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방역지침에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 전남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 [사진=연합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사흘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승차장으로 귀성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지난달 18일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와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9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남구 울산공원묘원에 미리 성묘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지원 기자
떨리는 순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 성묘하고 온라인 가족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달라지는 설날 풍경
가족간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설명절의 표정마저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공원묘지에는 사전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화상통화 세배 등 비대면 모임을 계획하는 가 하면 ‘방역조치를 어겨서라도 차례를 지낸다’,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시 신고하겠다’는 등의 ‘웃픈’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9일 남구 울산공원묘원, 설 연휴 전이지만 미리 성묘를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노부부와 부자 등 두 명 단위의 성묘객들로, 사람들이 붐비는 시기를 피해 먼저 찾았다고 전했다.
아내와 함께 온 임모(70)씨는 “항상 설 차례 지낸 후 아들, 손녀 다 같이 성묘를 했는데 올해는 5명도 모이면 안 되니 조용히 왔다 간다”며 “안타깝지만 올 설 행사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울주군 울산하늘공원에도 설 연휴 기간 추모의집과 자연장지가 폐쇄되면서 이른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하늘공원 관계자는 “설 전후 10일 동안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30분에 최대 100명의 방문객만 받고 있다”며 “주말이나 10일 같은 경우엔 일찌감치 마감됐다”고 전했다.
가족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통화나 앱을 통해 세배를 하는 등 비대면 모임을 계획하는 이들도 있다.
주부 김연주(41·여)씨는 “명절마다 수십 명이 모여 북적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에 이어 올해도 시댁에서 오지마라고 하셨다”면서 “대신 영상통화로 아이들과 세배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온라인으로 송금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민 끝에 가족모임을 강행하기로 한 가족들 사이에서는 일부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시부모와 남편과의 갈등을 하소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시누 네는 위험하다고 오지 마라면서 아들 가족은 오라하신다”, “생각이 있으신 건 지 3형제 15명 다 모인다”, “타지 형님은 안 오는데 울산 사는 우리만 또 간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고, 일부는 방역지침을 어기는 가족모임을 서로 신고해주는 ‘품앗이’를 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년 여성들 사이에선 5인 모임을 신고하면 1인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중구에 사는 류모(67·여)씨는 “친구가 5명 모임 신고하면 1인당 10만원씩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신고방법은 잘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울산시는 5인 모임금지 신고포상제는 ‘사실무근’이며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 설 연휴에는 유원지, 공원 등 실내외 할 것 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물론 직계가족도 주거지가 다를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어길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신고 되면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해 현장적발 후 각 지자체에 공문 통보, 과태료 고지서가 거주지로 발송될 예정며 별도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울산지역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사례는 가정집 홈파티, 식당 계모임, 공원 음주취식 및 체육활동, 도박 등 37건에 260명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130건)은 중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경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사진=뉴스1
설에도 가족모임 ‘5인 이하’ 제한…정부, ‘비대면 명절’ 권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임종·돌봄 상황은 예외
유흥시설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수용인원 제한·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그 외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열차 승차권 제한 판매 등 이동 제한 조치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최근 2주 연장되면서 설 연휴 동안 거주지가 다른 가족들의 모임도 제한된다.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역조치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 기준에 대해 알아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와 관련한 방역조치들을 2주간 더 연장한다는 방침과 함께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더라도 거주 공간이 다른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장 모씨(35)는 “친정이 10분 거리인데 거주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설맞이 가족모임이 제한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권역이라면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이번 조처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번 설 연휴에는 비대면으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설 연휴 기간 가족모임 기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다음은 설 연휴 기간의 가족모임 제한 기준과 예외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다.
-설 연휴 가족모임 제한 조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세배, 차례, 제사 등 설맞이 정규 가족행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지난해 추석에는 가족모임 자제 권고였던 반면, 이번 설에는 모임이 강력하게 제한돼 위반 시엔 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지는 다르지만 같은 권역에 거주할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나.
같은 권역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명확한 기준이다.
-가족모임에 대한 단속이 일일이 이뤄지는가.
가족 모임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5인 이상 가족모임에 대한 이웃 신고 등의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인·가족 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가족모임 제한 조치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우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인원 수에 상관 없이 해당 조치에서 예외로 구분된다.
또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타 지역 근무나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다가 모이는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예외다.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은 50명 미만, 2단계인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연휴 기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카페의 경우 2명 이상이 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한다는 조건 하에 매장 내 취식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스키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유흥주점·감성주점·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는 이어진다.
