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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코로나 불황에 '인생역전' 복권 판매 늘고, 보험사기 알바까지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8월 6일 공실이 된 서울 명동의 한 매장에 로또 종이와 대출 안내문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로나 불황에 '인생역전' 복권 판매 늘고, 보험사기 알바까지

 

 

 

상반기 보험사기 4만7천명 적발…"10~20대도 사기 가담 늘어"

복권 판매 1~6월 3조원 육박…"월급과 재테크만으론 집 못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서울의 한 의원은 갈수록 환자가 줄어들자 브로커 꾐에 넘어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작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허위·과다 치료와 입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금 16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6월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으론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인생 역전'의 꿈이 커지는 셈이다.

 

◇ 보험사기 알바 성행…불황에 유혹 커져

 

최근 충남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로 낸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대 주범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카페에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고액 알바 광고를 올려 공범을 모은 뒤 잇단 고의 교통사고로 약 8억5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일당 9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10~20대였다.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험사기가 증가한다"며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해 취업도 잘 안 되니 10~20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브로커 유혹에 넘어가 허위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가 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천538명에서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8천809억원에서 8천986억원으로 2.0% 늘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천417명, 4천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컸다.

 

 

 

 

 

 

 

 

보험사기 [연합뉴스TV 제공]

 

 

 

 

◇ "월급으론 생활도 빠듯"…복권 판매 상반기만 3조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혹시나 모를 '대박'을 기대하며 종종 로또 복권을 산다.

김씨는 "월급으로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며 "특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도저히 월급이나 재테크만으로 큰돈을 만들어 집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9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6.24%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는 뉴스를 접한 김씨는 언제 전세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해했다.

그는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가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 구매한다"고 말했다.

 

각종 로또 정보제공 사이트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은 평균 23개월 이상 도전했다',

'AI(인공지능) 머신러닝 특허출원 기술력 바탕! 이번 주 1등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등의 광고는 물론 당첨 후기도 볼 수 있다.

로또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복권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판매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천152억원으로 5조원을 처음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조7천949억원과 비교하면 12.9% 증가했다.

2019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9.4%보다 높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만 2조9천394억원으로, 이 추세로 가면 연간 판매액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복권 당첨자들의 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당첨금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자식을 위해 쓸 계획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앞날을 걱정했는데, 당첨돼 노후 걱정을 한시름 놨다" 등이 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로또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통로처럼 보이고 그렇게 광고도 한다"며 "월급 받아 열심히 저축해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로또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그래픽=뉴스1

 

 

 

뒷쿵하면 돈 드립니다”… 알바 사칭한 보험사기 기승

 

 

 

지난 4년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명, 적발금액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등이 부쩍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금액은 3조 3078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날 국회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 중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 고의충돌 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자동차 15대로 전국을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보험사기단은 좌회전 차로가 2∼3개인 도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진로를 변경할 때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범끼리 '뒷쿵' 등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2018년 6월부터 2년 6개월동안 전국 곳곳에서 3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2억 여원으로 주범은 보험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공범을 포섭했다. 
최근 이 같은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7년 301억원이었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 급증했다.

 

이는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면서 "결국 이로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사고로 양쪽 눈을 실명한다.

김씨가 실명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억6000만원으로, 수익자는 여동생으로

지정돼 있었다. 셔터스톡

 

 

 

 

불판 화상에 실명된 오빠가 남긴 9억..

여동생 부부는 잠적 왜?

 

 

 

 

요지경 보험사기]

 

A씨는 2014년 양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상해보험 등 보험 5개에 가입했던 A씨가 받을 수 있던 보험금만 8억6900만원이었다. 보험금은 A씨가 아닌 결혼한 여동생이 전액을 받게 돼 있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한 지 한 달도 안 된 2015년 1월 돌연 사망한다.

 

사망 당시 A씨의 나이는 38살이었다.

그런데 A씨의 여동생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여동생과 매제인 B씨 등은 유기치사와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B씨의 잠적으로 사건의 전말은 미궁에 빠졌다.

