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휘발유 가격 10%↓·경유 8%↓. (사진=이톡뉴스)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에 속하는 서울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한결 기자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출처 : 소비라이프뉴스(http://www.sobilife.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치솟는 물가에 유류세 20% 인하… 휘발유 ℓ당 164원 내린다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휘발유 1500원대까지 떨어질 듯
정부 물가 상승 선제적 대응 의지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 규모다. 물가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당정은 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인하된다.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732원인데,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하면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한다면 월 2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경유 역시 ℓ당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
[출처] - 국민일보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당초 15% 인하를 염두에 뒀지만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인하 폭을 확대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인상 압력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쓴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전부 가격에 반영될 경우 월 기준 물가가 약 0.33% 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주유소에 가격이 반영되는 데까지는 2주 정도 시차가 생길 전망이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걸리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 소비자가 주유를 일시적으로 미루거나 주유소·충전소가 시행 시점까지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유소 업계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국제 유가가 상승기여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됐던 2018년 11월 당시 시민단체가 시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했던 주유소는 전체의 절반이 안 됐다.
정부는 최대한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고 민관 합동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인하 기간에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당·정, ‘20% 선심’ 인하]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
홍 부총리, 동절기 유류비 경감효과
생필품 고율세금 부적절, 상시인하 필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비를 20%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국민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을 완화토록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15% 인하안을 마련했었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한 20%로 확대한 것이다.
당·정 협의 과정서 20% 인하 결정
기재부가 이달 셋째주 휘발유 전국 공급가격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번 유류세 인하로 훠발유는 리터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164원(9.5%), 경유 116원(7.6%), LPG 40원(4.1%)이 각각 내리게 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와 함께 LNG 할당관세도 2%에서 0%로 인하했다.
이 같은 인하계획이 주유소 판매가에 적용되기까지는 2주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홍 부총리가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빨리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대선일정 등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폭도 당초 15%에서 20%로 높인 것도 민주당이 이끌어 낸 선심이냐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26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 검토안은 이전의 역대 최대인 15% 인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20%안을 정부가 수용해 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유류세 인하효과가 2조 5천억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세수감소폭을 말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완화는 1일 40Km를 운행하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월 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니 6개월간 12만원의 혜택인 셈이다.
생필품 유류 고율세금 상시인하 필요
어쨌거나 정부가 동절기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유류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잠시 반짝인하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전면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휘발유 리터당 820원의 절반 이상이 세금 아닌가. 교통에너지소비세, 주행세, 교육세에다 부가가치세까지 겹겹으로 첨가했으니 유류산업을 세금 징수하는 산업으로 취급하려는가.
지금도 휘발유 등을 특정 계층만이 사용하는 사치품으로 분류하는가. 온 국민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생필품에다 고율의 세금을 붙여 징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물가급등에 쫓기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펴 보라. 코로나 비상에다 공급난, 원자재난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는 부진하고 소비는 위축되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과 경제 병행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생경제의 감각으로는 전혀 다르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머물렀다.
1분기 1.7%, 2분기 0.8%에 3분기마저 위축되고 있으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측한 4.0%대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홍 부총리가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오는 1일부터 일상회복 개시와 함께 소비진작을 위해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을 할인해 주는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여행,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관람, 농수산물 등 9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이어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일상회복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와 소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자영업 등 80만 곳 방역손실 보상개시
한편 코로나 비상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방역손실보상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제2차 손실보상 심의위를 거쳐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의 손실을 지급 받게 된다.
대상은 집합금지 여행업체 2만 7천 곳, 영업시간 제한 업종 77만 3천 곳 등 도합 80만 곳에 달한다.
중소벤처부가 국세청과 지자체와 함께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청 즉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보상’ 대상이 61만 4619곳, 보상금액은 1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보상금은 286만원꼴이다.
이외에 ‘확인보상’ 대상 업체는 과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보상규모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신속보상 대상이 가장 많은 업종이 식당, 카페로 45만 2421곳으로 코로나 방역 관련 가장 많은 피해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이·미용업, 학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의 순위다.
이제 1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비상을 극복해야 하는 단계다.
사적모임이 풀리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명실공히 일상생활 회복을 통해 경제, 사회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로부터 더 이상 정부가 일방적인 방역강화를 시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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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휘발유 가격 10%↓·경유 8%↓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기름값 한달 2만원 내린다
휘발유 10%·경유 8%↓…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32원→1천568원
체감 가격 하락까지는 2주 걸릴 듯…세수 감소 규모 2조5천억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당정이 26일 발표한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방안이 실제 가계의 유류비 지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류세가 20%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최대 10% 하락해 1천5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ℓ당 116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종전 최대 인하폭인 15%를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율이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올라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성남=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사진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로 드나드는 탱크로리 차량. 2021.10.26 kane@yna.co.kr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 가격도 1천809원에서 1천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천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 연료비(휘발유·경유·LPG)는 9만8천원이다.
