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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정부가 국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책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0.12.31/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국시 거부 의대생들 재응시 기회준다...‘1월말 시행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던 정부가 당초 의지를 굽히고 다시 기회를 열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특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한 것에 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집단행동으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두 차례의 재 응시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다.
이 때문에 매년 약 3000명에 달했던 신규 의사 수가 올해는 약 2700명 부족하고 공중보건의는 38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인프라)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실기시험을 치른 의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약 1200명을 모집하고, 내년에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2월말에 약 2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재 응시 기회로 이번 의사 국가고시는 올해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3200명과 지난해 집단행동으로 미 응시한 2700명을 합해 6000명이 시험을 볼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며"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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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등 주요 병원장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
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사 국가고시 두 번 치러 의료 공백 막는다
정부가 1년에 한 번 시행하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시험을 거부해 발생할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에 치를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3000명에 달했던 신규 의사 수가 올해는 실기시험 합격자만 365명이다.
의사 자격은 필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 초 신규 의사 수가 약 2700명 부족하고 공중보건의는 38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응할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책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정부는 각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국가고시는 90일 전에 시험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이번처럼 예외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에는 원래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3200명과 올해 미응시한 2700명을 합해 6000명이 시험을 볼 예정이다. 각 시험 대상자는 2번의 시험 중 1번만 치를 수 있다.
김우현 기자mnchoo@donga.com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고 발표한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의대생 이기주의에 굴복” vs “의사 충원 그나마 다행
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시험 허용 ‘공정성 논란’
정부, 입장 뒤집고 1월과 9월 두 차례 추가시험
1월 응시자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인턴 비중 확대
“공공병원 지원할지 의문”-“인력 부족해 반길 일”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올해 1월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정부 조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조처”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9월 의대생 3200여명 중 2700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며 “추가 (응시) 기회 부여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의사 및 공중보건의 부족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매년 9월 한차례 치렀던 시험을 1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다만, 1월 응시자의 인턴 전형에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직장인 김성우(32)씨는 “의대생 구제 여부 논쟁을 떠나 코로나19로 모두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조처는 다행스럽다.
현장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이렇게라도 의사가 충원되는 건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아무개(31)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의사들의 현장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에 정부의 이번 발표로 양쪽 모두가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면서도 “정부의 바람대로 국가고시를 친 의대생들이 공공병원 인턴에 지원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던 정부가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지난해 12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의대생 국시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사들은 코로나로 가장 위급한 시기에 국민에 생명을 잡고 파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시험 칠 기회를 주었고 시험을 거부한 것은 의대생들이다”며 정부 조처를 비판했다.직장인 이아무개(36)씨는 “당장 목마르다고 (정부가) 무덤을 파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는 어디로 갔나.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의대생들은 또다시 불법 파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아무개(30)씨 또한 “의대생들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국시를 허용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결국 의대생들 이기주의에 국가가 굴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0.9.8
국시거부 의대생 재응시’ 형평성 논란… 靑청원 “불공정한 처사
“‘자의로’ 거부한 의대생, 국민이 아닌 의협이 책임질 일”
“‘형평·공정’ 측면서 반대하던 정부가 특혜 부여하는 것”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김누리 인턴기자] 지난달 31일 정부가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실기시험 기회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다른 국가고시와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여론이 형성됐다고 국가고시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이 아닌 의협이 책임질 일”이라며 “시험을 보자마자 투입되는 그들이 현장에서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현직에서 물러난 의사, 간호사의 대우를 좋게 해 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성명서 내고 반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의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본래 9월 1일에 시작하기로 정해진 국시를 학생들의 주장으로 일주일 연기해 준 것과 응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두 번이나 준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2만 2549명의 동의가 달렸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돼 시험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노량진)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눈물을 기억해달라”며 “대학별 고사를 볼 수 없게 돼 재수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고3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자들이 재응시 기회를 갖게 된다면 ‘타인의 목숨을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방침에 강하게 반대했다.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는 의료계에 있어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반대하던 정부가 방침을 바꿔 국시 재응시 시행을 언급하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거부 의대생’ 재응시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쳐)
◆정부 “국민께 혼란·불편, 죄송”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23일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 거부자를 포함한 대규모 국시에 따른 시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된다.
이는 9월 치러질 실기시험에 별도로 추가 시험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민 여론을 이유로 재응시 기회 제공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하루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졌다.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이 예견됐다.