 

A씨의 두 눈의 시력을 잃은 건 2014년 6월 어느날 새벽에 발생한 사고 때문이다.

여동생 집 옥상에서 여동생 내외와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술을 마시다 불판에 넘어졌다고 한다.

여동생 내외는 자녀들을 재우러 옥상에서 집 안으로 잠시 내려온 상태였다고 했다.

 

당시 A씨는 가벼운 부상이라 생각해 즉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하자 하루 뒤에 동네 안과를 찾았고, 사고 사흘 뒤 대형병원 안과를 찾았다.

진단 결과 각막에 화상을 입었고, 오른쪽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등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큰 부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

 

갈비뼈도 여러 곳 부러져 있던 데다, 대동맥 박리진단도 함께 받았다.

A씨 여러 병원에 다니며 각종 진단을 계속 받았지만,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건 드물었다.

매제인 B씨가 투약을 강하게 반대한 경우도 있었다.

병원 측은 혈압조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퇴원 후에도 A씨는 화상과 골절 등으로 병원을 오갔다.

그해 7월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는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고 8월에는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코뼈가 다시 부러졌다.

 

당시 화상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

물을 다리에 쏟아 입은 화상인데 화상 자국은 인두로 지진 것처럼 남아있었다.

A씨 사망 후 이를 감정한 경북대 법의학교실 이상한 교수는 “화상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양상이 아니라 판처럼 띄엄띄엄 화상이 있는 모습이라 사고 상황과 맞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보험가입 후 골절이나 화상 등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A씨의

여동생 가족도 골절, 화상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셔터스톡

 

 

 


그리고 그해 12월 A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양쪽 눈이 실명됐다는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양쪽 눈 실명은 약관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액이 지급된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금은 8억6900만원이었다.

 

보험금은 A씨가 아닌 여동생이 받게 돼 있었는데, 실명사고 발생 석 달 전에 보험금 수익자가 A씨에서 여동생으로 바뀌었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건 KB손해보험(구 LIG 손보)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이다.

 

안재원 KB손보 SIU 조사실장은 “불판에 넘어지며 화상을 입어 실명을 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며 “눈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눈보다 돌출된 코 등 나머지 부분에는 부상이나 화상이 없었던 게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SIU는 A씨와 그 일가족의 보험금 청구 내역부터 뒤졌고, 수상스러운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A씨는 2013년 9월 보험에 가입한 뒤부터 골절과 화상으로 병원을 찾은 기록이 부쩍 늘었다.

문틈에 발이 끼며 발가락이 골절됐고, 돈가스를 튀기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가입 후 늘어난 잇따른 화상, 골절 등은 보험사기의 전형적 특징이다.

 

여동생 일가의 보험금 청구도 지나치게 많았다. 후진하다 집 앞 전봇대에 부딪친 교통사고만 6번이었다.

매제인 B씨는 모기를 잡으려다 벽을 쳐 손목 골절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일가족이 골절과 화상, 교통사고 등으로 받아낸 보험금만 1억6000만원이었다.

10살가량의 두 자녀가 화상 등으로 받은 보험금만 5400만원이다.

B씨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였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환수금액.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KB손보 측이 보험사기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수상한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났지만, 조사 한 달도 안 된 2015년 1월 A씨가 돌연 사망했다.

의료기록상 남아있는 사인은 ‘신부전 및 고칼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유족은 사망 하루 만에 A씨를 화장했다.

 

A씨의 보험금 수익자였던 여동생은 A씨가 세상을 떠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험사기 조사가 지속되고 있을 무렵이다.

