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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외할머니→친모' 충격의 반전.."엄마는 딸 몰래 아이 바꾼듯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3.11
mtkh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A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한 달 후 A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 친언니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구미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구미서 홀로 숨진 3세 여아, 진짜 친모는 외할머니였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애초 알려졌던 A 씨(22)가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 B 씨(50대)라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B 씨는 아이 발견 당시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를 범행을 공모한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구속된 A 씨의 DNA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숨진 아이와 외할머니 B 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딸로 알려진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B 씨가 딸 A 씨와 비슷한 시기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A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서 일부 미라 형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 장기가 부패해 부검에서도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외할머니→친모' 충격의 반전.."엄마는 딸 몰래 아이 바꾼듯

 

[사건추적]
'여아 사망' 전말 미궁속..가능성과 의문들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기존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 A씨(구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이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친모”라고 지목한 반면 A씨는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이 지난 10일 A씨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略取)’ 혐의다.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뜻이다.
A씨가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기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다. 이 여아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B씨(22)는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 언니가 되는 셈이다.

친모 뒤바뀐 후 의문 증폭…“친부는 누구?”

친모가 뒤바뀌는 반전으로 여러 의문이 새롭게 제기됐다.
우선 ‘친부가 누구냐’는 의문이다.
B씨가 친모로 알려졌을 때 친부는 당연히 B씨와 지난해 이혼한 전 남편으로 여겨졌다.
B씨 또한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경찰이 실시한 DNA 검사 결과 B씨와 B씨의 전 남편은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주변 남성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A씨와 딸인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추정이 사실일 경우 B씨가 낳은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A씨가 자신의 딸을 B씨의 딸, 즉 자신의 손녀로 둔갑시켰다면 B씨가 낳은 자식의 행방이 불분명해진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자식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낳은 적 없다”…DNA 검사 틀릴 수도?

A씨가 경찰 조사와는 달리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DNA 검사 자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숨진 여아는) 내 딸(B씨)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DNA 검사가 틀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DNA 검사 결과가 틀리게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할머니가 친모로 확인되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사건 전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A씨가 B씨 모르게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경찰의 추정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
딸과 출산 시기가 엇비슷했던 A씨가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씨 출산 이후 자신이 낳은 딸을 B씨의 딸로 둔갑시켜 모두를 속였을 가능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남편도 A씨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씨도 숨진 여아가 A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바꿔치기…임신·출산 사실까지 어찌 속였나

이 경우가 사실이라면 A씨가 B씨 모르게 여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꿔치기했는지 의문이다.
B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 생활도 했다는 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어느 정도 얼굴이 익은 뒤에는 자식을 바꿔치기할 경우 이를 눈치채기 쉽다는 점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 모습. 김정석 기자



 

숨진 여아가 A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B씨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하는 등 A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들을 했다.
B씨의 전 남편도 숨진 여아가 친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B씨가 애초에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이 경우 A씨와 B씨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를 알면서도 함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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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부는 외할머니 내연남?…“DNA 검사 중”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져
친부 추정 男, DNA 검사…“결과 12일 나올 듯”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 A(49)씨라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A씨 내연남의 신원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친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빠르면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A씨의 딸 B(22)씨의 DNA를 아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DNA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기 엄마로 알려진 B씨는 6개월 전 아이를 남겨둔 채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아이는 빌라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이사간 후 홀로 남겨진 아이가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외할머니가 친모'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테리



사라진 한 아이 행방'이 가장 시급한 수사 과제



경북 구미 한 빈집에서 지난달 숨진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한 데다 둘의 아이가 모두 딸이었기 때문에 김씨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후 김씨에게 "숨진 3세 여아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석씨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씨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의 딸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빠르게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숨진 여아, 김씨, 이혼한 전 남편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3차 정밀검사와 여러 차례 확인까지 거치고서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씨까지 검사한 결과 석씨가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석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3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
(22)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오고 있다. /연합뉴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한 아이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사라진 아이를 함께 찾으려 하지 않았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고 지내왔다.
모녀는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집에 놔둔 채로 이사를 했다.
이사 후 6개월 만에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이곳을 찾은 김씨의 부모가 지난달 10일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향후 수사에서는 석씨가 딸이 낳은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말했다.
결국 석씨가 범행에 관한 사실을 직접 털어놓기 전까지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며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석씨의 딸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아이가 김씨의 딸은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 숨진 3세 여아 친모 '엽기 미스터리'…꼬리 무는 의문 5가지

 

DNA 검사 오류 여부, 친아빠 정체, 진짜 손녀 소재 등 주목
경찰, '친모' 내연남의 신병 확보…국과수에 DNA검사 의뢰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B씨(22)가 아니라 외할머니 A씨(49)인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됐다.
당초 친엄마인 것으로 알려졌던 B씨는 사실은 이 여아의 언니였던 것이다.


