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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누가 받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한 구직자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기준 월 소득 244만 원 이하로 결정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의결
소득 기준 확정...청년 특례 585만 원

내년부터 저소득·청년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243만8,000원, 청년은 585만1,500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돼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구직 의욕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사회부변재현 기자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7일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이행 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국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원을 넘지 않는 40만명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아울러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해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 법률을 제정됐다. 이것이 구직자 취업촉진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크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총 8286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보면 우선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만 포함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 뉴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도 구체화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이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준비, 전문성 향상 활동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 의욕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다. 30일간 '체험형'과 3개월간 '인턴형'으로 나뉜다.
 시행령은 수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그 기간을 단축했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자들이 소득과 재산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간담회 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누가 받나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하는 40만명 지원
취업 성공하면 1인당 150만원씩 취업성공수당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BI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상위 계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브리핑하는 권기섭 실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ljglory@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저소득층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수급요건 살펴보니


중위소득 50% 4인 가구기준 244만원 이하
가구재산 합산액 3억원 이하라야 신청 가능
3년동안 재수급 불가…구직활동의무 이행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상위 계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구직수당 300만원 누가 받나…재산 3억·중위소득 50%↓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15일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확정
40만명에 구직수당+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19만명 '취성패' 사업 연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급된다.
구직수당 지급 대상은 재산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요건과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15~69세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수당 지급 대상인 1유형은 총 40만명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했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244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자녀만 포함된다.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구직의사 있는 청년(중위소득 120%)·경단녀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 15만명을 선발한다.






물론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창업준비 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단 취업 지원 종료 후 취·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예를 들어 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규모는 총 19만명이다. 2유형 요건은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생계급여 수급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특정계층 ▲18~34세 청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등이다. 2유형 참여자는 구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265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신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수혜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중위소득 50% 이하 집중 지원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시행 앞둔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 요건 정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등 세부 요건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6개월)을 강화한다.
내년 지원 규모는 전체 59만 명(Ⅰ유형 40만 명, Ⅱ유형 19만 명)에 달한다.

우선 취업지원 수급 자격 판단 기준에서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했다.
다만,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도 가능하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Ⅰ유형)로 정했다.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구 재산 합산액은 3억 원 이하로 해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경험은 요건심사형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상황도 고려할 계획이다.
단 Ⅱ유형(취업성공패키지)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상관없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지급된다.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노동부는 "해당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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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희망언론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12.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