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벽면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설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오른쪽) (외교부 제공)© 뉴스1
연합뉴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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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인상' 맞나
올해 13.9% 인상…"예외적 증가율"
내년부터 국방비 증가율 반영해 산정
"트럼프 요구 사실상 관철됐다"는 지적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요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1년 넘게 표류하던 협상이 빠르게 매듭지어져 동맹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지난 협정과 비교해 한국 측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후한 평가를 받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10일 외교부는 최근 타결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며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분담금이 13.9% 인상된 것은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것이라며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과 같은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으며, 내년부터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방위비 인상액이 결정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22년 증가율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1조 2472억원)"라며 "2025년까지의 증가율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국방능력과 재정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국방비는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항상 명확하고 신뢰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자평했다.
외교부 역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를 과시했다"고 밝혔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전북 군산시 군산공군기지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뉴시스
2025년까지 매년 5%가량 인상될 듯
2008년 이후 5% 인상 두 차례에 불과
문제는 과거 양국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분담금을 증액한 것과 다르게,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국방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큰 폭으로 늘려온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내년까지라는 점,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각각 5.2%와 4.1%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국방비는 5% 안팎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이 5% 이상 인상된 것은 2014년(약 6%)과 2019년(약 8%), 두 차례에 불과해 향후 증액 폭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매해 국방비가 5~6% 증액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11차 SMA 협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의 방위비 증액분을 계산하면 한국 부담액은 1조 4439억원~1조 4853억원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2600억원~3020억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비 예상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유효기간 마지막 해인 2025년 방위비 총액이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증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시작단계에서 500%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최종안으로 50%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와 올해 분담금이 1조 389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이 지불해야 할 분담금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조 5000억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았느냐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물가가 거의 1% 미만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력에 맞는 동맹관계 변화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분담금 소폭 증액 영향으로 한국의 '동맹 무임승차론'까지 제기됐던 만큼,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5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액 변동 추이(자료사진) ⓒe-나라지표
日 분담금, 1.2% 늘어…다년도 협상 예정
외교부 "6년 합의, 동맹 안정성에 장점"
일각에선 일본보다 방위비 증액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약 1.2% 늘린 2017억엔(약 2조1100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용된 미일 방위비특별협정에 따르면, 일본 측 분담금은 연평균 1% 인상에 그쳤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다년도 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작년까지 포함해 6년간 협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동맹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미국 환심 사기 다급한 한국, 너무 많이 내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이 '6년짜리 13.9% 인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던 '13.0%'를 넘는 수준이라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권 시절인 2020년 3월 잠정합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됐던 당시 인상액이 13.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때보다도 이번 협상안의 인상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외교부는 10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부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이후 모두 9차례의 공식회의를 열었으며, 한국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5~7일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한 바 있다.
이로써 2019년 9월 공식 개시된지 1년 6개월만에 협상이 타결돼,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협정안은 한미 양측이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가서명, 국회 인준 등을 거쳐 발효된다.
"국방비 증가율 7.4%에 근로자 인건비 증가율 6.5% 더해"
외교부는 우선 이번 협정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정 없이 지나온 작년도(2020년) 방위비 총액은 전년인 2019년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도 ▲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뺀 나머지 7245억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한미 양측은 협상이 지연돼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어 올해(2021년) 분담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13.9%가 증가한 '1조 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13.9%는 ▲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제11차 한미방위비협상으로 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도별 추이.
외교부제공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방지"... 제도 개선 강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올해(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로 확대하고, 이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규정'에서 '의무(shall)규정'으로 바꿨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즉, 전년보다 무려 5배나 올려달라는 트럼프 정권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작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가 발생했음을 들어,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작년과 같은 무급휴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재차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로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더니...
이번 합의에서 논란의 핵심은 '13.9%'라는 인상률이다. 한미는 트럼프 정권 시절인 작년 3월에 미국과 '13%' 인상안으로 잠정합의했던 적이 있다.
잠정합의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퇴짜를 맞은 뒤에도 청와대는 '13%가 마지노선'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왔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밝힌 적도 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뒤 두 번만의 회의에 타결되는 이번에는, 적어도 13%는 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이든 정권이 오히려 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9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동맹을 강탈한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놓은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익을 편취하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한편 10일 한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잠정타결 때 인상액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13.0%가 아닌 13.6%였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인상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시절 인상액보다도 더 늘어난 액수인 셈이다.
