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全)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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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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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세청, 종합안내 발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대폭 상승
15%(1∼2월)→30%(3월) →80%(4∼7월)→15%(8∼12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3∼7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상승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된다.
기존 공인인증서 외 사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지고,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액도 전년 대비 30만원씩 상향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1∼2월, 8∼12월)지만 3월은 30%, 4∼7월은 80%로 각각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연간 한도 150만원)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퇴직후 3∼10년 이내→3∼15년 이내) 및 재취업 대상기업(동일 기업→동종 업종)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의 절세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울러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5일부터 24시간 실시간 문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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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scchoo@newsis.com
[2020 연말정산]올해 연말정산,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올해 개정 세법 중 연말정산 관련 사항
3~7월 신용카드 공제율 최대 80%까지
벤처 스톡옵션 행사, 비과세 한도 늘고
생산직 각종 '수당 비과세' 요건은 완화
주재 한국인, 복귀 시 소득세 절반 감면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했다.
직장인이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실수로 신청해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도 물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작년과 달라진 항목을 알아둬야 한다.
24일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개정된 세법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을 총정리했다.
먼저 직장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 변경이다.
지난 3~7월분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쓴 소비 진작 정책의 여파다.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온 손님이 물건값을 치르고 있다.
pmkeu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도달한다.
새로 생긴 비과세 항목도 있다. 출산 휴가 급여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받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 총급여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비과세 혜택이 커졌다. 기존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완화했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기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비과세되는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대가로 통상 임금에 합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단, 월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 근로 수당은 과세된다.
해외 주재 한국인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외 연구기관에 종사하다가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 혜택은 올해 1월1일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깎아준다.
임신·출산·육아였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 교육이 추가됐다. 경력 단절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됐다.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했다.
이런 요건은 모두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같은 시기 이후 재취업해 받은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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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공제 늘어나고 공인인증서 사라지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상향됐다.
연말정산 신고는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되고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서 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통해 시작된다. 근로자는 내년 2월15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1월20일~2월28일 근로자가 직접 불급 받아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신고서는 2월1일~28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80%로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230만~330만원으로 30만원씩 상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고 편의성도 높아졌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기존 공제신고서 작성은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등 4단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공제신고서 내용만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확인 후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 수정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됐다. 그동안 모바일에서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만 가능했으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 등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돼 접근성이 다양해졌다.
boazh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사진=연합뉴스)
경단녀 감면확대·카드 공제↑
카드 소득공제, 소비 시기 따라 확대 적용
부양가족 인적공제 오류시 가산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회사로부터 빌리는 데 따라 발생하는 이자 이익은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 100만원 초과 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원, 기부금 1천만원)를 적용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양도소득 3천만원을 보유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80만원이 줄어들면서 A씨의 과세표준이 530만원 늘고, 기부금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A씨는 미납 세금과 가산세까지 366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도 많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의 절세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울러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5일부터 24시간 실시간 문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고도화돼 공제신고서 수정·제출 기능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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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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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고의로 ‘연말정산’ 후 청구… 걸리면 ‘가산세’ 문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추진된다.
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되,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한다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이중혜택 보려는 편법 차단”
실손보험금 청구시기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뤄 이중으로 혜택을 보려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작년에 900만원을 내고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 900만원을 빼야 한다.
만약 올해 의료비 지출이 8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만원을 작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 건의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후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후속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부당 공제액의 10%)를 물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실손보험금 수령 증빙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근로자가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간편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도로 간소화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내년에 수령한 보험금이 내년 전체 의료비 지출보다 적다면 올해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료비가 차감된 탓에 공제 기준선(총급여의 3%) 아래로 떨어지면 내년에 세액공제는 못 받게 된다.
전민준 minjun84@mt.co.kr
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연소득 100만원 넘으면 안돼"
근로소득자 내년 2월분 급여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23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및 연령(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①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②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③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vs세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코로나로 확대된 카드소득공제… 막판 점검해야
# 4년 전 취업에 성공한 나세금씨(33)는 매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선배들의 말과 달리 연말정산 첫해에는 20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이듬해엔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부양가족이 없는 나씨는 신용카드 대신 주로 체크카드를 한해에 1500만원가량 사용한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나씨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또는 내게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나씨는 연말정산을 불안하게 기다리기보다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준비하기에 따라 누군가에겐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비슷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라도 내년 초에 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올 한해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소비 파악우선 올 한해 내 소비 내역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예상 세액을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30일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과 2019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준으로 나머지 공제항목을 국세청이 채워주면 소득공제액을 예측해볼 수 있다.
자동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금액으로 직접 수정해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회원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하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보기 위해선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달라진 카드 소득공제는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타난 예상세액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예상치에 불과해 남은 기간이라도 카드 사용계획과 절세전략 등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카드 소득공제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며 소비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최저 사용금액을 충족했다면 올해 월별로 달라진 공제율에 주목해야 한다.
3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80%로 상향됐다
. 이어 올 4~7월에는 80%까지 일괄 상향됐다. 나머지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은 예년과 같다.
