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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軍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軍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재판부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아"…

승리, 재판 내내 고개 젓고 이마 쓸어내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변론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군사법원에 추가 구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1억 5천여 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되면 승리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 된다.
병역법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 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정책평가신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뉴스1

 

 

 

 

 

승리 징역 3년.."라멘 비법 알려준 日재벌에도 성매매 알선"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승리(31·본명 이승현)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중 하나인 '성매매 알선'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군 검찰은 승리의 문자메시지 '잘 주는 애들'을 근거로 혐의를 주장했으나, 승리 측은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승리가 2015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긴 문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단순 오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알려진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 외에도 다수의 사례를 들어 승리가 수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역 입대한 승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잘 주는 애들' 오타 아니다"

법원은 2015년 12월 5일 승리가 남긴 카톡 메시지에 주목했다. 당시는 승리가 대만에서 온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때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5일 23시38분께 '여자애들 불러줘 대만에서 손님 온 모양이야'라고 보냈다.

 

이틀 뒤인 7일 오후 12시31분께에는 '여자는 잘 주는 애들 보내라'라고 보냈고, 잠시 뒤인 다음날(8일) 오전 1시 40분에는 '내가 창녀들 준비하고 있으니 창녀 2명 오면 ○○이가 안내하고 호텔 방 잘 안내해줘'라고 보냈다.

'잘 주는 애들'이라는 문자에 대해 승리는 그동안 "아이폰의 자동완성 기능", "단순 오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유○○의 대화가 잘 이어진다"라며 "피고인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일본 나고야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메시지 주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대화 내용을 보여주니 단체방 내용 인정하며 '어떤 의미로 잘 주는 애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이후 경찰에서 '잘 노는 애들의 오타로 추정된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선 '아이폰 자동완성'이라고 했는데 일관성 없고 신빙성 없다"고 했다.

승리의 진술번복과 대화의 흐름을 살필 때, 이를 단순한 오타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정된 사정 종합하면 대만인 방문 사실 알려주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 권○○, 박○○ 성관계까지 확인되고, 유○○도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보낸 점, 성매매 대금 4280만원을 유인석이 입금해준 점 등 유○○과 성매매 알선에 대한 암묵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빅뱅 멤버 승리가 2016년 창업한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중앙포토·연합뉴스

 

 


"라멘 비법 알려줘 성매매 알선"

특히 이날 법원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승리의 다른 성매매 알선 행각도 드러났다.

승리가 국내에서 벌인 일본식 라멘 사업체인 '아오리 라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5일 카톡방에서는 '선물 보내준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첫 경험'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체방에 2015년 11월 27일 'A 회장 손님도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거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때부터 접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승리는 이듬해인 2016년 아오리 라멘을 창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육수 개발에 도움을 줬다"라며 "라면 사업에 A씨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YG 카드로 3800만원 호텔비를 사용했고, 성매매를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일본 재벌의 후손으로, 현지에서는 유명인사다.

 

승리와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승리의 라멘사업에 A씨 역시 55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리 측에 라멘 육수 개발을 도와주고, 승리는 성매매를 알선해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 하에 일정을 계획했다"라며 "카톡 방에서 접대 상황을 일일이 공유 및 보고 받은 점,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된 점, 피고인도 일본인과 성매매 자리에 함께 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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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작년 강원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빅뱅 승리, 징역 3년…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종합)

 

 

 

 

고개 숙인' 승리…성매매 알선 등 모든 혐의 유죄

성매매·알선, 상습도박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
'잘 주는 애들' 표현…재판부 "오타로 볼 수 없어"

 


"대중 인기 큰 연예인…반성 없고, 비난 가능성 높아"
유죄 판결에 고개 숙여…법정 구속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승리에게 적용된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단기간에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고 외국인이 올 때마다 접대하는 등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속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는 내용은 혐의와 무관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오타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성관계와 관련 없는 말이더라도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중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중들의 지지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작년 강원 철원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이날 법정에 선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하나씩 유죄 판단을 받을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다. 승리는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잠시동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유죄 판결에 따라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01.13.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왼쪽)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1.13.mspark

@newsis.com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마지막 거수경례 후 떨린 주먹[MK현장]

 

 

 

군법원 "승리 성매매알선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승리, 제대 한달여 앞두고 강제 전역

"피고인, 구속 사실을 통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승리가 재판 종료와 함께 어느 때보다 느릿하고 결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마지막' 거수경례를 했다.

거수경례 후 내린 손으로 두 주먹을 꽉 쥐기도 했으나 이내 펴져 부들거리는 손의 떨림을 막을 길은 없어보였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의 군사재판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승리는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까지. 승리의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선고공판임에도 재판은 1시간 45분 가량 진행됐다.