노래방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한다는 조건 하에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이용은 부스를 띄워 사용해야 한다.
목욕업의 경우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을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고궁과 박물관 등은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연휴 기간 요양시설 면회는 가능한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된다.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면회가 권고된다.
-납골당 등과 같은 봉안시설은 방문할 수 있나.
봉안 시설 방문은 가능하다. 다만 설 연휴 전후로 총 5주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연휴 기간 갑작스러운 고열 발생 시 선별진료소 이용이 가능한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상시운영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명절’을 유지해 의료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 일상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설 특별방역대책’에는 무엇이 있나.
우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 열차 승차권도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실내 취식은 금지하며 숙박시설 객실 수는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정부는 당분간 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본 뒤 제재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4일 0시 기준 일 신규 확진자는 451명이다.
지난 31일부터 300명대를 유지해온 신규 확진자는 51명이 집단감염된 건대 헌팅포차 등의 집단감염 발발로 3일부터 다시 400명대로 증가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명절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온 가족이 비대면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으로 △장보기 △성묘 △VR놀이 △차례·세배 △재난 안전 팁 등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4일 소개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이나 그룹 영상통화 등을 통해 차례·세배와 성묘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령층의 부모님이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디지털 배움터(www.디지털배움터.kr)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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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설 연휴 앞두고 붐비는 서산동부전통시장. 서산=연합뉴스
북적이는 가족모임 단속 대상..사는 곳 다르면 4인까지
정부 "설 연휴 5인 모임 금지 위반해 확진시 과태료"
이번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여러모로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지가 모여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대가족이 함께 외식하거나, 관광지 등에서 휴일을 즐기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가정을 감시할 수 없지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 연휴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을 Q&A로 알아봤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신갈분기점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교통량이 늘어났지만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식사할 수 있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은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
9인 이상 탑승 가능한 승합차에 5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나요?
“다 같이 사는 동거 가족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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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버스에 탑승
하기 위해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 설명절… 고향 가자니 감염 걱정, 안 가자니 부모님 생각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오지 말라긴 너무 섭섭”
“방역수칙보다 명절 챙겨 가족들끼리 갈등 생겨요”
5인 이상 집착에 방역수칙 ‘뒷전’
가든 안 가든 명절 스트레스 호소
“1년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명절을 그냥 넘어가라니
가족들끼리 서로 눈치 보고, 갈등까지 생기고. 정부 대책이 너무 갑갑해요.”
회사원 이지연(38·여·가명)씨는 고민 끝에 이번 설 연휴에 남편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댁에 가기로 했다.
이씨 부부와 아이 2명, 시부모님을 포함하면 6명이 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는 셈이다. 이씨는 “평소 4명이 식당에 가도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니 결국 수십명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 5∼6명이 모이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족이 모이는 건 안 되겠지만 직계 가족 몇 명 정도는 모이되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새로운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생겼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이번 설에는 모이지 말지를 놓고 벌어지는 모양새다.
10일 취재진이 만난 사람들은 명절 때 모임 여부를 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3살과 6살 아이를 키우는 박민영(36·여·가명)씨는 연휴를 앞두고 남편과 말다툼을 했다. “연휴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면 시댁에 가자”는 박씨의 제안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남편이 첫째 아이만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기로 해 ‘4인’을 맞췄지만,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박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는 “친정은 아예 안 가기로 했는데 남편은 자기는 꼭 다녀와야 한다고 하니 스트레스도 받고 시부모님 눈치도 보인다”며 “제사를 안 지내 평소엔 명절 스트레스가 딱히 없었는데 오히려 올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사흘 앞둔 9일 오후 중구 봉래동 서울역 승차장으로 귀성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처럼 ‘5인’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는 뒷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 손정희(30·여·가명)씨는 시부모, 손씨 부부, 시누이를 합쳐 5명이지만 남편이 출장 가면서 4명이 돼 가족모임을 하기로 했다.
손씨는 “정부 조치는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뜻인데 (시부모님이) 마치 4명까지는 모여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4명이 되니 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명절 스트레스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공무원 김나연(38·여·가명)씨는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모습에 속상하다고 했다.