이어 지난해보다 30만원씩 오른 최대 공제한도를 살펴봐야 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3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면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면 2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테크’ 야무지게 하려면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6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선 7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돼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가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지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치매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해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낼 세금이 한 푼도 없어서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박슬기 seul6@mt.co.kr |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Q&A]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내년 2월까지 모든 근로자가 마무리해야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은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관련 주요 내용과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내용은?
“우선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자료’ 대상이 확대됐다.
실손의료보험급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자동으로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액도 30만원씩 확대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국민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과세제외 혹은 비과세 내용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생겨난 이익은 과세제외 대상으로 처리된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으며,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 이혼을 했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 사진=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 캡처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월세액은 모두 세액공제가 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하(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취학아동의 학원비나 보장성 보험료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모두 소득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만 감면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보험업, 병원 등 보건업,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헤럴드DB]
[연말정산 꿀팁] 매월 카드150만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4배 더 받는다
결혼 복귀 경단녀 소득세 70% 감면…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내달 15일부터 국세청 자료확인 시작…상담 챗봇도 등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따라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절세 전략을 세울 때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와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되고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올해는 연말정산 가짓수가 세법개정을 통해 16개에서 절반인 8개로 줄었다.
그러나 바뀐 부분에서 공제혜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은 다음달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제반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회사로부터 빌리는데 따라 발생하는 이자 이익은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 ‘소득금액’ 100만원 넘는 가족 인적공제 ‘미포함’=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원·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기부금 1000만원)를 적용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양도소득 3000만원을 보유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80만원이 줄어들면서 A씨의 과세표준이 530만원 늘고, 기부금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A씨는 미납 세금과 가산세까지 366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도 많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공적보험),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연금계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안경구입비, 간소화시스템서 제출 가능=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5일부터 24시간 실시간 문자 상담을 제공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고도화돼 공제신고서 수정·제출 기능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기능이 추가됐다.
oskymoon@heraldcorp.com
[123rf 제공]
연말정산 막차…‘보험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챙길 수 있는 금융상품들에 이목이 쏠린다. 이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보험상품관련 공제혜택이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가 세액공제된다.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납입보험료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초과자는 12%로 400만원 한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납입액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다. 3년간(2019년∼2021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총 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00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도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비과세 혜택도 존재한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데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은 14%(지방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kwater@heraldcorp.com
윤희원 기자 ieyoon@newdailybiz.co.kr
무조건 체크카드?…신용카드 써도 "4~7월 공제율 80%"
# 매년 더 많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 합리적인 카드 소비를 추구하는 오알뜰씨. 신용카드보다는 웬만하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소득이 더 많은 남편 명의의 카드를 몰아 사용하며 착실하게 연말을 준비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의 영향으로 카드 소득공제 정책이 대폭 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정 시기에 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조정되는 등 서민들에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정도만 언론보도를 통해 어렴풋이 전해 들었다. 오 씨는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신문을 펴고 바뀐 제도를 정독해 가기 시작했다.
각종 간편 결제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걱정 없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이다.
어떻게 카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 환급 규모도 달라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충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예년과는 다른 카드 연말정산 정책이 시행된다.
신용·체크카드 모두 4~7월 공제율 80%
우선 신용·체크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다.
1~2월, 8~12월은 기존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월에는 공제율이 각각 두 배씩 오른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는 60%가 공제된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이 계산된다.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됐다.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구간별로 30만원씩 늘었다.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물품구입 카드로 하면 100만원씩 추가 공제 가능이 외에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정책들은 예년과 다름없다. 더 많은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 꿀팁도 대부분 유효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한도금액 외에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그대로다.
의료비,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세액 공제와 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복 구입비와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 항목이지만 카드 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부금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원비도 카드 공제 중복 대상이 아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는 점도 예년과 동일하다.
내 연봉이 5000만원이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최소한 카드로 결제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달달이 쓰는 전체 카드 내역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알 수 있다.
연봉 낮은 배우자로 카드 사용 몰아줘야 할 때도 있어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간혹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카드사용을 몰아줘야 할 때도 있다.
소득에 비해 카드사용 금액이 적은 경우다. 연봉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25%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할 수 있다.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1100만원이고, 연봉이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 5000만원인 배우자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25%)은 125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봉 4000만원인 배우자의 최저사용금액은 1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등이 카드 소득공제 제외된다.
김세관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두 가능해졌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스마트폰으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의 사설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이같은 내용이 바뀐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존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기입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까지 할 수 있었다.
한 번 작성한 공제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가능했다. PC로 홈택스를 접속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공제신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됐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은 공제신고서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수정도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홈택스의 접근 편의성도 개선됐다.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에 설치돼 있는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자동 수집해주는 항목도 늘렸다.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액의 15%에서 30%로 올라갔다.
4~7월에는 카드 공제율이 80%까지 상향됐다가 9월부터 다시 15%로 기존과 같아졌다.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됐고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내 학자금 지원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수령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절차를 끝내야 한다
. 간소화 자료 확인은 다음달 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제출은 같은달 20일까지 할 수 있다.
이후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2월 1일~28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한 이용자가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통해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3사 제공]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 개통한다. 사진은 지난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모습.
2020.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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