써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모씨(49)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인단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과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15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인환 기자 in@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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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 정황만 가득 ‘스모킹건’은 없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애초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 했고 의심 정황만 한 가득이었다.
허익범 특검(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은 15일 댓글조작(업무방해)의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박 판사는 3시간반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구속을 시킬 만큼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뜻이다.
경기도 의왕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지사는 영장 기각 후 귀가했다.

김경수 지사가 18일 새벽 1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속칭 산채)에서 진행된 킹크랩(댓글조작
파일에는 경인선(경제도사람이먼저다/김씨의 조직)과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는데 김 지사는 그날 선플 운동을 하는 경인선에 대한 설명만 들었지 킹크랩에 대한 것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경인선 부분만 봤다는 김 지사의 진술을 믿지 않고 다 봤을 것이라고 추궁했지만 그걸 입증할 것은 오직 진술과 정황 뿐이다. 산채 내부 강연장에 CCTV가 있고 거기에 김 지사가 킹크랩 화면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지난 9일 김씨와 김 지사를 마주하게 하고 대질 심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특검은 ‘문자 메시지·텔레그램(메신저)·시그널(보안 메신저)’ 등으로 대화나눈 것을 확보해서 살펴봐도 댓글조작과 관련 김씨가 보낸 메시지가 있고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답장을 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가 김 지사와 전화통화를 자주 했든 만났든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자문을 해줬든, 김 지사가 댓글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명제가 입증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김 지사도 공범이라는 김씨 측과, 댓글조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는 김 지사의 진실공방. 특검은 김씨 측이
제공한 여러 자료들과 그들의 주장에 의지해 수사를 벌였고 여러 정황들을 확보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드루킹 사태의 본질은?
김씨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118만건 댓글에 공감수를 조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의 공감 버튼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무려 8000만회의 공감·비공감 버튼 조작을 저질렀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올 초 특정 기사의 댓글들 중에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는 댓글의
공감수가 조작됐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김씨의 댓글조작 행태가 발각됐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의 공감수도 조작했던 것이다.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은 조용익 변호사가 1월31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고, 최민희 전 의원도 맨뒤에서
지켜보면서 추가 답변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의 댓글조작 고발을 통해 드루킹 사태가
촉발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씨 조직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다.
김 지사는 온라인 여론파워가 있는 김씨로부터 선거운동의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상의도 했다. 김씨 조직은
분명 불법적인 댓글조작 작업도 병행하고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 김 지사에게 알렸고 그렇게 공범 관계가 형성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준 김씨의 인사 청탁(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도모 변호사 추천)이 성사되지 않아서였는지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김 지사와 김씨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올 초 김씨는 문재인 정부를 온라인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김씨는 파워블로거인데다 조직도 있었다. 그렇게 영향력을 키워온데는 유명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측면이 컸다.
단순히 친분 과시의 수준을 넘어 자신이 정치인과 정당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시도하거나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올가미를 쳐놓기도 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김씨는 김 지사를 통해 문재인 캠프에 도움을 주고 뭔가 얻어내려는 브로커 행세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김씨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 조작을 감행한 뒤 김 지사와 접촉했는지 접촉한 이후 하게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상의 여론 파급력을 과시해 환심을 사고 ‘긴밀한 관계’(공약 자문까지 할 정도로)를
구축한 뒤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자 그 관계를 근거로 물귀신 작전을 했을 수도 있다.

하상윤 기자
당초 특검이 출범함 이유는 김씨 조직의 댓글조작 범죄에 김 지사가 연루됐다는 언론(주로 TV조선과 동아일보 등)과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강한 의혹제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당연 정치 브로커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했고, 반대로 야당은 그 관계에 집중해 공범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도 정치적 진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겨레의 보도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 조직 차원의 댓글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됐다는 정황이 알려졌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할 때만 온라인상의 민주주의 왜곡을 강하게 문제삼았고 자신들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TV조선이 4월14일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을 때와 현재까지 김 지사의 해명 발언은 수 차례 번복됐다.
처음에는 김 지사와 김씨의 관계가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를 표하는 메시지만 보내는 수준이라고 규정했었다가 갈수록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기사 리스트를 보내 홍보를 먼저 요청했고, 만났고, 전화도 했고, 공약 자문까지 구하는 관계였다.
이에 대한 김 지사 또는 엄호에 열중했던 민주당의 사과 표명은 전혀 없었다.
수괴인 김씨를 비롯 공범들(서유기 박씨·둘리 우씨·트렐로 강씨·초뽀 김씨 등)은 구속 상태이고 특검은 서유기를 비롯 여러 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동석을 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말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불일치하지 않는 일관된 증언을 여러 명이 할 수 있는건지. 즉 스모킹건은 없지만 진짜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고 그걸 본 공범들이 일치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18080619343513586_1533551674.jpg)
물론 대질 심문에서 김씨의 진술이, 자신이 옥중편지로 주장했던 기존 내용과 달랐다.
특검이 김씨와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만든 정황의 오류를 알고서도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검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실상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경수 "특검 정치적 무리수, 대단히 유감"
'댓글조작 공범' 혐의 구속영장 기각 뒤 심경 밝혀…
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모두 인정 안해
특검 수사 '빈손'마무리되나 우려…"계속수사 방침"
김 지사는 전날 2시간 30분여에 걸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그는 "특검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검의 그 어떤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응했다"며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김 지사는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경남도정에 전념하고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법원) 결정으로 답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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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구했지만…'정치외압 논란' 여지 남겨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읽힌다. 특검팀이 지난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즉각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무리수"라며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정치 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도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 특검의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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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검' '불법행태'…특검에 날세운 與
민주당은 다만 '김경수 구하기'에는 성공했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꾸려져 수사에 착수한 특검에 대한 '정치 외압'
논란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히는 등 특검팀이 '불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도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여권의 '특검 때리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검이 끝나면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수혜를 받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권력에 취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졌지만, 기각됨에 따라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마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18.08.17 deepblu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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