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를 일주일 앞둔 4일 오전 대목을 맞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이
수북이 쌓여 있다. 202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코로나19에 명절 특수도 사라지나(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에서 한 손님이 장을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가족간 모임이 어려워지자 명절을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
2021.2.2 iny@yna.co.kr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 여전히 한산한 명동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둔 31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31 뉴스1
설에도 직계가족 5인모임 금지…비수도권 영업제한 오후 9시→10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설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여행 우려한 결정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방역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대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최장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도 같이 사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반면 수도권은 현행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유행 감소가 더딘 까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이 지나면 설 연휴를 시작한다"며 "아직 3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번 설에는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여행과 이동도 자제해달라"
고 강조했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는 설날인 12일에 한해 직계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제안이지만, 자칫 귀성길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설 연휴에 많은 인구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언제든 전국적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이로 인해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확산세가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이 앞서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sj@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설 연휴 집합금지와 이동자제를 호소하면서
맘카페 등에서 시댁에 가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모임 금지에도…국민 절반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성 81% 긍정 평가
자영업 지원 ‘부족했다’ 의견이 절반이나
국민 절반 가량은 코로나19 유행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더라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는 2월 27~2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벌인 사회적 거리두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81.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했다는 데는 10명 중 8명(83.4%)이 동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동의와 비동의가 각각 비슷하게 나왔다(49.3%, 483%). 응답자 다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81.2%)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의 3차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서 7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5.2%가 잘 지켜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을 금지할 때도 가족 간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56.1%)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
(41.0%)보다 많았다.
향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및 제한 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74.8%가 동의했다.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의 코로나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선 7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유행이 확산할 때 같은 조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87%와 79.6%가 동의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 지원금은 ‘부족했다’(49.3%)는 답이 가장 많았다. ’충분했다’는 의견은 37.6%에 그쳤다.
운영이 중단·제한된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79.8%)이 가장 높았다.
다만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55.5%가 없다고 답했고,
22.5%는 있다고 답했다.
자율적 방역 참여보다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0.7%로 비중이 더 높았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도 낮다는 응답도 44.9%로 가장 높았다
. 이밖에 코로나19 3차 유행 기간 동안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는 답변자는 23.4%에 그쳤다
.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가족끼리 5인 모임 금지…일각선 "기본권 침해
정부가 오는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척끼리는 물론 결혼한 자녀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만남도 금지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직계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오는 설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가령 서울에 사는 3인 가족(부부와 자녀)이 고향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 방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일부 직장에선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지난 추석 땐 정부가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같은 행정 조치의 근거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2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와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일반 다중이 모이는 것과 명절에 친척들이 사적 공간에 모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접촉인원 추적 등 역학조사가 쉬울 텐데, 동일한 ‘5인 금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또다른 변호사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은 수천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며 “미풍양속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려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행복추구권,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이란 근거 법률이 있는 만큼 정부 조치에 법적 걸림돌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시민들과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방역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급증할 뿐더러,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외지인들과 접촉하게 되는 만큼 정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현실적으로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지 집집마다 단속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인 만큼, 현재 확진자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족 내 감염’이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족끼리 오랜시간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집에서 함께 식사할 시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번 주 (확진)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벼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01.31. misocamera@newsis.com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지만, 시댁 등에서
방문을 종용한다는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명절 가족모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태료 내줄테니 오라는 시댁…설 명절 '5인이상 모임금지' 효과있을까?
이번 설 명절에는 자식들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되는 등 특별방역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댁 등 부모님이 명절 방문을 종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고민이 쏟아지고 있다.
6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시댁 방문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담은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어른들을 찾아봬야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대구 지역 한 맘카페에는 최근 "시댁에서 설날에 꼭 오라며 만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과태료도 대신 내주겠다고 한다"며 "무조건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과태료까지 대신 내주며 명절 모임을 하려는 시댁의 사연에 카페 회원들은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코로나 감염이 신경쓰인다", "글쓴이 시댁같은 마음이 결국 코로나 확산을 만드는 건데 안타깝다", "설마 누가 신고하겠나, 우리는 코로나 안걸리다는 식의 어른들 답답하다"고 반응했다.
