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송파구 주택가 단지 모습(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헤럴드경제DB]
증여세는 증여재산만 합산하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생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 pxhere]
증여세 신고시 상가의 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 관청에서 별도로 감정
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다. [사진 Hippopx]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는 어떨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이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검토에 대한 언급은 부의 이전에 대한 현 과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뒤바꿀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대 50% 세율의 높은 상속세 부담은 피상속인 유고 이후 상속인의 생계와 가업마저 흔들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아 꾸준히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 관청에서는 부의 대물림 방지 및 빈부 격차 완화와 세법상 과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 상속세의 과세 취지는 간단하다.
같은 과세 취지의 증여세를 상속세와 비교해볼 수 있는데 두 세목 모두 세율 구간이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과세 유형이 달라 차이가 발생한다.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산과세형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유산 총액에 대해 과세해 상속인들 간의 분할 전의 유산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인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취득과세형은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해 수증자에게 분할돼 이전된 재산가액에 대해 각각 누진세율인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 적용된다.
이처럼 과세되는 시스템 상 상속이 개시돼 일시에 상속세가 과세되면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규모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증여세를 절세 플랜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에 대비해 사전에 증여를 실행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소급 5년 범위 내의 증여분을 상속세에 합산해 이 기간 범위보다 먼저 증여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들을 미리 증여해 취득과세형인 증여세로 납부하고 추후 상속이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개시돼 유산과세형으로 합산된다 해도 당초 증여 시에 평가된 금액으로 합산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을 법정상속지분까지 높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 전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속대비 증여 플랜들은 유산과세형에 따른 것이다.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된다면 현재의 증여세처럼 각 상속인들이 받는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규모가 작아지므로 상속세보다 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상속인의 유고 이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속인들의 경우도 많은데 과세로 오히려 납세자의 생계가 흔들리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취득과세형 과세 체계가 좀 더 적절할 수 있다.
또한 각자가 이전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지는 것이 과세 취지상 더 타당할 수 있다.
부의 이전에 대한 세제 전면 검토가 현실화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고 납세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100년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onelight92@mt.co.kr
김정철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
상속·증여 계산법과 공제액 차이 있어
부동산 절세방법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팔지 않고 그대로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된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언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의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본다.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가령 남편이 30억원을 배우자, 아들, 딸에게 각각 10억원씩 증여한다면 10억원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배우자, 아들, 딸이 각자 납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 구조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 30억원에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세율을 곱해서 나온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부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동일하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그룹별로 10년간 통산해서 공제한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 받았다면, 10년 안에는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상속세 계산 구조는 증여세 계산 구조와 거의 같지만, 공제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부터 배우자의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로 빼준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에 예금, 적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출자금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2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000만원을, 1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으로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20%를 공제한 8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합산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하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합산과세에서는 동일인이다.
즉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각각 1억원씩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
상속세에도 역시 합산 규정이 있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인 외’인 손자녀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한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돼 과세되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승현 < 진진세무회계 대표>
ⓒ 한경닷컴,
뉴시스
상속세 남일 아니네"…4년뒤 서울 아파트 60% 세금폭탄
상속세제 22년째 묶여
10억 초과땐 과세 대상
집값은 갈수록 올라
`상속세=부유세` 공식 깨져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中) ◆
9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상속세=부유세'라는 종전 공식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을 정부가 살펴보고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년 묵은 낡은 상속세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지역별·5분위별 아파트 가격 데이터가 있는 최근 8년간(2013년~2021년 9월) KB월간주택가격동향 통계를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를 추산했다.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최근 8년간의 연평균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했다.
통상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 6명 이하를 둔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비율과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면 일반적으로 10억원 초과 재산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하고 6개월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신고세액공제(3%)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970만원이 나온다.
만약 재산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세금은 5959만원, 20억원을 초과하면 1억2887만원으로 불어난다.
향후 아파트값 상승과 가구 증가세가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만큼 지속된다고 봤을 때 올해 전체 서울 아파트 180만4233가구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원 초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9%(72만1693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 대상 아파트는 앞으로 빠르게 늘게 된다.
2025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 가구는 60%로 늘고 2030년이면 79.9%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6%에서 2025년 8.5%, 2030년 16.3%로 올라간 후 2040년 33.1%까지 불어난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과표구간과 세율, 공제 규모를 조정해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 아파트 한채인 가정도…'부자들의 세금' 상속세 대상
중산층까지 덮치는 상속세
부의 대물림 견제수단 빛바래
살고있는 한채도 징벌적 세금
현재 전국적으로 6%가 대상
2040년엔 33%까지 늘어
기재부, 현 세율 건들지 않고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검토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세무서 인근 한 세무사무소 유리창에 `상속·증여 상담` 문구
가 적혀 있다.
