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키토산으로 만든 비닐. 키토산 덕분에 세균을 억제
하는 효과도 있다. (출처: 한국화학연구원)>
싱크대 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어느 집이나 골칫거리다.
게티이미지뱅크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소비자피해 증가, 판매중지 검토해야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보급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처리기들이 판매·개발되고 있다.
이 중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 하지만 최근 음식물분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역류·누전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정치권에선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음식물분쇄기는 1995년 악취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2012년 정부가 가정용에 한해 ‘음식물 쓰레기 중 20%까지만 용수와 섞어 상하수도로 흘려 보낼 수 있고, 나머지 80%의 잔여물은 따로 수거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시 사용자가 크게 효용성을 느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업체에서는 제품 설치 시 잔여물 보관장치를 제거해 모든 음식물을 하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 ▲강화된 배수설비 ▲수처리시설용량 확보 등이 음식물분쇄기 사용의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에 적합한 국내 아파트 등 거주시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음식물분쇄기 소비자 피해 다수
전남 함편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홈쇼핑에서 음식물분쇄기를 렌탈했다.
하지만 음식물불쇄기를 사용한지 2년이 된 이후 악취·배수막힘·역류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기업에 피해보상 및 렌탈 계약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신축 주택인 만큼 배수관에 음식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으며,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2년동안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측은 배수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수관로에 있는 퇴적물의 상태가 상당히 부패돼 있었기에 이는 음식물분쇄기 사용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분쇄기를 렌탈해 사용하고 있던 B씨 역시 배수처리에 대한 문제와 역류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제품 AS를 신청했으나 사측은 배수 호스 및 기기에 음식물이 섞여 배수가 막혔으며 이는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답했다”라며 “음식물처리기에 음식물을 넣었다고 막히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웰릭스는 고객의 과실이기 때문에 기기교환 비용 2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며, 기계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느껴 철거를 요청하자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음식물분쇄기 소비자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음식물분쇄기는 2012년 환경부의 부분적 허가를 받을 당시 하수시설 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가한 제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약 10년째 음식물분쇄기 사업자에 정보제공의무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환경부가 이를 강제시켜 정보제공의무를 강제했을 경우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응당하는 소비자 관련 법률이 적용됐을 수 있으나, 음식물분쇄기를 허가한 이후 정보제공의무를 지정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매 기업 역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도의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사용상의 과실이라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 검증할 수 없기에, 소비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책임 져야하는 부당함이 있다”라며 “음식물분쇄기의 소비자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설치환경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했으며, 사업자는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상의 과실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철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기에, 사업자는 이를 고려해서 문제에 대한 사용과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분쇄기 판매금지 고려해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음식물분쇄기의 판매 허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의 음식물분쇄기 판매 허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5월 국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관계자는 “음식물분쇄기는 안전기준은 있으나 성능기준이 없다”라며 “음식물분쇄기는 미국과 같이 분류식 하수관을 사용하거나 일정 크기 이상의 하수시설이 갖춰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를 하게 될 경우 역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용상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례에서 역류현상 등이 발생할 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면 곤란한 제품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뉴스워커>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매 금지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의 하수도 상황등을 고려했을때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에 지속적인 부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판매중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환경부에서도 판매 중단이나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500만개나 팔렸는데"..음쓰 분쇄기 사용 전면 중단되나
500만개나 팔린 '디스포저'
불법제품 증가했단 이유로
인증제품마저 금지법 추진
관련 업체 1200곳 고사위기
업계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
환경부 "유관사업 전환 지원"
최근 가정에서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제조 업체들이 폐업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올해 5~6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디스포저 판매·사용 전면 금지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다.
만연한 불법 제품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하수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선 디스포저 전면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환경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불법 제품만 가려내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산업 자체를 뿌리 뽑는 식의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거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사업을 권장했던 환경부가 불법 제품 색출 등 단속 강화 등의 대응책 마련 없이 돌연 '전면 금지' 쪽으로 돌아선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디스포저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윤 의원 안은 신규 설치에 한해 전면 금지를 적용하고, 이 의원 안은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3년간 한시적 허용 이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과거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해 디스포저 판매·사용을 금지했지만, 2012년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디스포저는 현행 고시상 분쇄한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는 고형물로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분쇄 음식물을 100%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불법 제품이 늘어나자 인증 제품까지 몽땅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당장 법안이 처리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전환 가능성이 커진 것만으로도 디스포저 업체들은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쇄기 관련 업체는 1250여 곳에 달한다.
관련 종사자는 8만~1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팔린 제품 수는 500만개 수준으로 집계된다.
김해범 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장은 "정부가 10년 동안 육성한 산업을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사업하라고 밀어줘놓고 이제 와 하지 말라고 하면 사업자들 모두 길바닥에 나앉으란 얘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협회장은 "불법 제품이 문제라면 철저하게 조사·감독을 해야지 시장을 아예 폐쇄하겠다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품을 인증받아도 정작 가정집 설치 과정에서는 고시를 지키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100% 흘려보내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배출 부담금을 내는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면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업계가 음식물 분쇄기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 감량기 등 유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이 디스포저 판매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4659곳 중 정상 제품을 판매한 곳은 4229곳이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곳은 430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디스포저 관련 민원은 총 209건이었는데, 불법 판매 단속 요청이 8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제도 강화·금지 요청은 23건(11%)이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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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뭐가 문제?
코로나와 1인가족으로 쓰레기 대폭 양산되지만 감량화 ‘제자리걸음’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음식물 폐기물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은 잔반 등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하며 2018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15,00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각종 음식물 쓰레기(출처 위키)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약 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약 14,314톤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체 생활계폐기물 중 24.7%를 차지했다.