이같이 설 명절 방문을 종용하거나 과태료까지 내준다는 어른들에 대한 글은 지역별 커뮤니티마다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에 심지어 서로 신고를 해달라거나 자진신고를 하겠다는 며느리들도 있다.
한 지역 커뮤니티 회원은 "시댁 주소를 알려드릴테니 주변에 사시는 분들 신고해달라"며 "서로 신고해주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방역대책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맘카페에서는 "현행 조치는 돈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정부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경우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명절에 많이들 모일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가족 간 서운함이 있더라도 설 연휴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명절에는 이동이 늘고 가족 모임 등이 잦아져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설에는 가급적 이동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조처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시댁 안가 좋아요" "아쉽지만 안전 우선"…설명절 집콕령에 온도차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따로 보내게 됐다.
시민들은 명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은 지키며 '집콕'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는 귀향자제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한양대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3차 유행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 해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특별 방역대책이 실시된다.
시민들은 지난해 추석부터 이어진 정부의 귀향 자제 방침에 아쉬워하면서도 이미 예상했기에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부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31·남)는 "전주가 고향인데 자차로 혼자 다녀올 예정"이라며 "5인 이하 모임 금지 지침이 아쉽긴 하지만, 확진자 추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불만을 갖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젊은층들 사이에선 귀향 자제를 오히려 반기는 반응이 많다.
부산에 시댁을 둔 결혼 3년차 서울 거주 백모씨(32·여)는 "처음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했다"며 "명절 때마다 오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솔직히 잘 됐다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설 연휴를 열흘여 앞둔 31일 서울 광장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1.1.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백씨는 "정부 방침이니 시댁 식구들도 이해하는 분위기고, 남편도 내심 반기는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서운해하실 거 같아 평소보다 자주 전화를 드려야 하나 고민이다. 눈치를 봐서 제한이 풀리면 한번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성별·연령을 막론하고 '집콕'하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신모씨(59·여)는 "작년 광복절 때도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확진자가 늘지 않았냐"며 "많이 모이는 상황을 막는 건 중요한 것 같다.
이번 연휴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연휴가 지나면 규제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50대·남)는 "서울이 고향이라 원래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거리두기 연장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유행 확산의 기준점인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1000명 보단 줄었지만 3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절적 요인이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자칫 잘못했다가 통제하기 힘들 상황 펼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한다면 대규모 접종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점을 들며 "설 연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명이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가족 구성원 중 꼭 필요한 1~2명 내려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러명이 내려가야 한다면 가족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차를 타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5인 이상' '저녁 9시' 등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활동량이 늘면 전파 위험은 무조건 늘어난다"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경제와 방역 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설 명절을 2주 가량 앞둔 지난달 31일 울산 남구 울산공원묘지에서 성묘객들이
미리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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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찜찜했는데..." 설연휴 앞두고 며느리들 고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A씨는 올해 설 연휴에는 친정은 가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부모님께서는 딸 걱정에 이번 명절은 오지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느리로서는 시댁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명절 음식을 차리는 몫도 당연히 '며느리' A씨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A씨는 설 하루 전날 시댁에 딸과 함께 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은 아들과 설날 당일에 차례를 지내러 간다.
차례 음식 준비는 여자의 역할, 차례를 지내는 건 남자의 역할로 예년 명절과 다를게 없다. A씨는 "전쟁이 나도 오라고 할 시댁"이라며 "5인 집합금지 지키고 며느리 노릇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지난해 추석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맞는 두 번째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며느리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명절에 가족 모임이 축소되는 분위기지만, 가족 모임과 명절의 예를 고집하는 일부 어른들의 부름에 며느리들은 명절을 보내기도 전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이번 설 연휴(11~14일)에는 14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시행하지 않고 버스·항공·KTX도 창가 좌석으로 예매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대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설 연휴에 시댁에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부부 간 불화도 이미 시작됐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지난 추석에 경북 구미에 있는 시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는 가려고 했다. 하지만 구미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불안한 마음에 시댁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을 남편에게 표했다가 서로의 감정만 상해버렸다.