여동생이 각 보험사와 쓴 청구 포기 각서에는 “보험회사에서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을 일부 인정한다”며 “위 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수사의뢰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동생과 B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건 금융감독원이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범죄 사실이 있다고 봐 이를 경찰에 알렸다. KB손보 측이 경북대 법의학교실에 의뢰한 자문 내용 등이 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A씨의 사인 등을 분석한 이 교수는 “사고 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은 데다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의 진료 제안을 보호자들이 거부했다”며 “적극적인 신체적 폭력의 학대는 없었더라도 치료 과정을 평가하면 방임, 유기 등의 소극적 학대는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여동생과 B씨는 2015년 8월 유기치사와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

2019년 10월 B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며 재판이 중단되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명의 원인과 학대가 있었는지 등은 A씨의 사망으로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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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준 외제차, '작업'인 줄 몰랐다…1억 빚에 보험사기 공범 전락

 

 

 

차 뽑아 주고 고의 사고 강요…빌미로 대출 받아 가로채
배달일까지 하며 빚 갚았지만 원금 안줄어…폭행·감시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거예요.

한두 달이면 외제차도 뽑을 수 있다고 하고요."



지난달 중순 경기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안민영씨(20·가명)는 자신이 현재 '도망자' 신세라고 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한 민영씨는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민영씨는 자신을 쫓는 이들이 경찰이 아닌 자신에게 보험사기를 종용한 일당이라고 했다.

민영씨가 도망자 신분이 된 사건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돈을 잘 버는 형들'을 소개받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 형들은 밥이나 먹자며 민영씨를 데리고 가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도 이런 외제차 끌고 싶지 않냐. 한두 달 이 일 하면 네 돈 안 내고 뽑을 수 있어."

민영씨는 그 말을 믿었다.

결국 형들과 일을 같이 하기로 하자 민영씨 앞으로 고급 차가 한대 나왔다.

민영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작업 친다'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형들은 "이제 네 차야"라며 취득세와 보험료도 몇달간 내줬다. 이때부터 민영씨는 형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이 "차를 받았으니 일을 해야 한다"면서 민영씨에게 종용한 일은 받을 차를 가지고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몇번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오며 차 값을 갚을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차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민영씨는 차를 받게 된 마당에 얼마의 차값은 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에 가담하기도 했다.

몇번 사고를 내면 돈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지인들을 모아 몇차례 고의 사고를 일으켜도 민영씨에게 떨어지는 돈은 없었다.

 

민영씨에게 일을 시킨 일당들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전부 현금으로 뽑아 가져오게 했다.

차량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차량을 출고하면서 이들은 민영씨에게 공증을 쓰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차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복된 사고로 차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일당들은 민영씨의 명의로 또 다른 차량을 뽑아주고 다시 보험사기를 치게 했다.

또 민영씨는 이들 일당이 자신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일당들은 민영씨가 '더 이상 보험사기를 칠 수 없다'고 하자 차량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이 돈을 가져갔다.

민영씨는 차량 비용에 대출금, 휴대전화 비용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일당들을 만나고 빚이 1억원을 넘기기까지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민영씨의 친구인 김정환씨(20·가명)도 이 일당들과 어울려 놀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정환씨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라며 일당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사기를 치곤 통장으로 들어온 보험금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들과 얽히게 됐다고 했다.

정환씨는 이들 일당이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를 물어간 것이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는 몰랐다.

이후 일당들은 정환씨에게도 차를 내어주고 똑같은 보험사기를 치게 했다.

역시나 몇번 보험금을 받아오면 돈도 갚고 차도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를 일으켜도 계속해 빚은 늘고 이자는 불어나기만 갔다.

 

민영씨와 정환씨는 일당들이 돈을 제때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당들은 민영씨와 정환씨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배달 대행 일을 시키기도 했다.

 

빨리 대출금을 갚으면 이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둘은 쉴세 없이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을 했다.
둘이 합쳐 일주일에 400만원 가까운 돈을 번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당들은 민영씨와 정환씨가 배달 대행을 하며 버는 돈을 자기들 앞의 계좌로 들어오게 해놓았다.

 

그러곤 민영씨와 정환씨가 원금을 얼마나 갚았는지 물어 오면 "너희가 벌어온 돈은 이자 갚는데도 부족하다"며 오히려 타박을 줬다.
또 일당들은 민영씨와 정환씨에게 지낼 곳을 마련해 준다며 자취방을 잡아주고 수시로 찾아와 감시했다.