백신 종류가 다양한 만큼 제조 및 유통방식이 제각각인 백신을 수천만명에게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의사가 필요해져 정부는 방침을 바꿨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에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과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생 2700여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 응시를 거부했다. 같은 해 9월 4일 정부와 의료계가 집단휴진 파업 중단에 합의했으나 응시 거부자들은 졸속 합의라며 9월 8일로 연기된
시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인턴 부족에 따른 진료 차질을 우려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또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과 의협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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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탈당하겠다" 문파 반발에도..'국시 재응시' 총대 멘 정세균 왜
“국민의 걱정을 잘 알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1일 SBS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도 그렇고, 공공의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여론 때문에 2700여명의 의사 배출을 1년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 총리는 “그렇다. 정부 내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방침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년생 2700여명이 이달 말 의사면허를 얻을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문파)이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엔 격한 반발이 쏟아졌다.
“정 총리와 민주당은 왜 이기적인 의사집단에 굴복하느냐”는 성토와 “민주당 안과 밖 지지를 잃어 4월 보궐선거가 위태롭다”등의 비관이 다수였다.
“‘과정은 공정하다’가 이 정권의 슬로건인데 왜 지키지 않는 거냐”라며 탈당을 거론하는 글도 꽤 있었다.
정세균의 정면돌파
의대생 구제 방침에 대해 처음을 운을 띄운 것도 정 총리였다. 지난달 20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조만간 정부가 결정하겠다”(KBS 1TV ‘일요진단’)며 “국민 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며 말했고 그때도 친문 지지층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러나 정 총리는 문제 해결을 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사태가 조기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과 병상 부족 문제를 눈감을 수 없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다선 의원은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서 의료진을 확충해야 한다고 정 총리가 줄곧 설명해왔다”며 “반대 여론도 잘 알지만 당장의 의료진 공백이 더 큰 문제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극복에 명운이 걸린 정 총리의 정치적 상황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정 총리와 가까운 다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성패에 관리 책임자인 정 총리의 대선가도에 모든 게 걸려 있다”며 “공정이라는 가치 훼손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컸다”고 말했다.
국시 거부 사태 당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며 의대생들을 향한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민주당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정 총리가 주도한 구제 결정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정부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채 결정해서 당이 책임론에서 벗어났다”(복지위 소속 초선 의원)거나 “어차피 누군가는 풀었어야 할 문제인데 정 총리가 총대를 멨다”(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입 다문 이재명, 측근은 “부당한 일”
지난해 9월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번엔 조용했다. 당시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지적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9월 의대생 국시 재시험 주장이 나오자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지사 주변에선 불만도 감지됐다. 이 지사와 가까운 중진 의원은 “불법·부당한 일을 정부가 스스로 허용하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지사의 말처럼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한 집단이 힘이 세고 숫자가 많다고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것은 안된다는 게 집단민원을 대하는 이 지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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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정부는 이날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연합뉴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해결 아닌 회피다
정부는 31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2021년 1월 추가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는 집단행동을 벌인 의대생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다.
추가 시험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도입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종결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결과도 도출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회피일 뿐이다.
결국 의사들의 이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국민을 굴복 시켜 승리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크다.
우리는 공평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의사들은 잃어버린 우리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다양한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며, 갈등은 우리 삶의 일부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등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갈등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우리를 발전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면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협의나 협상이 아닌 싸움이 되고 나면, 갈등이 끝났을 때 당사자 모두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충돌할 때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쌍방 모두 이겼다는 느낌을 가지며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하는 물음에 관심이 많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도입으로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의협에서 주장하는 반대논리는 명확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주장을 정리해보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사의 지위가 하락할 거라는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두 이해의 상충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인 정부와 의협은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로 갈등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었다.
왜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도입 정책에 당사자가 돼야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의협과 정부 간의 대화일 것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대화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의사들이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파업을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경우 이러한 법적 다툼이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 모든 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법과 법령의 범람으로 개인의 삶의 반경은 축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기든 사법적 결정은 상황의 진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바로 갈등의 심화로 이어진다. 분쟁 당사자 간의 관계 지속은 어려워지고 사회적 공존은 매우 어려워진다. 법정에서의 결정은 갈등을 실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다음은 중재이다. 중재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사법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분쟁 당사자가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기회이다.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 3자가 협의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재자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독립적이고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해결책을 개발하고 조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도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의료계 원로 혹은 시민단체 원로들의 이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중재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였다.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갈등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합의가 아닌 정부의 굴복임이 분명하다.
