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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오른쪽).
2020.12.15 photo@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인정..내부 진통 끝 수위 결정
尹측,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0.12.16 xyz@yna.co.kr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 정직2개월 처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청사 떠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에 청사의 불빛이 비치고 있다.
2020.12.15 xyz@yna.co.kr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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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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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위 처분 신속 재가 방침


文대통령, 추미애 제청하면 이르면 오늘 바로 재가

尹 "내쫒기 위한 불법 조치"…중장기 소송전 가능성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따라 신속히 재가(裁可)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면직 수준은 피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징계위의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이 대면 보고 방식으로 제청할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
해달라"고 공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그간 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다만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청와대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野 "윤석열 징계 2개월, 정치 숙청 쇼…연출가는 文대통령"

김종인 "文, 윤석열 불러 내쫓으면 될 일 비상식적으로"
정진석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
권성동 "시나리오대로 진행…공수처, 윤석열 수사할 것"

권영세 "구성부터 심의까지 전부 문제…법원 판단 기대"
박형준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예정된 시나리오"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라며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규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당 중진들도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징계를 하고 해임하고 정직할 수 있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며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을 했다.

정직 3개월을 할거냐 6개월을 할거냐 하다가 결국 2개월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징계사유도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도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야말로만 친 문재인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법원 가면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마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숫자로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응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어쨌든 이 징계조치의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photo@newsis.com



김기현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뻔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령을 내렸지 않나.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를 기소한 검사가 그 판사를 지명해서 재판한다? 이런 쇼가 어디 있나"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최일선에 이 비열한 부역자들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면 국민들 정서도 좋지 않고 또 그랬다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법적 징계인가.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불법 무효"라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말 무도한 권력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확인한 계기"라며 "얼핏 보니 정치적 중립성부터 채널A 수사 개입,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인정할 수 없다. 이미 각본을 짜놓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 구성도 7명 중 4명만 갖고 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다 채워달라고 한 것도 무시당했다"며 "그런 구성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 이르기까지 전부 문제다.
우리 법원도 문제 있지만 정상적 법원이라면 이러한 징계 대해 이의 제기됐을 때 뒤바꿀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문자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이었다"며 "한 방울의 진실도 담아내지 않은 100% 판타지 쇼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며 "추미애와 청와대의 586 탈레반, 여당의 간신적자들과 한줌 정치검사들이 윤석열 찍어내기 쿠데타를 완성한 환상의 콜라보 4인방"이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dadazon@newsis.com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예정된 시나리오로 보인다"며 "해임 결정에 대한 역풍을 피하면서 해임과 다름없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청(肅淸), 요즘은 북한 관련 뉴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단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금태섭 전 의원, 문 정권 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좌표 찍기가 바로 대한민국 판 숙청"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환갑날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여권 수사 차질 빚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秋 밝힌 비위 혐의 6개 중 3개만 징계 사유로 인정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 청와대·여권 연루 의혹 수사 차질 빚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윤 총장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도 중징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의 부재로 당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으며,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총장은 즉각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공포·시행된 점도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 사진=연합뉴스

 


◇ '벼랑에 선' 검찰…내부 위기감 고조될 듯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되는 등 쪼그라든 상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마저 공수처가 전담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부처의 경우 중간 간부에 한정된다.

추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면적인 수사시스템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두 달간의 부재는 곧 경찰·공수처를 상대로 한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이미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의가 진행되는 내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위원 기피 신청 등을 두고 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 소송에서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무효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직무배제 처분 부당' 의견 권고 등으로 추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이 사실상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의결이 끝난 직후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사 떠나는 윤석열 / 사진=연합뉴스

◇ 환갑 맞은 날 징계 심의받은 尹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린 날에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개인사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 어제(15일)는 윤 총장의 만 60살 음력 생일이었다.
징계위가 정직 처분을 논의하는 동안 윤 총장이 환갑을 맞은 것이다.
앞서 1차 심의가 열린 지난 10일 윤 총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교 친구의 비보를 접하기도 했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퇴근 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징계위 심의와 겹친 이런 개인사가 윤 총장이 처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낳고 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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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서왔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재철 진술서가 윤석열 날렸다 "판사문건, 특수통 잘못"


尹징계사유 곳곳에 심재철 진술서 주요 역할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

16일 새벽 4시에 발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심재철, 尹에 불리한 주장 쏟아내
심 국장은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검찰 내부에선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는 말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국장은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저격한 것이다.

심 국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尹 "심재철 주장 황당, 반박 시간 안줘"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답답해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했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보고받은 뒤 이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심 국장은 이 부분은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동수 "판사문건 제보자 보호해야"

15일 징계위에 직접 출석한 한 부장은 자신이 판사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한 부장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심 국장이 실제 판사문건을 한 부장에 전달한 게 맞다면, 심 국장은 '윤석열 징계'의 제보자가 되는 셈이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심 국장이나 한 부장과 달리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징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원회 증인 출석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류혁 "윤석열 감찰 보고받지 못해"

이런 류 감찰관의 진술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감찰방해'가 빠지는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사건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이 방해할 수 있냐는 것이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징계위에 출석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 역시 판사 문건에 대해 류 감찰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尹 "불법적 조치, 잘못 바로잡을 것"

윤 총장은 징계 결정 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인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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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2월···향후 전망은?