 

각 혐의에 대해 판결 이유를 들며 선고를 진행한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을 추징했다.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변호사 없이 전투복을 입고 홀로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이어질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가 하면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장장 11개월 동안 군사재판을 받아 왔다.

핵심증인 유인석을 제외하고도 무려 30명의 증인이 군 법정에 출석하는 등 치열하게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다수 증인들은 승리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경찰, 검찰 조사에서와 달라진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 대신 경, 검찰 조서를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승리가 받고 있는 9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특히 승리 측이 철저히 부인해 온 사업 목적에 따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 역시 승리의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도박자금(판돈) 규모와 횟수, 도박으로 딴 돈을 예치해둔 점을 비롯해 일본인 일행에게 본인의 크레딧으로 칩 교환자금을 대여해주며 도박을 도와준 행위는 타인의 상습도박을 방조했다고 보여진다"며 상습도박의 근거로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대차거래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며 유죄로 봤다.

카메라이용등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아닌 유흥업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사람 역시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며 유죄로 봤다.

조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에서도 신빙성을 잃었다.

또 직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엔터 사이 거액의 돈이 오간 특경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선 클럽 내부에서 춤춘 적 없다고 했다가 법정에선 개업 당일 특수조명 설치해 춤췄다 진술한 점, 몽키뮤지엄 실질 운영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춤추는 걸 묵인하고 영업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유죄로 봤다.

특수폭행교사 혐의관련, 재판부는 현장에 온 조폭이 유인석의 지인이 부른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포차 내 시비 이후 누군가를 부르겠다 말하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라 힘 좀 쓰는 사람이 오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최종훈이 진술 중 '포차 내부서 유인석이 '사람들 왔다'고 하더라'고 한 점에서 피고인 역시 유인석이 부른 사람이 온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배치되는 점이 많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유인석과 안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차례로 매매 알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여성을 알선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친분을 두텁게 하고 추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며 "이례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보였으며 성을 상품화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선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인의 도박에 비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며 "도박 기간, 수법, 규모 등에 비춰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그대로 운영하게 한 점과, 피고인 자신이 몽키뮤지엄 라운지바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에도 타인에게 조사받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그릇된 명목 하에 허위의 돈이 오고가게 해 주주에 배당했다"며 "주식회사 자산을 사유재산인 양 사용했고, 우회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고 정당한 방법이라 일관했으며 금액도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자 기분이 나빠 사람을 불러 위협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태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경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먼저 영업이익 배당을 요구해 다른 주주들도 받아간 것이란 점에서 참작 여지가 있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실질적이고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또 특수폭행교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온 승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결국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되며 전역을 불과 한 달 여 남겨두고 강제전역되는 수모까지 겪게 됐다.


한편 승리와 다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 내내 자신에 대한 다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쳐 온 유인석은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종 취하하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고, 현재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용인(경기)=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yesphoto@newsis.com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승리 법정 구속에 일부팬 "비극적 상황 맞이했지만..."

 

 

[파이낸셜뉴스] 12일 빅뱅 전 멤버 가수 승리가 법정 구속됐다. 이러한 가운데 '탈덕'하지 않고 잔존한 일부 승리 팬들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승리가 앞으로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앞서 군 법원은 12일 오후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승리 갤러리라고 밝힌 팬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승츠비’ 승리에게...'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기에 본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마지막 멤버로 승리를 발탁하면서, 빅뱅이라는 그룹의 역사는 시작됐다"며 "승리는 데뷔 초부터 같은 멤버 형들과 예능에 동반 출연하면서 ‘철없는 막내’, ‘왈가닥 말썽꾸러기’ 느낌의 얄미운 막내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팬들에게 때로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다"고 돌이켰다.

"비록 승리가 그룹 빅뱅에서 탈퇴했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지지했으며, 그 누구보다 승리의 당당함을 숭배했기에, 이 시련을 무사히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결국 ‘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승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뉴스1빅뱅 승리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횡령 등 무려 9혐의를 인정받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팬들 "판결 존중, 사필귀정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이승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일부 팬들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리를 응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2일 성명문을 내고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의 축 늘어진 뒷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현실이 팬들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기에 본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팬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한다.

위대한 개츠비’의 삶을 꿈꾸었던 승리가 개츠비의 운명처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팬들은 언젠가 승리가 다시 우뚝 설 그날을 학수고대할 것을 다짐한다.

부디 승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2019년 2월 '버닝썬 사태'가 같은 해 3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대다수 팬들이 등을 돌렸지만, 소수의 팬들은 그를 지지해왔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9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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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