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신용카드 소득공제 (CG)
[연합뉴스TV 제공]
13월의 보너스’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돼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냈다면 적게 낸 만큼 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적은 데다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절세를 위한 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해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주택 매입 목적의 대출 이자 상환액이나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30%로 상향됐으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에서 60%로 올랐다. 특히 3~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 원 상향됐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33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아니면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매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 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특히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를 공제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출처 : 시사경제신문(http://www.sisanews.kr)
부동산 연말정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13월의 보너스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사주간DB
때가 왔다"…부동산 연말정산, 알아두면 13월의 보너스 '두둑'
청약통장·월세 납입만 해도 소득공제 ...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보자
[이코노믹포스트=이보배 기자] 현대인의 필수품(?) 주택마련저축,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부동산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받는다.
가령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120만원을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준다.
공제대상 조건 중 무주택 조건은 동거인을 포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과 같이 거주할 경우 이중 1명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조건은 상실된다. 다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년도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어 월세 세입자라면 연간 월세 총액 최고 750만원 내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건은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사업자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2%로 늘어난다.
사업소득 혹은 총 급여 등 기본 공제 대상 조건은 지난해과 같지만 공제 주택 조건에 변동이 생겼다.
기존에는 시가 3억원, 전용 85㎡ 이하 세입자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전용 85㎡ 초과인 경우에도 기준 시가 3억원 미만 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해졌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월세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한도 금액 300만원은 청약통장 공제와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누구에게 자금을 차입했는지에 따라 공제 요건이 조금씩 달라진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해당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된다.
아울러 주택임차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19년 이후 차입은 5억원)인 주택만 해당된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여야 하고, 채무자여야 한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만 해당된다.
공제 혜택은 차입 시기, 상환 기간과 방법 등 그 내용에 따라 △상환기간이 10~15년 미만일 경우 300만원 △15년 이상일 경우 500만~1800만원까지 공제된다. EP
lbb@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연합뉴스
공제·혜택 늘어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졌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그래픽
근로자 40%를 비과세로 둔 채 소득세 최고세율 또 올린다는데
2021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간다. 소득세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도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많은 근로소득에 광범위하게 매겨지는 세금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3대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전체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38.9%) 비율로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40%는 면세자로 내버려둔 채 고소득자의 세금만 계속 올리자 가뜩이나 '부자증세'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세금 내는 사람만 더 때리는 '징벌과세' 아닌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세금에 대한 일반적 이론은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세율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나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稅收)가 늘어나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이론(래퍼 곡선)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계층에 세 부담을 더 키우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세계적 추세와는 맞는 것인가.
[찬성] 복지 수요·코로나 대응 예산 급증…증세 외에 대안 있나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현하자면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확대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걷어 이런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부자증세’라는 비판도 생기지만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두가 예외 없이 부담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법인세는 이미 최고세율을 올린 만큼 당장은 여력이 없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인상 로드맵을 확정해둔 터여서 역시 당분간은 인상 여력이 없다. 근로든 사업이든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게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전 정부인 2012년에도 인상한 적이 있다.
최고세율을 45%로 올린다고 해도 그 대상은 1만6000명(2021년 기준) 정도에 그친다. 2018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연간 소득 10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매년 2500만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도 2021년 기준으로 3969억원 수준이고, 2025년까지로 보면 대략 4조원 정도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뿐 아니라 코로나 대응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불가피한 선택이다.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의 최고 75%까지를 세금으로 매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더 높은 나라는 6개국이나 있다.
[반대] '보편증세' 외면한 외곬 세제…자본도 좋은 일자리도 내쫓을 판
최고세율 45%를 부담할 납세자 숫자 자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의 0.06%로, 한 해 558조원(2021년)이나 지출하는 정부 예산에 비하면 늘어날 세수도 많지 않다.
문제는 잇따른 ‘부자증세’ ‘징벌 과세’가 미칠 파장과 부작용이다.
무엇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45%씩의 중과세 대상도 이미 세금 부담이 큰 쪽으로 편향돼 있다.