2000년 이후 변함없는 세율, 기본공제 등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9년 후엔 서울
아파트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호영 기자]
두 자녀를 둔 70대 가정주부 A씨는 얼마 전 남편을 여의고 남편 보유 아파트를 상속받아 970만원의 세금을 냈다.
재산이라고는 허름한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지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재산가액이 11억원을 넘자 목돈을 마련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뚜렷한 수입처가 없는 A씨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큰 세금까지 물면서 두 번 울 수밖에 없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8년간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 아파트를 추산한 결과 9년 뒤에는 수도권 아파트의 34.4%가 상속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5분위별 아파트 가격 데이터가 있는 최근 8년치 KB월간주택가격동향 통계와 최근 10년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 가격과 가구가 과거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고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지난 8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은 5분위(상위 20%)의 경우 11.5%에 달했다.
10억원을 초과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올해 72만1693가구로 전체 수도권 아파트(575만600가구)의 12.5%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상속세 부담 가구는 2025년 17.9%로 오른 뒤 2030년 34.4%까지 높아진다.
2040년에는 60%(60.1%)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집값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세 부담이 가파르다.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올해 전체의 39.9%에서 2025년 60.0%로 늘어난다.
2030년이면 79.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상속세 부담 아파트 비중은 올해 6.0%에서 2025년 8.5%, 2030년 16.3%로 올라간 후 2040년 33.1%까지 불어난다.
22년 묵은 상속세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그만큼 광범위한 국민의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도 급증하는 상속세 부담을 의식해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전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으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개편 방향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상속액수가 클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유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가 더 널리 쓰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세율 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율·과표 조정 없이 유산취득세만 손봐서는 개편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22년 전에 비해 국민 경제 수준이 확연히 달라졌는데 유독 상속세제만 변동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은 경제 성장과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상속세 과표구간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유산취득세는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상속인 납부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 측면에서 근원적 처방은 될 수 없다"며 "과표구간, 세율, 공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수도권 상위 20% 주택매매가격이 15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9.2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도권 아파트값 7억 넘은지 언젠데…증여공제 고작 5천만원
수도권 평균집값 7억원 넘는데 증여공제 한도는 6년째 5천만원
日선 주택자금 1억2천만원 공제…"부의 이전 활성화 검토할때"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上) ◆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증여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전에는 자녀가 모은 소득과 은행 대출, 부모의 금전적 지원을 보태면 살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몇 배로 뛰고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자 억대의 금전적 지원을 고려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현실에 맞게 증여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 9월 3억6000만원에서 2021년 9월 기준 7억6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됐다.
같은 기간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61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치솟았다
. 반면 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는 2015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값이 사회초년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나면서 자녀의 결혼과 부(富)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증여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세제실장을 지냈던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10년간 5000만원 공제는 현실적으로 작은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제액 상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 수준으로는 자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만큼 증여 한도를 키우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 심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증여가 가능한 부모에게 기회를 넓혀주되,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임대주택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증여 공제액 외에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공제를 최대 1200만엔(약 1억24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자금은 1500만엔(약 1억55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
고령사회가 된 일본이 노인층에만 축적된 부가 머물지 않고 젊은 층에 유입되도록 유도해 경제 활력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세제 지원책을 펴는 것이다.
최고 상속세율 일본도…자녀가 결혼하고 집 살땐 '억대 증여공제'
선진국에 비해 초라한 韓공제
일본 매년 1140만원 기본 공제
주택·교육·결혼…별도로 혜택
美·日은 증여로 부의 이전 유도
투자·기부 등 경제활력 촉매로
한국, 증여세율 완화 어렵다면
공제한도 확대가 대안 될수도
"1억원으로 인상 검토해볼만"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강동세무소 인근 세무
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한 행인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중도금을 내고, 이후 본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버지가 A씨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6000만원을 부과했다.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상환했는데도 증여세를 부과받은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시켰다.