일당들에게 묶여 있어야만 했던 민영씨와 정환씨는 결국 보험사기 수배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간 결국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둘은 숙소를 탈출해 경찰에 자수를 했다.

자신들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민영씨와 정환씨에게 보험사기를 강요했다고 지목을 받은 일당들은 보험사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들 중 한명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례가 있다'고만 것을 알려주기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영씨와 정환씨의 보험사기 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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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 뒤 가짜 입원' 보험 사기 병원장 등 219명 송치

 

 

비급여 피부 미용시술 해주고 서류 조작 통해 보험금 가로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미용 시술 환자를 보험금 지급 대상자로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자로 둔갑시켜 돈을 챙긴 병원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허위 환자를 만들어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사기)로 모 병원장 A(54)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또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의사 1명, 병원 직원·브로커 9명, 환자 208명 등 공범 21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광주 한 지역에 병원을 개원한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자 208명에 대해 피부 미용 시술을 한 뒤 질병·상해에 의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 20여곳으로부터 8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로커 등을 동원해 의학적 처치가 필요치 않지만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조직적으로 모은 뒤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해주고 입원 치료를 받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손 의료보험금과 입원 수당 등을 환자들이 챙길 수 있도록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의료비 6억3000만 원과 요양 급여 1억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피부질환, 상해 등으로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돼 돈을 챙겼고, 병원도 단순한 서류 조작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도 "보험만 있다면 저렴한 방법으로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사기 행각에 끌어들인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가입자 부담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요인이다"며 "순간 유혹에 빠져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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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안과, 왜 '보험사기' 주범으로 지목되나

 

 

 

 백내장 수술 청구 실손보험금 1조 넘을 듯···

5년전 비교하면 15배 급증

 

 

 

데일리메디 구교윤, 이슬비 기자/기획 3]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21년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보험금은 1조1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11조1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보험금 가운데 10%에 달하는 금액이 백내장 수술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 중 1위로 해마다 수술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 49만건에서 2019년 69만건으로 5년 간 40% 증가세를 기록했다.

 


 백내장으로 둔갑한 시력교정술 보험사기 적발 사실상 어려워

 

문제는 백내장 수술이 늘어나는 이유가 실제 백내장 환자가 늘어난 것 뿐 아니라 일부 안과에서 자행하는 허위진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흔히 알려진 사기행태는 진료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 등을 과도히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구조다.

 

또 백내장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는 눈도 손을 대면서 이른바 ‘생내장 수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문제가 되자 이 같이 허위진료를 일삼는 일부 병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병원을 고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혐의보고는 6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77% 증가했다.

 

여기에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과잉·허위 진단에도 보험사기 여부 적발 어려워

백내장 허위진료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전문 영역이라 보험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허위청구가 많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나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보험사가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란 어렵다”며 “내부 고발자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는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백내장 허위진료를 막기 위해 병·의원이 ‘세극등 현미경 검사’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는 1∼4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 이상 진단이 나오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안과는 검사영상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검사영상을 보관하는 건 의사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형 보험사 중에서는 실손보험 판매를 멈춘 곳도 적지 않다. 
실제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13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3개 회사가 판매를 중단했다.

실손 상품을 취급하던 17개 손해보험사 중 12곳도 더 이상 팔지 않는다. 

그러자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가입자가 몰리고, 해당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는 높은 손해율과 누적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상품을 털어놓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비...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악용

대한안과의사회도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는 과잉진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보험사기 주범으로 전락한 이유에 일부 안과에서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며 현 상황을 인정했다.