최고세율을 올린 것이 2012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될 만큼 한국이 ‘세금 많은 나라’로 국제사회에 공인되는 것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면세자인 것도 ‘비정상’이다. 이런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고소득층만 일관되게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안 그래도 소득 상위 1%가 근로·종합소득세수의 42%(2018년)를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세제의 기본 원리인 ‘보편과세’ 원칙이 훼손되는 판에 정부와 여당이 납세의 쏠림을 더 부채질하면 자본도, 좋은 일자리도 다 해외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외가 이민을 간 것이나, 그보다 앞서 스웨덴 팝스타 아바와 대표 기업 이케아가 해외로 이주한 것을 극단적 사례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 고소득자에게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문호가 더 넓고,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돈 있는 사업자일수록 환영받는 ‘국적 선택의 시대’ 아닌가. 균형 잃은 세제가 좋은 일자리도 소득과 자본도 국외로 내쫓을까 겁난다.
더 큰 걱정은 세제까지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증세라는 고소득자 때리기가 지지 세력의 표를 의식하고 계산하는 ‘선거 전술’ 차원으로 전락하면 국가 유지의 기본틀에 금이 가게 된다.
√ 생각하기 - 조세저항과 국가경쟁력도 봐야…'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부자증세’로 갈 때 가더라도 세금이 ‘정치공학’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 최대한으로 많은 국민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내야 ‘국민개세(皆稅)주의’라는 원칙에 맞게 된다.
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리대로 가야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없고 국가경쟁력도 확보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면서 둑 터진 재정지출에 대비하려면 한쪽으로 편향된 부자증세보다는 ‘보편증세’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래야 나라살림이 지속 가능해진다.
또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중장기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래세대가 보기에도 좀 더 당당한 세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처럼 나쁜 세금제도는 좋은 일자리나 고소득계층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집권 초기 경제 살리기 조치로 기존 ‘부유세’부터 폐지한 것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 한국경제 & ,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막판 점검…청약저축공제 무주택확인서 제출해야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돼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10가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발표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의 경우 3~7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게 편리하다.
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으로 도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A to Z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팀장
- 학교 다니는 자취생 자녀 월세도 세액 공제 대상
- 오피스텔, 고시원도 근로자 본인 월세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 공제 대상
- 올해 실직, 휴직 배우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땐 기본공제 대상자 지정 가능
- 부양가족기본 공제, 부모님, 수입이 없는 처남도 함께 살고 있다면 가능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류는 다음 달이죠, 내년 1월에 제출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할 모든 비용과 저축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외에도 살던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 지 등등.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팀장(이하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희가 팀장님께 늘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만 여쭤보다가 오늘은 연말을 맞아 연말 정산 총정리 시간을 한 번 가져보려고 부탁드렸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1월에 신고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 우병탁: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게 되면 보통 한달치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월에 각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 달 월급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비용이나 내용은 연말까지 사용한 비용이나 저축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미리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우병탁: 네. 근로소득자 즉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 라는 것에 의해서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액으로 때고 주는 것이죠.
이렇게 12개월 동안 냈던 세금이 나중에 실제로 내야할 소득세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로 추진해서 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 1월 연말정산, 말 그대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원천징수로 미리 간이세액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실제도 내야 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되고 적을 때는 추가로 폭탄처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 즉 소득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 다양한 공제, 비용처리의 해택을 연말정산에서 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든지 신용카드를 많이 썼든지 저축을 많이 했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하는 비용도 이런 저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최형진: 공제 종류도 많고, 조건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소개하기엔 시간 상 어려울 것 같고,올해 바뀌는 것들 중에 눈여겨 봐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 우병탁: 우선 1970만 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입장료와 도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제율도 일반적인 다른 카드사용보다 20% 더 높은 30%를 공제해주고 다만 올 연말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을 찾기는 어렵게 됐고 도서비는 가능하니까 연말까지 사야하는 책이 있으시면 책을 잔뜩 사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 100만 원이고 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카드 이용금액이 공제율이 더 크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전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쓴다는 것을 요건으로 두고 최소 사용금액이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신용카드에 따른 할인혜택을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 때 자녀라든지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사용액도 본인의 공제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총 급여 1970 이하라면 산후조리원 지출비용도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다가 19년도 부터는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19년도부터 확대가 되었는데, 월세로 임차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공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즉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총 급여 7000 이하 일 때는 월세액의 10%, 5500 이하일 때는 12% 공제가 가능하고 총 한도는 7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최대 9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에서 그대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고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 중인 1인 가구라면 꼭 챙기셔야하는 항목입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도서 구입비는 빠집니까?