판사사찰, 감찰·수사방해 등 6개 사유 인정
尹 절차적 위반 주장에 징계위 “위법 없다”···尹 “불복, 행정소송 제기”
추미애 장관 제청에 문재인 대통령 재가 수순···“더 이상 총장직 수행 불가”
尹 두 번째 징계, 2013년에도 정직1월···국정원 수사 및 직무상의무 위반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2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절차적 위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있으나, 윤 총장은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 ‘판사사찰’ 혐의 등 징계사유 인정···언론사 사주 만남·부적절 언행은 ‘불문(不問)’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핵심으로 꼽혔던 ▲주요 사건 재판부 문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판사사찰)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징계위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판사사찰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형사 고발 등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또 ▲채널 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혐의까지 총 4개의 혐의를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아울러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사유 또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제18조 제3항)은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의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회적·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만큼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에서 실체적 절차적 위법 및 양형부당 등 징계처분이 취소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론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짧막한 입장을 덧붙였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실체 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법적대응 선언

윤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이 위법·불공정하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16일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취재진에게 “누명과 무고를 벗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 문 대통령의 결정 남아···검찰 내 반발 후폭풍도 예상

윤 총장의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다.
추 장관은 이날 중으로 징계를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승 한국입법학회 회장(변호사)은 SNS를 통해 “이제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시간이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한 조직의 수장이 중징계를 당한 상태에서 수장의 령이 설 리가 없으니 그(윤 총장)는 당연히 사퇴해야만 할 것이다”며 “그렇지 않고 계속 불복하면서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그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정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고 썼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정리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징계위 의결을 비판하는 주장들이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징계위원 구성을 볼 때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총장이 당장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징계위가 정치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평가가 상당하다”며 “정직 뒤에는 공수처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석열 두 번째 징계···국정원 수사 관련 지시위반 외 ‘직무상의무 위반’도 포함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013년(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윤 총장의 당시 징계사유는 총 3가지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반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징계사유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2013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혐의 또한 받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국정원 수사)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며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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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나온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한 뒤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이 반격에 나서자 추 장관은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맞서기도 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들까지 잇따라 반발 성명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지난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지 40여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첫 징계 심의를 앞두고 법무부장관의 위원 임명 권한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징계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징계위는 주요 혐의에 관한 증인 8명을 채택했으며, 2차 심의에서 5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다음은 윤 총장 징계 청구부터 정직 2개월 의결까지.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징계도 청구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11월25일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판사사찰' 자료 목적
-부산 동부지청서 7년만에 첫 평검사회의…"위법·부당하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업무 수행"
-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11월26일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법원에 소송 청구
-추미애,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 12월2일 진행"

-전국 고검장들 "윤석열 직무정지, 신중했는지 의문"
-일선 지검장들 "검찰 정치적 중립, 심각히 훼손"
-서울중앙지검서도 첫 성명…"절차적 정의에 반해"
-대검 중간간부들 "충분한 진상 확인 없었다"
-변협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증거 부족해"

▲11월27일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검사들 성명에…추미애 "인식 간극에 충격받아"
-윤석열 측,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방어권 행사 차원"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재고해달라"
-전직 검찰간부들 "검찰 중립·독립 무시하는 것"

▲11월28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추미애와 교감 없었다"

▲11월29일
-윤석열, '집행정지 신문' 불출석 의사
-법무부 감찰위 "12월1일 회의 소집"
-'윤석열 감찰' 평검사 "직권남용죄 성립 어려워"

▲11월30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진행
-조남관 총장 대행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전국 58개 검찰청서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반발 성명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 "윤석일 직무정지 부적정"
-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변경 및 증인신문 신청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집행정지 인용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법치주의 지킬 것"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논란' 조사 착수
-고기영 법무부차관, 사의…징계위원장 공석
-법무부 "징계위 12월4일로 연기"

▲12월2일
-중앙지검 1차장, 사의…"검찰중립 위협 중단하라"
-文대통령,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이용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등 비공개…감찰기록 사본 제공
-윤석열 측 "유예기간 없이 기일 통보"…징계위 연기 요청

▲12월3일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절차 공정성 담보하라"
-법무부 "징계위 12월10일로 재연기"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12월4일
-윤석열 측, 헌법소원·가처분신청…"장관, 징계위원 임명 위헌"
-법무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12월7일
-文대통령 "국민께 걱정끼쳐 매우 죄송"…秋·尹 사태 첫 사과
-윤석열 "장관 징계위 영향 줄여야"…헌재에 추가 의견
-법무부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안건 부결…"정치 해석 우려"
▲12월8일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 아쉬워…성직자도 나섰는데"
-대검, '판사사찰 의혹' 등 서울고검으로 재배당
-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서울고검 배당 유감…조치 강구"
-윤석열, '징계위 증인'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추가신청

-대검, 법무부 또 저격…"판사사찰 의혹, 특임검사로 가자"
-'한동훈 문자' 공개 논란…법무부 감찰담당관 "적법하다"

▲12월9일
-헌재, 가처분 신청 심리 착수…헌법소원도 회부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요구 재차 거부
-'역수사' 받는 대검 감찰부장…"내부 공격에 살의 느껴"

▲12월10일
-징계위, 9시간30분 심의…증인채택 후 12월15일 재개
-심재철, 징계위 '자진 회피'…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12월11일
-서울고검, '판사사찰 의혹' 감찰부 배당…보고 누락은 형사부

▲12월13일
-윤석열 측 "징계위 구성 위법…10일 심의는 무효"

▲12월14일
-윤석열 측 "징계위원 7명으로 구성" 의견서 제출
-정한중 위원장 "윤석열 측에 증인질문 허용할 것"

▲12월15일
-징계위, 증인심문 9시간 동안 진행…자정넘겨 회의

▲12월16일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최종 의결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정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존중의 뜻을 나타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