이를 근거로 한 달에 휘발유 10만원어치(약 58ℓ,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가 기준)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양의 기름을 넣을 때 약 9천500원이 절약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ℓ당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천530원에서 1천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의 경우 ℓ당 가격이 40원, 판매 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LPG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그래픽] 유류세 20% 한시 인하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유류세 인하 반영에 시차…내주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바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 운전자들이 유류 구매를 미루거나, 주유소·충전소 등이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최대한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중 주유소 공급을 서두르는 한편,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등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 주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
이 붙는다.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유류세 인하에 세수 2.5조 감소…인하 조기 종료 가능성도 열어둬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커지면서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5천억원(국세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에 따른 세수 효과(-2천400억원)를 더하면 전체 세수 효과는 2조7천4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인하 기간 중이라도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주유. ⓒ정상윤 기자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효과는 "글쎄"
유류 공급 구조상 보름 뒤에나 체감
국제유가 고공행진 지속… 효과 상쇄될 듯
탄소중립 역행-인하 종료시 정유사만 비난 우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역대 최고 수준인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전망보다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하 시점은 다음달 12일부터지만,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가량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당초 역대 최대였던 15% 인하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이 20% 인하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각각 인하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하고 국내 기름값도 휘발유 기준 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26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62원으로, 전날보다 4.22원 상승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38원으로, 전일대비 3.36원 올랐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일부터 전국 평균 1700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1700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말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인하 조치로 향후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가 모두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주유소 저장시설에 보관된 기존 휘발유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세금을 다 내고 매입했던 저장분은 기존 가격대로 팔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유류세를 15% 인하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예상했던 123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다.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이후 8월까지는 7% 인하했다.
그 해 11월5일 ℓ당 169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6일에는 약 35원 떨어진 1665원에 그쳤다. 유류세 인하 전 가격보다 123원 이상 내려간 가격은 열흘 뒤인 11월15일(1565원)이 돼서야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음달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밝힌 ℓ당 164원의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약 2주 후인 11월 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데 통상 2주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주유소. ⓒ연합뉴스
최근 유가가 상승세인 점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보통 국내 가격보다 2주~1개월 선행하는데, 유가가 오르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가 높아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내달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달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또 오른다면 가격 인하 폭은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의 경우 1일 배럴당 75.68달러에서 26일 83.94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흐름이 유류세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12일까지 지속하면 그만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당분간 수급 여건 개선이 어려워 내년 1분기까지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험이 상승하면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세가 지속한다면 역사상 세 번째로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올 들어 계속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겨울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유가가 상승세여서 세금 인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3~4주 만에 유류세 인하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높아져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018년에는 다행히 유류세 인하와 유가 하락이 맞물려 체감 효과가 컸지만, 그래도 정부가 발표한 123원의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는 데 열흘이 걸렸다"며 "이번에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즉시 나타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부터 가격을 내려 판매할 계획이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4월 유가가 고점인 상태라면 국내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비난의 화살이 오롯이 정유업계로 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당장은 좋을 것"이라면서도 "유류세를 원상 복귀할 때 유가가 치솟아 있으면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못 하고 부담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시기가 끝나 석유제품 가격이 다시 인상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며 "오히려 유류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석탄, 석유는 물론, LNG 발전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세금을 인하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석유 소비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유류세 인하로 물가 안정을 기대하는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예상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3%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인하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유류세 인하를 언급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사진=김도희 기자
유류세 인하는 언제
[클레임포착=김도희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800원 선을 오가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ℓ당 1798원에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00년, 2008년, 2018년 이어 4번째로,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는 ℓ당 최대 164원 하락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유류세 746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총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20% 인하된 세율얼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게 된다.
경유 가격은ℓ당 116원 하락하고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LPG부탄은 ℓ당 40원 하락해 판매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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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하며 약 7년 만에 평균 1700원대에 육박한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정유사, 유류세 인하 대응 분주… 시행일 직영주유소부터 내릴듯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역대 최대 인하율인 20%를 적용함에 따라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이 안정될 지 주목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안이 발표된 26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정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해 공장반출분부터 즉시 인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2일 공장에서 제조돼 나오는 석유제품부터 즉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석유제품은 공장에서 나온 후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2주 정도다.