B씨는 "추석에 안 찾아뵌 것을 두고 시아버지께서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엔 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된다"며 "시댁 어른들도 내려오지 말란 말은 없으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구미에서도 집에만 있을 건데 왜 걱정하냐'며 '못내려 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로 얼굴만 붉혔다"며 "이 시국에 조심하는게 좋을 거 같다는 제 말에 남편은 공감을 못한다.
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가보다"라며 서운함을 토로했다.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설 연휴 며느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차례 음식을 홀로 만들고 있을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다. 사위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충이다.
친지들이 모이지 않아도 어김없이 차례상은 준비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며느리들은 답답하기만 하다.40대 C씨는 이번 설 연휴에 남편과 셋째 아들만 시댁에 가기로 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에 여간 혼란스러운게 아니다.
C씨는 "차례는 지내야 하고, 저희 가족은 이미 5인(딸 둘, 아들 하나)이라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남편만 이번 설 연휴에 가게됐다"며 "차례 음식 준비를 혼자해야 하는 어머님께서는 '며느리 없이 아들만 와도 소용없다'고 하시더라. 아들은 차례음식을 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방역수칙과 평등한 가족문화로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라는 캠페인을 내걸며 방역수칙 준수와 평등한 가족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여가부가 이번에 내놓은 캠페인은 설 연휴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되 가족이 평등하게 돌봄과 가사를 분담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자녀 돌봄과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을 남녀의 역할 구분 없이 함께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하지만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내린 명절 풍습이 코로나 사태 1년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새다.
여전히 시댁 눈치를 보는 여성들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코로나 사태로 온가족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차례를 지내는 풍경이 다소 낯설어졌지만,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가족 모임 문화와 며느리들의 역할만 강조하는 세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려면 가족 내 성평등 문화가 굳게 뿌리 내려야 한다.지난해 12월 2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개최한 온라인가족포럼에서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명절 문화는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을 향상하고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을 통해 모든 가족구성원이 가족 간의 정을 느끼고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절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좋지 않은 경우 가족보다 친구와 지인과 명절을 보내는 변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명절에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모임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설 연휴가 명절 문화 변화에 전환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89hklee@newspim.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가, 빨리 와라" 무용지물 '5인 모임금지'..며느리의 한숨
과태료 인상 요구에.."시댁 신고해달라" 요청까지
시민들 "국민들만 옥죈다" "쓸모없는 탁상행정" 비난
방역당국·지자체조차 "단속은 어려워"
정부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친척은 물론 결혼한 자녀 등 가족 간 만남까지 금지됐다.
직계 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게 골자다.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이동 자제를 권고했던 수준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3차 확산세가 꺾이는 추세지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큰 효과 못 내면서 갈등만 키우는 탁상행정" "가정집을 일일이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등의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최근 집단감염을 일으킨 '교회 비인가 교육시설' '헌팅포차' 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아버지, 제사는 꼭 지내야"…아이 있는 집도 예외 없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 3년차 한모씨(28)는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시댁을 방문한다.
시아버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사에만큼은 엄격하기 때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도 여지없다.
한씨는 "시아버님이 고모님들은 몰라도 아들과 며느리는 필히 참석하라고 하신다.
최소 인원으로 해도 어쩔 수 없이 7명 정도는 모이게 된다"며 "방역조치 위반이지만 시부모님 입장이 워낙 완고하셔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부터 시아버님께서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터라,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말할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사실 오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고, 이미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방법이 있느냐"고 털어놨다.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에 나설 수 없는 조치인 만큼, 괜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입 밖으로 꺼내 밉보이는 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씨는 "집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겠나.
