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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기초연금 지급 확대

 

 

 

AFP=연합뉴스




 

2021년 1월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돼, 새해 첫 일출을 또렷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지급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초음파 건보 확대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새해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적용제외 사유는 크게 제한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유방 및 심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viewer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저소득층, 청년 1인당 300만원  지급

가구 소득 중위 50%이하 15~69세
'고용보험 사각' 취약층 위한 정책
신청하면 한달안에 대상 여부 통보
1년이상 근속땐 150만원 추가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 시작됐다.
구직을 단념하기 쉬운 저소득층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viewe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구직 정책이다.
현재 직업교육 등 고용정책이 고용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일단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촉진 수당과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받는 1유형과 구직 지원 프로그램만 받을 수 있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 원, 4인 가구 244만 원이 해당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 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 원, 4인 가구 585만 원이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한 달 안에 대상 여부가 통보된다.
이후 진로 상담을 거쳐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안에 첫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통상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28일 사전 신청한 사람의 경우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최대한 빠른 경우 1월 말 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추가로 50만 원을 받으려면 월 2회의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구인 업체 면접 참여 △직업훈련 80% 이상 출석 △취업 특강 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 활동을 한 번만 하면 25만 원만 지급된다.


2유형의 경우 35~69세의 중장년층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에 해당한다. 청년은 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취업 활동 비용(교육 시 월 28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직장에 입사하면 취업 성공 수당 1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이 나오고 1년을 넘기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중위 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93만 원)여야 하고 청년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고용 서비스도 고용부 고용센터로 통합된다.
고용부는 30일 경력 단절 여성 지원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0곳, 지자체 일자리 센터 121곳과 연계·협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제공.ⓒ기획재정부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정책

 

65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개


올해부터 만 65세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 1월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확대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된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사응로 월 100시간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방과후활동서비서는 중‧고등학교 재학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44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서비스 단가가 1만4020원으로 인상됐다.


■65세 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킨다.
올해 활동지원 단가는 1만4020원이며, 이용자수는 9만9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단가는 올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늘었다.
대상 또한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월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총 400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기획재정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올해 107만8000만원에서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정부(공무원 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비공무원)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을 내야 한다.





 ▲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단계별 세부 금액.ⓒ기획재정부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획재정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2021년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 지자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권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올4월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이며, 월 5만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한다.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300인 이상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도록 한 것.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올해 7월 1일부터 휠체어 탄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접근 가능한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했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신제품 개발, 성능 평가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기획재정부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이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총 21만600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검진방법은 설문조사,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실시간 판독, 유소견시 객담검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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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게티이미지코리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도 장해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종사자)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한 달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만 보험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8720원=내년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8720원으로 올해(8590원)보다 1.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5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 외에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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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제공]




2021년 최저시급, 1.5% 인상된 8720원...주휴수당은?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최저시급, 1.5% 인상된 8720원...주휴수당은?

2021년 최저시급, 2020년(8590원) 대비 1.5% 오른 8720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차등 지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6만9760원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2020년이 막바지를 향하며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고용인과 피고용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8720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8590원) 대비 1.5% 인상된 것으로,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6만9760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진다
. 예를 들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6160원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에는 2018년 최저 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며 16.4% 상승했다. 2018년에도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다.
이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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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특고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폐지…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추진

 

정부 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9만명 50만원 생계비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인 전속성(업무상 업체에 속한 정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올해 들어 택배기사가 연달아 사망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다.


현재는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에서 산재보험이 가능하지만 전속성 기준 폐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산재 보험 적용 확대가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개 특고 직종 외 산재가입 가능토록…보험료 부담은 과제
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는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 14개 직종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 징수 등 운영체계를 담은 법적 근거를 내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 전이라도 간병인과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고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내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과 달리 특고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 부담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느낀 노사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고 전속성 개편과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 특고종사자 중에서는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의 압력이나 강요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가 특고 전속성 문제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돌봄노동자 9만명, 1인당 50만원 생계 지원

이번 대책에는 방문돌봄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공공 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어려움에 놓여서다.


총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내년 2월 중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돌봄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직종별로 특화한 건강진단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콜센터, 요양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직종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휴가 미보장 등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나와서다.


이 장관은 “필수업무 분야별 대책도 마련했다”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돌봄종사자, 운송서비스종사자, 환경미화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현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정의가 모호한 상태다.

대중교통 운전사, 보육교사, 배달원, 병원 종사자 등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및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대면노동자를 통칭해 부르고 있다.

이 장관은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며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을 시행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기초연금 확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내년 월소득 169만원↓노인 단독가구에 매달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부부가구도 270만4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부부 각각 14.2%↑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하위 40%→전체 확대
월 최대 30만원 대상 소득하위 40%→전체로 확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상자 전원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범위가 올해
1월부터 확대된다.
재산과 소득 등이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1년도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
. 부부가구도 올해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14.2% 인상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는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1월부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이로써 256만명이 추가로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 예상 수급자 598만명이 모두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될 수 있다.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올해 8590원→내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평가액 산정 때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요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6년 4월이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내년 59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약 6조9000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8조8000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최대 지급액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2014년 7월 20만원→2018년 9월 25만원→지난해 4월 소득하위 20% 이하 30만원→올해 1월 소득하위 40% 이하 30만원→내년 1월 수급자 전체 30만원)하고 있다.


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경우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재신청을 안내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정심 자료 사진.




政, 내년 척추MRI·심장초음파 급여화 추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추진
산정특례 대상 중증환자 등록기준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척추MRI와 심장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은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 실시한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당초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계획을 보완해 수립됐다.
세부 주요추진 과제에 따르면, 내년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와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개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건강관리 모형(모델)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필수의료 및 환자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인프라 유지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입원실·중환자실 전문인력 확충,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 수가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인력 고용을 위한 보상을 확대한다. 

또 중증외상환자 처치 수가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결핵환자 통합관리 수가 마련 등 의료의 공공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단위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제도 간 조정·연계를 강화하고, 평가지표 정비 및 신규 지표 도입·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 역시 추진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이상 의료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교육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점검 및 분석, 이상경향 사전 예측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해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하위법령 제·개정안 등 다음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소득수준 및 의료접근성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경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2021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중증난치성질환 확대 및 중증화상 등록기준 개선도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지정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증화상은 화상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안면부 등 화상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자의 96.1%, 진료건수 95.3%, 총 진료비의 71.9% 차지하고, 수진자 대부분(19,222명, 89.7%)이 화상이 자주 일어나는 수부, 족부의 화상으로 외래를 통해 진료 받은 대상자로 중증화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기간 1년~1년 6개월이 지난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인공진피와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화상 및 창상 환자에게 진피조직의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진피가 올해 4월 1일부터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가 인공진피(다빈도 사용 40㎠~80㎠미만 기준) 2개 사용해 수술하는 경우 168만 원의 치료재료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해 3만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존 급여 치료재료인 인공피부 급여기준도 확대한다
. 개수 제한을 없애고 적응증을 창상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1일 신축년 새해 한반도의 정기가 서려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