인하된 유류세가 붙은 석유제품이 주유소에서 판매되려면 약 2주의 시차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2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유사에 협조 요청을 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18년 10월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일부터 직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내렸다.
선례에 따라 정유사들은 다음달 12일부터 즉시 직영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시행일에 공장반출분부터 유류세 인하를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기는 한데, 앞선 유류세 인하 조치 당시에는 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어 직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즉시 내렸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방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유사들은 자영 주유소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에 협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유업계 다른 관계자는 "사실 정유사에서 자영 주유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도 "최대한 협조를 이끌 수 있도록 자영 주유소 측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유력하다고 보도된 15%를 상회한 수치로 예상보다 인하율이 높았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격안정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지만, 석유제품의 특성상 수요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직영 주유소의 선제적인 가격 인하 조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군포=뉴스1) 이재명 기자 =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이 시행된 26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신흥자동차정비공사에서
직원들이 LPG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2019.3.26/뉴스1
유류세 내려 서민경제 살린다더니"..LPG업계 부글부글
유류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됐음에도 LPG(액화석유가스) 업계는 부글부글 끓는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LPG에도 정률 인하를 적용하다보니 인하 금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서민연료 지원 확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LPG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조치로 내려가는 차량용 LPG 가격은 리터당 41원이다. 종전 203원이던 세금이 일시적으로 163원으로 줄어들면서다.
휘발유(-164원), 경유(-116원)에 비해 인하 폭이 매우 작다.
LPG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오피넷 24일 집계 기준 유가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 LPG 각각 가격은 100대 88대 56으로 형성돼 있다. LPG값이 휘발유 값의 56%밖에 되지 않는다.
유류세가 20%씩 일괄 인하되는 만큼 LPG의 가격인하 폭이 낮을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민 경제의 심리적 역진성'을 우려한다. LPG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운수업 종사자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장거리를 이용하고 더 자주 주유하기 때문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값이 200원 가까이 내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연료비가 상승하는 것 처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LPG업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종 간 상대적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다르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률 일괄 인하가 정책의 신속성 면에서 유리하지만 현장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부과금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매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자에게 매기는 준조세다.
고급휘발유와 차량용 LPG에만 리터당 36원씩 매겨진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부과금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켜 유종별 상대 가격비를 맞추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유류세 20% 인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당정이 유류세를 다음달 12일부터 역대 최대 폭인 20% 인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이뤄진다. 2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한주형 기자]
유류세 인하, LPG의 이유 있는 항변
유류세 인하를 예고하면서 정부는 화물, 택시 등의 운수 업계와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생계형 자동차의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유종별 가격 비중은 기본적으로 휘발유를 100으로 볼 때 경유는 85%, LPG는 50%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기름도 종류별로 가격 차가 있는 만큼 현재는 '100(1,741원):88(1,539원):56(981원)'의 가격 비중이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0월24일 기준). 이런 가운데 유류세를 15% 동일하게 인하하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떨어져 유종별 가격비는 '100(1,618원):90(1,452원):59(950원)'로 달라진다.
가격비를 보면 경유와 LPG 이용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쉽게 보면 정률로 동일하게 인하하면 연료 간 상대 가격에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와 LPG 가격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해 서민 부담 인하 명분이 약화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민감한 유류세를 내릴 때는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유종 간 상대 가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인하에서 해당 사항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경유차와 LPG차 운전자는 유류세 인하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를 15% 내릴 때 경유와 LPG는 유류세 인하율이 더 높아야 떨어지는 유류세액의 상대 가격비가 공정해지는 탓이다.
이른바 연료별 차등 인하 적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15% 일괄 인하를 선택해 정책의 신속한 효과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LPG 업계는 정률적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LPG 유류세 항목에 있는 판매 부과금을 세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분류에 따르면 판매 부과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에너지 세제 개편 과정에서 도입된 준조세 성격이다.
따라서 인하 대상에 포함돼야 하고 이 경우 LPG 인하액은 36.5원으로 가격비는 '100:90:58'이 된다.
외형상 LPG 가격 비중이 '59'에서 '58'로 소폭 낮아지는 것이지만 유종별 상대 가격비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조금이나마 확보된다는 게 LPG 업계의 목소리다.
현재 기름에 부과된 세금 항목은 휘발유와 경유를 기준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 주행세 등이다.
반면 LPG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별도로 판매 부과금이 마치 세금처럼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15%를 인하할 때 판매 부과금의 인하 대상 포함 여부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유종별 상대 가격비의 원칙 고수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내 수송용 에너지 세제는 상대 가격 조정을 통한 수급 조절을 목표로 두 번에 걸쳐 진행돼 왔다.