단속도 못 하는, 이름뿐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27일 추석을 앞둔 한 가족이 서울역에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갓 돌 지난 아들을 둔 이모씨(37)도 올해 설날 시댁을 방문한다.
심지어 형님은 올해 1월 출산한 몸으로 신생아를 데리고 시댁에 오기로 했다.
이씨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어른들께서는 명절에 간소하게 식사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생각"이라며 "어른 7명에 아이 2명, 총 9명이 모일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사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방역조치 확실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니다"라며 "적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3명은 돼야 취할 수 있는데, 형님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무도 말은 안 하시니 괜히 말하면 갈등만 유발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씨 또한 이번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벌금을 더 세게 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고 덧붙였다.
고부 간 동상이몽을 꾸다보니, 올해 친정집은 못가고 시댁만 방문하는 며느리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친정집은 먼저 오지 말라고 했다.
비슷한 이유로 올해 주변에서 시댁만 가는 경우가 진짜 많다"며 "같은 시대 어른인데 자식과 며느리 간 간격이 왜 이리 큰지 모르겠다. 이럴 땐 솔직히 화가 난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씨도 친정 부모님이 방문하지 말 것을 권했다.
올해 설 연휴 시댁만 방문한다. 그는 "친정 아버지가 먼저 코로나 조심하면서 푹 쉬라고 하셨다.
시댁에 빨리 다녀와 쉬려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조치와 시부모님 눈치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는 며느리들의 심경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에는 서로의 시댁을 방역조치 위반으로 신고해주자는 제안부터 익명을 보장받는 신고 방법 공유 글까지 올라왔다.
인천의 한 맘카페에는 "회사에서 명절에 집에 있어 달라는 지침까지 내려왔다. 걸리면 사직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분위긴데, 남편에게 말하니 화를 냈다"며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다.
누가 시댁 신고 좀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파주의 한 맘카페에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시댁 현관문 찍어서 신고하고 이웃이 신고한 것처럼 하려는데 안 걸리겠죠"라고 쓴 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만 잡는 K-방역, 세밀화된 조치는 없어" 지적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6)는 "효과는 없는데 전 국민의 발은 옥죄겠다는 대책 같다"며 "솔직히 최근 집단감염 일으킨 교회 비인가 교육시설, 헌팅포차 등 사례를 보면 촘촘하고 세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집중된 조치로 확산세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란 것"이라며 "K-방역은 온전히 시민들이 만든 것이다.
실질적 구멍을 못 막고 애먼 자영업자와 고향 가는 국민들 막는 게 무슨 대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한 손님이 장을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가족간 모임이 어려워지자 명절을 준비하려는
손님들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 홍모씨(52)도 "집을 지켜볼 것 아니면 효과 없다.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키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며 "지금 식당 앞에만 가도 3명씩 먹다 나온 이들이 함께 얘기하며 지나간다.
탁상행정이란 게 뻔히 보이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친어머니가 추석 직전 생신이시다.
사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직업상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 안 가기로 했다"며 "근데 지키는 사람만 계속 손해 본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진짜 필요한 대책, 실효성 높은 조치를 내 달라"고 역설했다.
사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사적 공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현장을 단속하는 자치구는 물론 방역당국조차 인정하는 부분이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살피는 수준으로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공개된 식당에서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사적 모임은 다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등을 실시하겠지만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이런 행정명령의 취지를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실효성이 부족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 권고 수준의 당부를 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 31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업주가 '5인 안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 역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실 5인 모임 금지는 단속이 불가하기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한데 국민들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 경우 국민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올려 방역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하루에 수백명씩 모여 밥을 먹는 쇼핑몰 현장에만 가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기로에 선 만큼, 이제는 국민의 협조를 넘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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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종합적인 방역수칙 발표를 앞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대한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31. 20hwan@newsis.com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래방 매출이 크게 감소한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점주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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