정은보 협상대표는 타결 후 귀국하면서 '인상률이 13% 이하냐'고 묻는 기자에게 "작년에 양측 간의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언론상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높아져 인상률이 올라갔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인건비를 높였으면, 다른 항목인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등을 낮추면 되지 않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아닌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시킨 것도 '특혜' 지적
내년부터 4년간 방위비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시키는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비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에 연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는 1.3% 상승 전망이다.
그러나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상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6.1%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6% 이상의 연간 분담금 상승률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총액을 올려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미국 측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은 "일본의 경우 보통 5년 기간 협정을 체결하지만 일단 총액이 결정되면 협정기간 내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한다"며 "현행 미일 특별협정의 경우 방위비분담금은 2016년 1920억 엔에서 시작해 2020년 1993억 엔으로 마쳐, 5년간 연평균 1.0%가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 우려했던 미국산 무기도입은 합의서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구두합의 등 이면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CNN은 지난달 타결 임박 소식을 전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과 같은,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쓴 바 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 뉴스 장재완
"이런다고 미국이 우리말 듣나" - "북미정상회담 모멘텀 시작"
박기학 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도 인상률, 인상액, 국방비 연동까지 이렇게 미국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환심을 사서 남북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 의도 같지만, 그런다고 미국이 우리 뜻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반문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정의당)은 정부가 '원칙적 합의'를 했다는 발표에 대해 "더 늘어난 돈의 용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항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총액만 합의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실사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총액부터 합의하여 챙기고 보자는 게 미국의 접근방식"이라며 "아마도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에 맞는 사용처를 찾지 못하면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인상률이나 액수를 떠나 한미관계를 비롯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생각할 때 잘 된 협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양욱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방위에 들어가는 비용이니 한국 측이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동맹에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란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2배까지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려했었던 트럼프 때와 비하면 거의 정상적 수준으로 지켜낸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양 교수는 또 "북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태도는, 차순위 정도가 아니라 트럼프 때와 달리 거의 관심이 없는 수준이며, 특히 일본으로의 쏠림이 심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마치 동북아 지역의 리더인양 활동하는 꼴을 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상명대 교수(국가안보학과)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주둔이 불안정했는데, 안정적 주둔을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인상률에 대해서도 "양쪽의 균형잡힌 의견이 반영되었다"며 "원래 4년씩 했었는데 6년 협정을 이끌어냈다는 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고, 미국도 거기 협조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태도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방위비 협정에 발목을 잡히다 보니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얘기도 못 꺼냈는데,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트럼프가 올려놓은 눈높이?..방위비 13.9% 인상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마무리된 한미 협상 결과다.
두 나라가 타결한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 6년이다.
다년간의 협정으로 안정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1년 6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한미 방위비협상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 1년 6개월 진행된 '롤러코스터' 협상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1991년부터 한국 정부는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1991년 첫 해에는 한국이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800억 원)를 미국에 지급했고, 이후 30년 동안 부담 비용은
꾸준히 올랐다.
2019년엔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처음에는 달러로 지급하다가 2005년부터 전액 원화로 계산)
한국이 부담하는 항목은 총 3가지다.
총액으로 보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40% 정도이고, 주한미군 시설 유지비가 45% 정도다.
군수지원비는 15% 정도 된다.
상당 금액이 다시 우리 경제로 환류되는 자금이기도 한다.
그런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 틀을 벗어난 요구를 했다.
B-1B 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하는전략 자산의 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최대 6조 원을 요구했다.
2019년 9월 협상 시작한 이후 1년 반 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협상이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 때 7번을 만났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고,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도 있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한미동맹 간 공조가 중요해지면서, 13%대 인상으로 일단 마무리하자고 최종 합의안을 만든 적도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결재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로 무산됐다.
그렇게 2020년은 협정이 없는 공백 상태로 지나갔고, 1년 3개월 동안 협정 공백이 이어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고, 정부는 급하게 특별법을 마련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도 했다.