김씨는 “‘집에서도 다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자’, ‘식사는 하지 말고 얼굴만 보자’고 했더니 부모님이 섭섭해하셔 통화하다 살짝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직장에도 피해를 주게 돼 평소에는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데 명절이란 이유로 모이는 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집 안에서 5인 이상이 모일 경우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평소처럼 가족들과 모이기로 했다는 박영진(30·가명)씨는 “혹시라도 걸려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 만나기로 했다”며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도 잘 못 만나니 가족들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방역지침에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에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모이게 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를 해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소를 알려주면 대신 신고를 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씨도 “친구가 시댁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라고 해서 남편과 싸웠다는 얘길 하면서 친구들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씁쓸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 부모님을 만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로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권구성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설 연휴 펜션·리조트로"…편법 가족 모임 '어쩌나'
일부 가족들, '치밀한 설계' 5인 이상 모임 계획
정세균 "관광지 숙박시설 예약 다 차…자제해달라"
설 연휴 기간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펜션이나 리조트 등에서 편법으로 5인 이상의 모임을 계획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아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숙박업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이 한 방에 모일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은 펜션이나 리조트 등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를 하느라 분주하다.
3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시댁 식구들로부터 '펜션 모임'을 제안받았다"며 "모두 모이면 7명이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는 것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식구들끼리 각각 방을 잡으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거부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리조트의 경우 편법이나 꼼수가 더 용이하다. 일단 4명으로 예약을 하고, 이후 6~7명이 모이더라도 불시에 단속하지 않는 한 투숙객이 몇 명인지 일일이 확인하긴 무리라는 것이다.
B씨는 "명절 연휴 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면 아쉬워 가족들과 제주도 리조트에 머물 계획"이라며 "5명 이상이긴 하지만, 한 방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일일이 세는 것도 아니라서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들키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맘카페에서도 설연휴 펜션이나 리조트에서 모이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고민글이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시어머니가 명절에 오지말라고 하더니 남편에게 전화해 중간 지점 펜션을 잡아보자고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남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에 설치된 이동제한 현수막.(강진군 제공)
2021.2.5/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이번 설 연휴 제주도 방문객은 약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등 주요 관광지 리조트나 호텔 예약이 이미 다 차 빈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설 연휴동안 모임이나 이동량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이미 예약이 다 찼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이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아직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설 연휴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도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나 음주, 흡연 등 상황은 가급적 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junoo5683@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제주=뉴시스] 부모님을 향해 달려가는 '진짜배기' 설 풍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설 명절 5인 금지가 만든 '변명
가족 상봉하고도 행여 '5인 금지' 오해받을까 염려
해를 넘긴 코로나19 확산세에 명절 분위기 '침울'
제주도, 외부 요인으로 확진자 발생 '우려 현실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 행렬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은 부쩍 늘어난 이용객들의 발걸음으로 활기가 돌았다.
대부분 4일 간의 긴 연휴를 보내고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많은 덕분인지 마스크 너머 사람들의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느껴졌다.
신이 난 관광객들 틈바구니에서도 한 가족의 만남은 특별했다. 오랜만의 만남을 증명이나 하듯 서로 부둥켜 안는 가족을 보고 있자니 과연 이게 '명절의 맛'이구나 싶었다.
반전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촬영한 아름다운 포옹 장면을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자 돌아온 대답이 허무했다.
"우리 가족 아니에요..."
분명 "아빠", "엄마"를 외치고 달려간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 상봉은 못 본 걸로 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삼삼오오' 골프백을 끌고 가는 관광객 얼굴에는 당당함이, 자식과 상봉한 부모님의 얼굴엔 초초함이 느껴진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웃픈' 명절 풍경이다.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지침이 내려지면서 설 연휴 가족간 만남에도 어색함이 흐르고 있다.
해를 넘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며 두 번째 맞는 명절 분위기마저 흐트려 놓았기 때문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관광객들이 렌터카 보관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0. woo1223@newsis.com
가족 간에도 방역지침을 두고 이견이 엇갈린다.
단속이 애매한 행정명령 보다 더 강력하게 만남을 금지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설 상봉을 포기한 주부 정모(43)씨는 부모님댁 방문을 계획한 남동생에게 "5인 금지로 인해 다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쉽지만 명절 이후에 얼굴을 보자"고 통보했다.
제주도 방역당국도 설 연휴 기간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설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관광객과 귀성객 14만3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지역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려는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연휴 전 제주를 찾은 관광객 가족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일행 가운데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도 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45인승 전세 버스를 타고 '패키지 여행'을 한 관광객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세 버스에는 여행객 19명과 관광 안내원 1명, 버스 기사 1명이 탑승해 있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진이 집단감염 또는 조용한 지역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지역 외부 요인에 의한 확진으로 분석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입도객이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게는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미검사자가 입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입도객을 비롯해 고위험시설·중점 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수기명부 작성 시에도 대표가 아닌 개별로 작성해야 한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설 명절을 나흘 앞둔 7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2021.02.07. woo122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설 명절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승객
들이 열차를 차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린 9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시부모님이 차례는 지내야 한다는데…설 당일, 5인 금지 괜찮나요?"