또 B씨와 이혼한 전 남편 C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의 외할아버지 역시 DNA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숨진 아이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아이와 A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모녀는 둘 다 딸을 낳았다.
A씨가 출산한 아이는 B씨가 양육하다가 방치돼 숨졌고,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숨진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아이 낳은 적 없다"는 A씨…DNA검사 틀릴 가능성은?

당초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된 A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DNA 검사 정확도는 99.9%로 알려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숨진 여아와 B씨, 이혼한 전 남편, 외할아버지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친 후 경찰에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친아빠는 누구?

경찰은 A씨가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A씨와 B씨 모녀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남편 등에게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꼬이는 가운데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당초 숨진 아이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A씨의 남편은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이의 친모가 외할머니인 A씨로 확인되자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는 경찰은 이날 A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국과수에 DNA검사를 의뢰했다.

◇진짜 손녀는 어디에?

A씨가 바꿔치기한 아기가 숨진 가운데 A씨의 20대 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이 가장 큰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또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고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진짜 손녀가 감쪽같이 사라져서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A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출생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 B씨는 자기 딸 아니라는 사실 정말 몰랐나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단 딸 B씨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친모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를 출산한 직후 바로 바꿔치기됐다면 자신의 아기를 착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출산 후 며칠이 지난 상태라면 산모가  자신의 아기를 몰라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씨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몰랐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A씨와 B씨 모녀가 A씨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어떻게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

A씨가 아이를 낳아 20대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면 A씨는 임신한 사실을 주위에 어떻게 숨겼는지도 의문이다.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배가 불러오면 자연히 드러나게 될 텐데, 주위에서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newsok@news1.kr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김씨 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2021.3.11


 


 당신 딸 아닌 여동생” 경찰 통보에도 믿지 못했다…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연합뉴스경북 구미의 한 빌라의 빈 집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이 사실은 친모로 밝혀진 가운데 여전히 사건 곳곳이 의문투성이다.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쉽사리 믿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김모(22·여)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씨, 김씨의 이혼한 전 남편 모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에 빠졌다.


이에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친 뒤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모(48)씨와 숨진 아이 간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석씨와 딸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딸을 낳으면서 김씨조차 자신이 키우던 아기가 실제로는 엄마의 딸, 즉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구속 적부심 심사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
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찰이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게 “숨진 3세 여아는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의 딸이다”라고 확인해줬지만, 김씨는 당시 이를 쉽사리 이를 믿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석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달라고 했더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검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면서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큰 의문점이자 또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정작 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이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출산한 뒤 한 아이는 바꿔치기로 김씨가 키우다 방치해 사망했는데, 다른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가족들이 김씨의 출산 사실만 안 채 석씨의 출산 사실은 몰랐다면, 그리고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석씨가 딸 김씨의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또 가족들이 김씨의 출산뿐만 아니라 석씨의 출산을 알았을 경우 아무도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을 찾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  2021.3.11
뉴스1


문제는 석씨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석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자신과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했다.
결국 석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딸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딸과 부모 사이에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3세 여아는 김씨가 지난해 8월 초 이사간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석씨 부부가 김씨가 살던 집을 찾아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빌라 사망’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낳은 적 없다” 부인

구미 빈집 방치 사건 충격 반전
DNA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 확인
딸과 같은 시기 출산, 아이 바꾼 듯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구속

지난달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세살배기 여아의 엄마는 구속된 A(22)씨가 아닌 외할머니 B(48)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에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씨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엄마가 아닌 19살 터울의 언니로 드러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한 남편 사이의 아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여아를 홀로 버려둔 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숨진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A씨가 구속될 당시 B씨는 “평소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외손녀가 방치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 더 놀라운 건 숨진 여아의 친부가 외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은 B씨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DNA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DNA 검사에도 불구하고 B씨는 숨진 여아는 본인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DNA 검사의 정확성은 99.9%에 달해 B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B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숨진 아이는 제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B씨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B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외손녀로 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어머니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아이가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A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출생기록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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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당초 C양의 친모로 알려진 B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