잘못된 합의, 합의라는 이름의 갈등회피이다.
갈등의 해결이 아니다. 우리도 의사도 패배자가 됐다.
의사는 이기적인 집단이 됐고, 우리는 불공평한 사회에서 또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왜 합의가 해결이 아닌가.
"'해결'은 '결과'와 '일치' 그리고 '종결'의 세 가지 의미범주를 포함한다. '해결'이라는 말은 '갈등'이라는 말과의 연관에서 서로 반목하는 두 진영 사이의 긴장이 종결될 경우 성공적인 갈등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 그 전에 결과가 구해져야 하며, 이 결과는 이 두 진영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이해를 완전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상호 간의 일치가 있어야 하며, 이 일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양자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이해를 일정 부분 줄이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갑년, 고대신문 탁류세평 2016.12.4.)
이번 추가 시험 역시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회피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새해 보건의료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매년 새해가 되면 법과 제도의 정비 등으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동반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2021년(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식품분야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우선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공유주방 영업의 제도화가 이뤄진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되고 햄버거 패티 등 분쇄한 식육의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이다.
외국에 나가보면 시원한 야외그늘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영업이 금지돼 왔다.
정부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새해부터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허용은 관광특구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도심속 영업점에서 풍요와 낭만을 즐기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
올해 12월부터는 공유주방 영업도 본격적으로 허용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여 공유주방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식중독 발생 미고보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올해 6월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월부터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의 처분을 받는다.
6월부터는 부도·파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이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1월부터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원격으로 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운영의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평가 가점부여 및 스마트 해썹 도안 부착 등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1월부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배달앱 등록음식점은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고 배달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은 확대된다.
올해 6월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 적용, 자가품질검사 시행 등으로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식품포장처리업자란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자를 말한다.
해썹은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의무적 적용 대상이 된다.
# 프랜차이즈 매장 햄버거 등 영양성분 표시 확대
어린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위생·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이 센터는 지난해말 기준 전국 222개 시·군·구에서 228곳이 운영되고 있다.
가맹 점포수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는 올해 7월부터 가맹 점포수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된다.
표시대상 식품은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이다.
표시성분은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5종과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토마토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이다.
이밖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급식‧위생과 관련한 전수검사를 연 1회 이상 받고 3월 개학기를 시작으로 연중 합동점검(지자체 및 교육청)도 받는다.
# 해외 식품제조업소 비대면 점검
새해부터 비대면 방식의 해외 식품제조업소 점검제도가 도입되고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및 부적합 시 판매‧통관 차단조치가 이뤄진다. 수입식품 안전정보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현지실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9월부터 해외 제조업소를 비대면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됨에 따라 1월부터 수입 원유·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받는 등 국내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9월부터는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해외직구 다소비 건강식품, 취약계층 식품(분유, 젤리 등) 등에 대한 검사를 1600개에서 3000개로 확대하고 부적합 발생 시 통관을 금지하고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월부터는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내역 및 부적합(회수)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품 분야
# 의약품 임상시험 국가지정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
의약품 분야에서는 국가 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통합·신속 심사가 이뤄지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실제 사용 데이터가 약물감시에 활용된다.
또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우선 개별 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을 오는 7월부터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화을 감안안 조치다.
6월부터는 의약품 허가 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리얼월드 데이터, Real World Data)를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한다.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란 의약품 이상사례 또는 안전성 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을 말한다.9월부터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도 마련된다.
#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범위 전체 신약으로 확대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가 신약 전체로 확대된다.
2월부터는 일반 국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요약하여 제공하는 ‘e약은要’ 서비스 대상이 4200여 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의·약사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사용할 때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제의 주성분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는 표시 의무화도 올해 추진된다.
#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당장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은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이다.
7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약업체가 의료인·환자 등에게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
화장품 분야
새해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해 고용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품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0월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오는 2월부터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기 분야
#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허용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이 허용되고,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공급중단 의료기기는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6월부터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제조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인증 기업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혁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 생산·수입중단 의료기기 사전 보고 의무화
또 10월부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는 생산·수입이 중단될 경우 180일 전까지 중단사유 및 중단량, 중단일정 등을 보고해야한다. 정부가 대체품 수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등 보건의료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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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접수 기회를 줄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23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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