설 연휴 맞아 5인 사적 금지 두고 혼란도 이어져
설 당일 차례를 위해서 가족이 모이는 것 두고
일부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 나온 바 있어
그러나 설 당일에도 5인 금지 그대로 적용
집에서 직계가족 만나도 거주지 다르면 수칙 위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희 가족만 해도 아이들과 4명인데, 이번 설 연휴에 시가에 방문해도 되는 건가요?
시부모님께서는 가족끼리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야 한다고 하시네요.
차례도 지내지 않을 거냐면서요. 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금지, 정말 상관 없나요?”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대책이 지속됨에 따라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음식을 준비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마저도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기다린 데다 차례 등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부모님들의 경우 이 같은 방역 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설 명절이라고 해도,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예외는 없다.
우선, 가족이라고 해도 5명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거주 공간이 동일할 때만이다.
즉, 주소지가 다르다면 시가든 친정이든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 당일에는 가족들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방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칫 설 당일 하루를 허용함에 따라 이동이 더 잦아질 수 있고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등과의 모임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당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모이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칙에 따르면 장소가 어디든 5명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집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른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차례나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설 당일, 집에서 모인다고 해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전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간혹 어린이들은 1인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방역 수칙에 따르면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다. 따라서 영아나 유아, 어린이 모두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모였다가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방역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집에서 모이는 경우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 지자체나 방역 당국의 단속 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설까지만이라도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에는 지역을 떠나 다른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귀성이 많아 감염이 퍼질 위험도 커진다”며 “또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지인들과 모임을 통해 확산 고리가 이어질 수도 있어 5인 사적 금지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정선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인 모임 금지라는데…시댁 신고해 주실 분 찾아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올 설 연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으며,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5인 모임 금지는 남의 나라 얘기인가보다"라며 원망 섞인 글이 쏟아졌다.
"저희 시댁 좀 신고해달라"는 웃지 못할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품앗이 신고'. 5인 이상 모임이 예정된 시댁, 처가를 방문해야하는 이들의 답답함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상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댁에서 코로나19든 뭐든 첫 명절이니 오라고 한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에서도 타 지역 이동 금지, 불필요한 활동 금지를 매일 강조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먼 지방에 위치한 시댁에서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하지 않겠냐고 한다. 결혼 후 첫 명절이니 무조건 오라는 입장이다"고 적었다.
A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언급하니 시댁 근처에 숙소를 잡고 쉬다가 시댁 어르신들이 오면 문 밖에서라도 인사를 하라고 한다. 남편이 강력하게 가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 내게 전화를 해서 설득하려 한다"며 "대체 며칠 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A씨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속출했다. 특히 맘카페에서는 "누가 우리 시댁 신고 좀 해달라", "서로의 시댁을 신고해주지 않겠느냐", "친구한테 신고해달라고 해야겠다", "자수한다는 마음으로 자진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야되는데 직접 하면 너무 티나지 않겠냐" 등 근심 어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가 모두 방문을 나중으로 미루고, 여행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명절스트레스의 유형도 다양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김모(33)씨는 "작년 추석에도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이번에는 꼭 갈 생각이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니 조심스럽다. 다행히 5인 이상은 되지 않지만 타 지역으로 가는 거라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이모(28)씨는 "원래 가족끼리 모이면 4명인데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해서 새 언니까지 딱 5명이 모인다더라.
그래서 내가 빠지겠다고 하니 결혼 후 첫 모임인데 안 된다며 난리가 났다. 또 오빠네 부부는 본인들이 빠지겠다고 하더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부모님 기분만 안 좋아져버렸다"며 난감해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도 있었다.
시부모와 옆집에 살고 있는 네티즌 B씨는 "친정은 먼 지방이라 자주 가지 못한다.
엄마, 아빠는 나를 볼 생각에 명절만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며 가지 말라고 하더라.
우린 다 모여도 4명인데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평소 친정에 갈 때마다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째'라고 말하며 눈치를 주는 것도 불편했다"면서 "주말마다 교회 가는 시어머니가 대뜸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니 당혹스러울 뿐이다"고 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또한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의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증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태료 10만원? 시어머니 눈치가 더 무서워”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또다시 ‘귀성 딜레마’ 갑론을박
“명절에 가족 보는데 과태료가 말이 되나.” “괜히 모였다 가족들 건강 해치면 더 문제다.”