◆ 우병탁: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되어서 다른 항목보다 더 높은 공제로 받는 것이죠.
◇ 최형진: 그렇다면 책을 미리 사놔야겠군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IRP로 납인한 금액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죠?
◆ 우병탁: 네 IRP의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도 납입이 가능하고 총 급여에 따라서 12~15%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불입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금액을 700만원까지 되게 하다 보니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10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RP와 비슷한 것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인데요,
그 금액은 400만 원 한도이고요.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경우는 IRP와 합쳐서 총 700만원 까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할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우병탁: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물적 공제라고 해서 저축이나 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즉 가족에 대한 공제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고 가령 부모님의 경우에는 1인 당 150만 원 기본공제에다가 7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 까지 추가가 되고요.
만약 외벌이라면 장인, 장모님도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씩 늘어날 때 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죠. 다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세소득,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 1년 간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면 516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계시면 꼭 같이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중요한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한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배우자가 운영 중이던 여행사를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우병탁: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라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경비 등을 차감하고 난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연 초에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100만원이 넘게 되면 올해는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100만 원이군요.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가끔 수입이 있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 하는 달은 훨씬 수입이 많지만 매달 일정하진 않아서요,
소득공제용 생활비 관리 카드를 누구 명의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 우병탁: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 프리랜서 즉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인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의 카드로 사용한 비용 중에서 본인의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로 따로 전액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용하시는 금액 중에서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가사, 생활에 필요한 카드의 지출은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월급으로 1925% 이상을 쓴다는 전제 하에서 남편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 최형진: 아 그렇군요.
다음 청취자분은 “60m2이하 주택(상가주택)상가부준이 50%넘는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30년 상환 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 100만 원정도 대출로 나갑니다.”
◆ 우병탁: 이 경우에는 이 주택으로 분류가 되시는 상황이여서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의 공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네. “부모님 요양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들이 자취하는데 윌세도 가능한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 우병탁: 자취를 하시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월세 세액 공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학교를 다니는 케이스 말고 회사를 다닌다면 자녀분 본인의 명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모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최형진: 만약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우병탁: 그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요.
부모님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다시 말하자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으시고 그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른 청취자분은 “저는 직장인이고 집사람은 올해 4월말일자로 퇴사 후 실업급여 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받을 때 외벌이로 집사람도 공제가 되나요?”
◆ 우병탁: 역시 휴직 중이신 배우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실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역시 연말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또 다른 청취자분은 “월세공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만원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 우병탁: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당연히 월세세액공제 되고요 고시원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월세 부분이라면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고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열풍이 불고 있어서 아직 점수는 낮지만 언젠가 쓸 것 같아 청약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청약저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우병탁: 무주택 세대주 이신 상황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 이런 이름이 붙은 종류는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아니고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차 차액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더해서 최대 300만 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 최형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의가 “근로자이면서 사업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 우병탁: 이중적인 성격이 다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데, 별도로 따로 판단 하는게 맞을 것 같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는 간이세액표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연말정산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최형진: “저는 대전에 부모님 증여주택이 있고 50년넘 게 인천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라서 인천거주주택은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공제가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공제가 안 되는 건지?”
◆ 우병탁: 네. 역시나 증여를 받으신 집이 있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고 있는데 올 연말에 이사 때문에 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받는 과정에서 올해 냈던 이자를 연말정산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 우병탁: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사 상환액에 대해서는 최대 1800만 원 까지 이자낸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이게 매년 조건이 12월 31일 현재 유지된 대출이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에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해당대출이 다 상환된 상태이거나 보통 다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 같은 조건,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이면 이때는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다 상환되어서 새로 안 받았거나 아니면 받긴 했지만 새로 옮겨가는 기준시가가 이번에는 5억을 넘어버린 경우는 1년 동안에 냈던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최형진: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구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우병탁: 실업급여의 기준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은데 실업급여의 성격 상 다른 소득으로 과세대상소득으로 잡혀질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다이어트용 한약 구입비는 의료비용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우병탁: 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의료비에는 다이어트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에 의료기관에 제출한 비용도 공제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최형진: 사례가 참 다양하네요. “작년에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동생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정상 제가 공제받아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우병탁: 옮겨가면서 받으신, 부모님을 각자 형제들 중에 한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이 과정 중에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형제간에 부모님들을 한 분이죠. 중복적으로 받는 것만 주의하시면 연도별로 바꿔서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 최형진: 예. “처남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우병탁: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학생인 경우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학비나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그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가
10일 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9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의 공인인증서. /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금액 늘리는 10가지 꿀팁
올해 달력도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올해 달라진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제액이나 신용카드 결제액을 늘려야 세금을 토해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보면 우선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 지출 미루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로 이달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3~7월에 일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아졌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대처하는 법도 개인별로 다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면서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편하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혼인 신고를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처부모·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이뤄진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급여 5500만∼7000만원인 경우 10%를 공제해준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이달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고, 암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다.