비중으로 보자면 가정, 소형음식점이 70%, 대형음식점이 16%, 집단급식 10%, 유통과정에서 먹지 않은 음식물이 4%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가정계는 다량배출 사업장과 소량배출 사업장으로 나뉘며 가정과 소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형음식점과 급식소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가 처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음식물처리기가 총 34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루 총 22,649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배출 후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발생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로 반입된 후에는 80% 내외의 양이 폐수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 쓰레기 중 사료나 퇴비로 사용되는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20~40%에 불과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그나마 거의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1990년대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
환경부 측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이상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했고 소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반대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여전히 용이하지 않다.
또한 2010년 이후 감량과 자원화를 병행했으며 자원화회수시설에 대해 매물비용을 이유로 지원해왔다.
▲음식물 처리기
지원액도 2017년까지 약 3조 1000억 원에 달했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그 효과도 미미했기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감량기에 대한 꾸준한 예산지원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감량기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설치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개선사업을 제안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쓰레기 대란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1인가구가 증가하고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 측은 지난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환경 개선사업’을 제
안한 바 있었다.
이는 집중식 시설처리에서 발생지 부담자 처리를 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체계 6단계(보관, 수집, 운반, 계량 및 수수료부과, 투입, 처리)를 주방처리 또는 공동처리 2단계로 감축해 발생지의 탄소배출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표됐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초단체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정부에서 3,000억 원을 지원할 경우 매출액 1.5억 원 당 1인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 처리비 1.500억 원에 달하는데 기초단체 예산도 연 608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일 1,000톤의 감량이 가능하며 대형 음식물처리 시설(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신증설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 및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감량..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방향은 매립지 최소화와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원칙에 따라 적정량을 구입하고, 물기를 짜서 배출, 타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집 운반에 있어서도 적환 및 수송을 효율화해 발생지와 처리장은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두고 에너지와 물질회수는 최대화하고 매립은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장
그러나 최근 들어 우후죽순 생긴 가정 내에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오물분쇄 방식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최근 4년간 공인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제품을 조사한 결과, 가정용 오물분쇄기 조사 대상 22건 가운데 19건이 불법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기기 판매가 금지되면서 감량화 정책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부 측은 거름망을 분리해 불법 개조나 변조의 책임을 설치기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면 정작 책임져야 할 업체는 빠져나가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또한 수질오염과 하수도 막힘 현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하수처리 시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처리시설을 확보하려면 몇 십년간의 기간이 걸리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가 설치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 측도 이와 관련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지 감량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나 최근 감량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 이용되어 하수관거의 막힘과 악취 유발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단체표준은 관련 제품을 관리하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임의 인증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폐기물 관리법령에 적법한 감량기임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3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행한 바 있는데 이는 음식물류페기물 감량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에 위탁해 제작한 감량기 관련 설명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모호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측은 즉각 반박하고 있다.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단체가 법률로서 규정되는 표준을 시행하고 있는 ‘법정임의인증’으로 단체표준제품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환경부 측에서 이를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임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법적임의인증’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양을 줄여야 하고 RFID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발생지에서 감량기기를 통해 최종 처리하고, 이동 시 양을 최소화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도 당장 발등의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양의 각종 쓰레기는 그 자체로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
쓰인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
주방 오물분쇄기
나는 여름을 사랑한다. 365일 여름인 동남아시아와 여름 과일인 수박도 사랑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집에는 수박 껍질이 캄브리아기 지층의 화석처럼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여름 다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고 처리하고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는, 한 줄도 못 썼는데 마감이 닥친 원고처럼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다. 냄새가 나고 수분이 생기고 벌레가 꼬이고 무겁다.
생분해 비닐, 냄새 차단 용기 등이 나왔지만 영 마뜩잖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에 이게 최선이란 말입니까라고 묻고 싶다.
그러다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기특한 물건을 접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인 역시 입주민들이 대동단결해 이 물건, 바로 오물분쇄기를 신청했단다.
오물분쇄기의 경우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물론 아파트 입주 설명회에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오물분쇄기는 찌꺼기를 갈아 하수도에 배출하도록 불법 개조된 제품이었다.
누가 싱크대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잘게 다져진 음식물 쓰레기를 퍼내려고 80만원을 쓰겠는가.
하수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판매업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사용한 소비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수도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분쇄기가 설치된 가정에 무단 침입해 증거를 잡지 않는 한 적발할 방법은 없다.
도살장에 몰래 잠입해 현장을 폭로하고 잡혀가는 동물권 활동가 정도의 각오가 서야 한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버리는 일은 지구를 갈아버리는 일이자, 공동주택 하수도를 막히게 해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일이다.
너나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배출하면 오염부하가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12조2000억원의 비용이 든다.
이런 까닭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서 금지되었다가 2012년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회수하는 인증제품에 한해 허용되었다.
2020년 말까지 오물분쇄기 누적 판매량은 18만여개로, 이 중 5만대 이상이 불법으로 개조된 제품이었다. 다행히도 지난달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됐고, 이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가 열렸다.
하지만 본인 인증과 로그인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해관계가 확실한 판매업자들만 의견을 달았다.
나도 비밀번호 찾느라 10분 걸렸다.
그 결과 절대다수가 금지안을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전국의 ‘쓰레기 덕후’들이 궐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돈이 아니라 지구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이다.
이들이 궐기하자마자 오물분쇄기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을 덮어버린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가치를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 개인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물결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하여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김질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쓰레기 덕후들은 라이프스타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일본 사이타마현 사토에 있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장 모습. 일본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은 중간처리장에 일단 접수된 뒤 재활용되거나 최종 처리장
으로 옮겨진다. 사진 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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