꽉 막혔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타결됐다.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3.9% 오른 1조 1,833억 원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는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다.유효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으로 해 안정성을 높였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이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다.
이후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한미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또, 방위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더 배정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앞선 협정에서는 인건비의 75% 이상을 방위비에서 충당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그 비율을 87%까지 올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방위비 인상률은 인건비 최저비율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6.5%와 국방비 증가율 7.4%를 더한 것으로, 올해 실제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7.4%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한미 양측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협상을 이끈 정은보 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 협상대표
■ 원칙 지켜냈다 자평하지만…6년 간 7조 6천억 원 '부담'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실제 정부 내에선 이번 합의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됐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번 합의로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국내 경제로 환류되도록 더욱 확실하게 했다는 점에 특히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년간 협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률을 '국방 예산' 증가율에 따르기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전 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은 2%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5%였다.
이에 비해 이번 협정으로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될 '국방 예산'의 매년 증가율은 훨씬 높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에 비해 5.4%, 2020년에는 7.4%가 올랐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평균을 내봐도 국방 예산은 5.9% 인상됐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방위비는 매년 5~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낮춰잡아 5%로 계산해도 이번 협정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기준 삼았던 과거 협정 때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4% 인상이라는 상한선 (cap)을 두었지만, 이번 협정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국방 예산이 예측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인데다가, 국회가 심의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로 설명했다.
또, "국력에 맞는 동맹관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에 부담하는 방위비는 2016년 체결해 지난해까지 적용된 협정에서 연평균 1% 인상에 그쳤고, 지난달 협정을 1년 연장할 때도 상승률은 1.2% 였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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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외무부 청사에서 지난 3일 기시 노부오(오른쪽)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의 화상 회의에 앞서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일 협상과는 뭐가 달랐나?
한국은 '1년→6년' 적용기간 확대..일본은 '5년→1년' 줄어
韓 '하향식'·日 '상향식'총액 산출..인건비 집행주체도 달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올해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간 미뤄왔던 우리나라·일본과의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 협상을 속속 타결 지었다.
미 정부는 이달 5~7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1년 넘게 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엔 현행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본과의 협상 또한 서둘러 매듭지은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한일 양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왔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 복원' 기조가 한일 양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고스란히 투영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된 한미, 그리고 미일 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등을 살펴보면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액된 반면, 일본은 약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100억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여명, 주일미군 규모는 5만5000여명 수준이다.
◇한미, 6년짜리 협정에 합의 '사상 최장'…미일은 일단 1년짜리
한미 양국은 이번 11차 SMA의 적용시한을 사상 최장인 6년(2020~25년)으로 잡았다.
한미 간 SMA는 1991년 처음 체결된 이래 1~5년 주기로 개정돼왔고, 이 가운데 5년짜리 협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체결된 8차 SMA와 2014년 9차 SMA 등 2차례 있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 중인 미군 헬기들.
2021.3.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미 정부는 10차 SMA를 1년짜리(2019년)로 만들었고, 이후 11차 SMA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왔다. 즉, 11차 SMA의 적용시한이 6년이 된 건 기존 5년짜리 협정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측의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던 2020년 분담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반면 일본은 1987년 첫 주일미군 경비 협정 체결 이래 1991년부턴 거의 매번 5년 단위 협정을 맺어왔지만(2006년엔 2년, 2008년엔 3년 단위) 올해는 결과적으로 1년짜리 협정을 맺은 셈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작년 11월 대통령선거 탓에 협정 개정 협상을 계속 미뤄온 상황에서 일본의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종료가 임박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한미는 '하향식', 미일은 '상향식' 총액 산출…집행 주체도 달라
한미 그리고 미일 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오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비용 산출 방식이다.