지난 2000년 '100:47:26'의 '휘발유:경유:LPG' 상대 가격은 경유와 LPG 세금이 오르면서 '100:75:60'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2004년 경유 승용차 판매 허용을 앞두고 환경 오염을 우려해 '100:85:50'이 되도록 전환됐고 현재는 '100:88:56'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15% 일괄 인하는 경유와 LPG 사용자의 비용 부담 축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오는 셈이다.
유류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세금 가운데 하나이자 이동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세목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안정된 세입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름 관련 세금을 내리고 올릴 때는 유종 간 차별 없는 공정함이 지켜져야 한다.
물론 정책의 신속성이 '일괄 인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지만 정교함을 통해 유종별 공정성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는 게 상식이다.
'1원'의 비용이라도 자동차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만큼 경유차와 LPG차 운전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박재용(자동차 칼럼니스트, 공학박사)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
유류세 인하하며 소비쿠폰…냉온탕 정책에 장바구니 물가 '비명
6개월째 2% 물가 고공행진…10월에는 일시적 3% 오를 거라는 전망도
오뚜기·서울우유 등 식품업체, 제품 가격 5~10% 줄줄이 인상중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는 소비 진작책이 물가 자극 요인 될 수도
정부가 6개월째 2%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년만인데, 인하폭도 역대 최대로 파격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15% 인하를 논의했지만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로 에너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하폭을 확대했다.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물가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년=100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3.7%), 공업제품(3.4%), 서비스(1.9%)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16.4%)와 달걀(43.4%), 쌀(10.2%)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라면(9.8%), 빵(5.9%), 가공식품(2.5%) 등 공업제품 물가도 3.4% 올랐다.
우유와 라면, 과자 등 식품업계들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지난달 일제히 가격 인상 릴레이를 이어갔다.
오뚜기는 지난 8월 진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했으며 농심도 라면 가격을 평균 6.8% 인상했다. 팔도도 라면 가격을 7.8% 인상했다.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했다.
서울우유가 흰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하면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6% 인상했다.
hy도 다음달부터 우유와 발효율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린다.
황진환 기자
이렇다보니 이번달 물가가 일시적으로 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유모(42)씨는 "아기 간식값부터 우유값, 저희가 먹는 라면가격까지 안 오른 게 없다"며 "카트에 몇 개 안 담았는데 10만 원이 훅 넘을 때가 있어 장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은퇴생활자인 최모(62)씨도 "아이들이 다 커서 부부가 꼭 필요한 것만 사는데도 생활비가 전보다 20%정도 늘어난 것 같다"며 "기름값 때문에 차도 잘 안 타고 지하철을 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는 소비 진작책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비 쿠폰 제공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영화와 외식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자에게 자립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정책의 취지이지만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비 진작책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 유류세 인하로 얻은 물가 하방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K8
유류세, 인하 아닌 폐지 논의할 때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ℓ당 1700원대를 넘어 1900원대까지 오른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안정화될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인하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결정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운전자들은 기름을 쓰는 만큼 다양한 세금을 부담한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가 포함돼있다.
2021년 10월27일 서울 모처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판
여기에 유류세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되고, 관세(3%)와 수입부담금(ℓ당 16원)까지 고려하면 휘발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909원에 달한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공시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63.94원으로 절반 이상이 세금인 셈이다.
경유와 LPG 등도 금액 차이는 있지만 비율은 비슷하다.
연간 정부가 거둬드리는 유류세는 20조원 이상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행세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세는 다른 세수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가세로,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GV80
유류세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만큼 조세 저항이 적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소비자들이 의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납세의무 자체는 당연하지만, 문제는 기름값이 내리든 오르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유류세는 사실상 변화가 없어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유류세 인하를 두고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이다.
시대 흐름상 유류세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할 사안이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기름소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유류세 재원도 축소될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유류세와 유사한 세금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나오지만, 섯불리 세금을 추가할 경우 자칫 친환경차 구매 동인이 사라질 위험도 염두에 둬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7세대 S클래스
어떤 의도가 있든 한 사람의 소비자 입장에서 기름값 내려간다는 데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과거 유류세가 내려가도 기름값은 더디게 떨어지고, 세율이 회복되면 주유비가 널뛰었던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유류세 비율에 대한 명쾌한 논리도 없다.
징수 방식이나 행정편의적 접근 등 유류세의 성격은 내연기관차 시대의 상징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유류세 폐지가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안효문 칼럼]
yomu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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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국내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적극 협조
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수급 차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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