안과의사회 측은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브로커 행태와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며 이를 조장하는 일부 안과의사는 큰 문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일부 안과에서 일어나는 양심 없는 행위로 의학적, 치료적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실손보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비를 탈 수 있는 구조도 상황을 악화하게 만드는 문제다. 
실제 백내장 실손보험 모두 병원 책임에 있는 건 아니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44만6000명 중 3.8%에 달하는 1만7625명이 보험사기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안과의사회 윤리법제위원회를 두고 대한안과학회와 백내장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백내장 진료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안과에 대해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회원의 탄원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자체 징계권이 없어 한계가 크다는 게 안과의사회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 탄원서를 보내 자정을 넘어서 의협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징계권이 없어 사법부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손보험으로 보험사 손해 규모가 늘어나면 결국 피해는 가입자에게 돌아가고 만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보통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1·3·5년 주기로 갱신하는데 보험 사기가 늘어날수록 나머지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늘어나는 일이 불가피하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이용량이 많아지는데 고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 부담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품구조를 바꾸는 등 기존 보험상품에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실손보험을 이어가려면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악용 문제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소·검사자료 요구, 과잉진료 공동대응 나서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현대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안과병원을 제소하는 유례없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 현대해상은 이 병원들이 과잉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제 23조 1항 제 3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 측은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릴 것이며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험사의 안과병원 압박은 처음이 아니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가 협동으로 강남소재 5개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례도 나왔다.
이들 안과는 모두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가 포착된 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술환자 한 명당 100만원 혹은 수술비 5%내외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유인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소개받은 환자 또한 숙박비와 교통비 등 수십만원을 지급받았다.

제소된 병원들은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 비용이 급여화되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비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4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553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2년간 15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A 보험사가 한 안과병원에 영상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A 보험사는 실손보험 보통약관 제38조 1항 2호에 따라 “보험사가 필요 시 영상자료제 등을 추가 요청 가능하다”면서 영상자료를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 받기를 요청했다. 
실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보험사 측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보험협회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연구원 등은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비급여 과잉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기관들은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 및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보험사기·비급여 과잉진료가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대안 중 하나는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술 전 세극등현미경검사 시행 필수 ▲LOCS(LensOpacities Classification System)III 검사 (수정체 혼탁 정도) 상 3~4단계에서만 수술 시행 등이 그 예다.

다초점 렌즈에 대한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를 바탕으로 보험업권은 △형사고발 △수사 강화 요청 △정보제공, 수사지원 △홍보사업 추진 등을 통해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 대응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도 뜻을 모아 향후 급여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병원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 시 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술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검사 기록 등이 보존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무더기 철퇴

 

 

지인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 등
26명 적발 등록 취소·업무정지

 

 

일선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보험사 설계사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돼 금융당국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

제재를 받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근무했거나 소속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신한라이프생명 등 20여곳이었다.

제재 인원을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과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보험사기 제재에서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상천외한 수법이 눈에 띄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9년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마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1463만원을 챙겼다.

 

세안뱅크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타민 주사를 맞았으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124만원을 받았다.

 

 

 

 

김준영 기자 papenqi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 인근

호프집에서 매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보험사기 온상 됐나···92%가 손해보험서 발생

 

 

지난해 보험사기 8986억 원 달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89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가 손해보험에서 이뤄져 감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89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215억 원으로 약 92%에 달했다.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사기 의심 병원 공동 조사를 통해 적발한 규모(233억 원) 보다 많은 수치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 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 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 원으로 요양급여(77조9000억 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wony@tf.co.kr

 

 

 

 

 

 

사진=픽사베이

 

 

 

나날이 늘고 진화하는 보험사기…제 역할 못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가 나날이 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사기범의 연령이 10대, 20대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직업도 보험설계사부터 의료계 종사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적발액 중 3.8%인 12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301억원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환수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이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보험사기를 근절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 선량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입된 이래로 적발액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이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거나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사후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행되기 전까지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와 동일한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하도록 강화됐다.

 

보험사기를 예방하자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후 처벌에만 방점을 둬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형사 처벌 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사기범이 편취한 금액을 이미 다 소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금전적 제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법은 발의 후 사후적 대처한계가 존재한다.

특별법도 앞으로 개정을 통해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사전 예방을 위해 감시자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외에도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 관계부처들의 합동점검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이같은 부분을 보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0년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그 죄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 행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지한 기자

 한지한 기자 gks7502@ftoday.co.kr

 

 

 

 

 

 

 

 

 

2017~2020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환수액 그래프. [사진=윤관석 의원실]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