한미가 '하향식'(총액형)이라면 미일은 '상향식'(소요충족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은 일단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주도 협상에서 총액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비준 뒤 국방부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얼마씩 배정할지 놓고 미국 측과 다시 협의한 뒤 그에 맞게 집행한다.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현금·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 미 해병대 기지 '캠프 후텐마'
<자료사진> © AFP=뉴스1
반면 미일 간 방위비분담금은 주일미군 관련 '고정비용'(직원 인건비·공공요금·훈련장 비용 등)에다 그때그때 '플러스알파(+α)'를 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나 SMA상에 규정돼 있지 않은 주일미군 관련 비용은 매번 양국 간 협의를 거친 뒤 따로 예산을 짜서 집행한다.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집행 주체가 방위성에 국한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기지 이전 등 관련 사업은 현재 별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자국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시한을 넘기더라도 다른 정부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미군기지 종사자들의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겐 미국 측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분담금이 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한미 간 협상 합의시한을 넘긴 작년 4월엔 직원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 연 3회에 걸쳐 미군기지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 급여를 주한미군에 현금으로 전한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산출 및 집행방식과 미일 간 방식은 저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2014~19년 기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불용액 규모가 무려 678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각국의 전체 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담비율은 약 50%, 일본이 약 7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분담금 집행에 관한 재량권의 폭이 넓은 건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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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랙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13%와 1.2% 인상…방위비분담금, 韓·日 차이 이유는? [한반도 갬빗]
日, 전년 대비 1.2%↑·1년 계약
韓, 전년 대비 13%↑·5년 계약 유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2019년 9월부터 2년 반 이상 끌어온 힘든 협상은 전년 대비 ‘13% 인상’과 ‘5년 계약’ 단위 체결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우선주의 매’를 먼저 맞으니 상처만 곪았다
타이밍의 신은 한국에 가혹했다. 한국은 제9차 SMA 협정 기간이 2018년 만료되면서 일본보다 2년 일찍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매를 먼저 맞게 된 것이다.
먼저 맞은 매는 아팠고, 상처를 곪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 3026 억원)를 요구했다.
한국은 10차 SMA 협상과 11차 SMA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압박에 시달렸다.
10차 SMA 협정은 2019년 12월 기한이 만료됐지만, ‘전년대비 9~13% 인상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한 정부는 1년 2개월이라는 협정공백을 감내해야 했다.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무급휴직 사태도 발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분담금 5배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미국과의 첨예한 입장 차를 끌어온 결과, 정부는 ‘분담금 5배 인상안’을 테이블에서 없앨 수 있었다. 정권교체로 협상을 잇게 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일본의 미일 SMA 협정기한은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였다. 더구나 미일 간 협상이 처음으로 개시된 2020년 11월에는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80억 달러(9조 258 억원)를 요구했지만, 기존 협정기한이 2021년 3월까지였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덕분에 미일 실무진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의 정권교체로 동맹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1.2% 인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4월 시작되는 日 회계연도…일시적 봉합을 가져오다
그럼에도 일반인에게는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다.
한미 11차 SMA협정은 다년(5년 단위) 계약형태인 반면 일본은 1년짜리 협정이다. 왜일까?
비밀은 일본의 회계연도에 숨어있다.
한국의 경우 11차 SMA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일인 1월 20일을 넘겨서야 진전을 볼 수 있었다.
이미 2021년 회계연도를 넘긴 시점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 시작된다.
협상만 조기 타결된다면 3월 의회에서 타결한 방위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개시한 직후 바로 합의가 성사된 이유다.
미국은 대신 ‘1년 계약’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번 SMA 협정은 사실상 ‘기존 합의 연장’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 인상률을 높이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형→소요형 전환 왜 어려운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방식은 외교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개선을 촉구한 부분 중 하나다.
한국은 총액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반면 일본은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첫 1991년 SMA 협상 당시 미국이 지출항목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예산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 총액형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경제수준이 적정 수준 높아지면서 총액형 보다는 소요형이 상호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2019년 기준으로 미집행된 방위비 분담금 잔액만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도 소요형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그건 쉽지 않다. 지난 10차 SMA 협상 당시 미국 협상팀은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장원삼 당시 한위비분담협상 TF 정부대표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일본과 자기네를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밝히기도 했다.
미일 협정은 한미 협정 구조와 기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참고는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절약규정’이다. 미일협정은 “미군이 비용의 경비를 절약하는 데 한층 노력한다”(4조)는 ‘절약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 정부는 지난 10차 한미 협정에서 설계 감리비는 집행실적을 반영해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munjae@heraldcorp.com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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