정부가 설 연휴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내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최고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에 “명절에 부모·형제들이 차례를 지내는 것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작년 추석 때는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지만, 강제로 명절 모임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는 이번 설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강원도 친척 집’ 방문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당장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고령 할머니를 한 번이라도 더 뵙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유모(78)씨도 “지난 추석에 다들 못 온다고 해서 명절을 쓸쓸히 보냈다”면서 “서울보다는 충주가 더 안전할 텐데 자식,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최근에 ‘꼭 내려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집마다 단속하기도 어렵다” “식당이나 회사에서 남들하고는 잘도 모이면서 명절에 가족 모이는 건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이도 많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구모(85)씨는 분가(分家)한 자녀들이 대부분 차로 20분 거리에 살지만 “괜히 모였다 가족들 건강 해치면 큰일”이라며 “이번 명절은 오지 말라고 미리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세종시에 사는 공무원 고모(49)씨는 “공무원 신분이라 자칫 코로나에 걸리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지난 추석에도 안 갔고 올해 설도 고향에 가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 지나고 거리 두기 단계가 좀 낮아지면 그때 고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전국 며느리들의 ‘시댁 방문’ 관련 고충과 고민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 “과태료 10만원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더 무섭다” “남편 혼자라도 간다는데 그러면 괜히 까탈스러운 며느리로 비칠까 더 걱정” 등 다양한 얘기가 올라온다.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이 귀성을 피하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7)씨는 “요즘 남편에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 기사를 계속 보여주며 ‘시부모님께 설에 못 간다고 애기하라’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4인 이하로 인원을 맞춰 귀성하는 우회법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박모(48)씨는 이번 설에 자녀 둘을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본가를 찾기로 했다.
3인 가족인 누나네 가족은 설 이후 주말에 따로 본가를 찾을 예정이다. 경기도 김포의 한 맘카페 이용자도 “남편은 큰아이와 시댁으로, 나는 작은아이와 친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말연시에 이어 설 대목까지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잇따라 성토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16곳은 ‘집합 금지 연장’을 발표한 지난 31일 합동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설 명절 이후가 없다”고 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김기홍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24시간 업종인 PC방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며 “연말연시부터 설 연휴까지는 손님이 몰려드는 대목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2주간 연장돼 절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회원들 사이에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윤주 기자 ,이기우기자 ,김동현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 경부선
승차장이 여느 명절 때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2.9/뉴스1
단속 힘들고 불편만…‘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 유지 논란
정부,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
아스트라 백신 검증자문 회의
65세 이상 조건부로 허용할 듯
1일 정부가 설 전 방역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재차 내놓으면서, 설 연휴기간 중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의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치 장기화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실제 단속은 어려워 불편만 크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확실한 감소세’를 전제로 하는 설 전 방역조치 완화 검토 발언은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에 대한 비현실성과 국민 불만을 의식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전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설 연휴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직계 가족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며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도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 확진자 감소 추이가 이어질 경우 5인 이상 가족모임 금지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요구도 빗발치고 있어 정부 정책 변경이 주목된다.
정부는 전날 설 연휴까지의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헬스장 샤워 시설 ‘한 칸 띄어’ 허용, 스키장 오후 9시 이후 영업 허가 등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한편 이날 오후 65세 이상의 접종 효과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자문단이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조건부로 허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마상혁(창원 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1분기 도입 백신 절대다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접종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논란을 무시하기 어려워 임상 병행 조건 등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기석(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의 (접종 추진) 의지가 담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요양병원 등 시설의 종사자들부터 접종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관련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현실 속 며느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앞두고 가족간 5인 이상 모임 현장 단속 사실상 '불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큰 역할…
적절한 조치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가족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모임 장소가 자택인데다 CCTV 등 위반 자료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0시부터 시작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실내·외는 물론 동일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차례와 세배, 성묘 등 가족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공간이 동일하거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위반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간 5인 이상 모임 현장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사적 모임이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가정마다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현장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집안에서 모이는 것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형벌이나 수색영장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여러 방역조치 가운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확진자 수는 12월 중순까지 1000명대를 넘기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셧다운 상태'인 3단계로 격상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난해 말 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후 확진자는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기준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된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전통시장에서도 마스크 꼭 써주세요'(서울=연합뉴스)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설 명절 가족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2.5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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