이남의 namy85@mt.co.kr |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 공제 늘어·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쏠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 ‘절세 테크’가 주목받고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졌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돼 이를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는데 크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만큼을 다 썼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0대 A씨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암 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의 최철 세무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 병원에 보낸 협조 공문을 활용하면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부모·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어도 월세 세액공제= 집을 떠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 주택구입자금 이자도 공제…"주택명의자·대출명의자 같아야"
연말정산에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1주택자까지만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hong@heraldcorp.com
올 연말정산부터 간편한 민간인증서 허용
[Q&A]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 막 내려...어떻게 바뀌나
카카오·통신3사 등 5개 후보 이달 사용 가능 사업자 발표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로 발급·갱신 방법 예전과 동일
고액 자금이체 등 중요 거래 지문·안면 인식 등 추가 예정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사라졌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금융거래 등을 할 때 기존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인증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공인인증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나?
A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지위가 사라졌기에 공인이라는 말 대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갱신해서 쓰면 된다. 신규 발급 과정도 이전과 같다.
Q 앞으로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나?
A 쉽게 말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가 많아졌다고 보면 된다. 한개로 모든 인증이 가능한 ‘만능’ 인증서는 사라졌다. 금융거래에서 쓸 수 있는 인증서는 크게 ①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②금융결제원이 은행권과 함께 만든 ‘금융인증서’를 비롯해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인증서마다 활용범위와 인증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직접 알아보고 선택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금융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A은행의 인증서를 B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A 개별 은행들의 인증서는 안된다. 은행들이 내놓은 인증서는 각 은행이나 같은 금융그룹 자체 앱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NH농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도 인증서를 내놨다.
다만 추후 협의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면 사용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내놓은 금융인증서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관련 기사 참고).
Q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의 인증서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나?
A 전자서명법 개정 이전부터 나온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민간인증서 중 가입자가 많다.
이동통신 3사(SKT· KT·LGU+)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패스의 발급횟수는 올 11월말 기준 2000만건을 돌파했다. 패스 앱을 내려받아 간단한 인증을 하면 1분 내에 발급할 수 있으며, 무료다.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서’도 이용자수가 이달초 1000만명을 넘었다. 평소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인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토스·네이버·NHN페이코 등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들은 제휴한 기관이나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하는 식이다. 은행 등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가능하다. 현재 일부 보험사와 증권사 등은 협력을 맺어 사용 중이다.
Q 연말정산 땐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나?
A 우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민간인증서의 경우 정부가 이달 안으로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통신3사·KB국민은행 등 5개 사업자가 후보군이다.
Q 새로운 민간인증서들의 경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A 정부는 중요한 금융거래엔 복수의 인증수단을 사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 위험성이 높은 거래를 할 땐 인증서 외에도 지문이나 안면 인식을 추가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단비 기자 welcomerain@nongmin.com
◇ 기존 인증서 활용한 금융거래는 지속… 이용 편의성 높인 새 인증서 도입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역강국 한국, 코로나 백신 개발 뒤처진 속사정 (0) | 2020.12.15 |
---|---|
3단계 분위기 …자영업자들 "임대료·이자도 멈춰야" (0) | 2020.12.14 |
내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피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집중될 듯 (0) | 2020.12.14 |
전국 곳곳 대설특보…중부지방 오후까지 많은 눈 (0) | 2020.12.13 |
실리' 잃고 '조롱'까지 당하는 야당 (0) | 202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