권익위는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국세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A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젊은 층 가운데 증여세를 얻어맞는 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단기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증여 공제 한도와 집값 사이의 괴리가 커진 만큼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
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큰 탓에 세제 개편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증여세는 더 이상 소수 부유층만의 세금이 아닌 상황이 됐다. 이제는 '부(富)의 이전' 규모를 좀 더 확대해주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게 국민 정서상 어렵다면, 상속·증여 공제 한도를 넓히는 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증여 공제 한도는 초라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에 불과한 한국의 자녀 증여 공제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자녀 상속·증여세의 통합 공제 한도가 부모 1인당 총 1170만달러(138억원)에 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최대치를 자녀에게 상속·증여했을 때 총 2340만달러(276억원)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초고액 부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40%)를 내도록 하되, 웬만한 국민은 다음 세대로 부의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한 셈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부의 이전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경제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베이비부머와 고령층이 보유한 천문학적 자산이 후손들에게 활발히 이전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이 이전된 부를 활용해 창업, 자선단체 지원, 주택 구입 등 경제적 활동을 촉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공제 규모 자체가 작다 보니 국민 사이에서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팁'으로 통하는 슬픈 현실이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열 살에 2000만원, 성인이 된 후 스무 살에 5000만원, 서른 살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도 주택 취득과 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폭넓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10년 합산이 아닌 매년 110만엔(1140만원)의 증여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공제 외에 증여 목적별로 별도의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012년 처음 도입한 주택취득자금 공제는 최대 1200만엔(1억24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교육자금은 1500만엔(1억5500만원), 결혼·육아자금은 1000만엔(1억원)을 각각 공제해준다.
김영룡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이동 수요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부의 이전을 가속화해 경제 활력을 키운 미국과 같이 한국도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정당국 관계자는 "현재 5000만원에 머물러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증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니 편법 증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며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 등 전체적인 틀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모니터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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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자녀는 다주택자가
될까봐, 무주택자 자녀는 청약에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각각 다른 입장으로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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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통상 10억까지 공제…최고세율은 50%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
세무 업계에서는 통상 매매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남은 돈(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과표에서 빼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이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 공제한다.
즉 상속자의 자녀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배우자의 경우 상속액 5억원 미만은 5억원, 상속액 5억원 이상은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인 경우 각각 10~50% 세율을 매긴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할증해 최고세율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이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4억7000만원(11억원×1.5/3.5)이 된다.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씩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1억원)를 합한 공제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 11억원에서 10억원이 빠진 1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상속가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는 5959만원, 20억원 초과 시 1억2887만원, 25억원 초과 시 2억1201만원, 30억원 초과 시 3억1594만원으로 높아진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절세 위한 사전증여…어쩌다 억대 세금 꼬투리 됐을까
Q 최근 허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상속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속 당시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상속세가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허씨는 세무서 방문 후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도 다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허씨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도 상속세가 고지된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미리 허씨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 때문이다.
허씨로서는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다 냈는데 다시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는 건 왜 그런 것일까? 미리 증여했더라도 상속 시점에 이를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미리 증여해도 10년 내 사망하면 상속세 추가
상속 당시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증여
재산가액까지 합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
Sharon McCutcheon on Unsplash]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추후 사망하게 되면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단, 상속일로부터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하고 10년(5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허씨의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 허씨 형제 3명에게 각각 3억원씩 증여했다.
이에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증여세로 각각 약 3880만원씩 납부했다.
그 후 2년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통장에 남은 현금 1억원을 상속받았다.
허씨는 상속공제로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이 공제되니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증여세도 다 냈으니 별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했다.
비록 상속 당시 상속재산은 1억원이었더라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9억원을 합해 총 10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장례비 공제(1000만원 한도)를 감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은 무려 9억 9000만원이 된다.
상속 당시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가액까지 합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전 증여, 자칫 상속세 부담 키워
어떤 종류의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그 우선
순위를 바로 정하고, 증여받는 대상을 다양하게 분산해 증여한다면 세부담을 효과적
으로 줄일 수 있다. [사진 .pxfuel]
허씨는 미리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더라도 상속공제로 10억원이 공제되면 결국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공제도 전액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는데 사전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허씨의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 9억9000만원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 차감 후 가액) 7억5000만원(총 3명)을 차감해 2억4000만원이 공제 한도로 계산된다.
즉, 최소 10억원이 공제될 거라는 허씨 생각과 달리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바람에 2억 4천만원 밖에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상속세 과세표준은 7억 5000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1억 6500만원으로 계산된다.
물론 허씨 형제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1억 2000만원은 공제되므로 그 차액인 4500만원을 추가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허씨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상속세 4500만원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만일 허씨 형제들이 9억원을 미리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버지 사망 시 10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속공제 10억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괜히 미리 증여받는 바람에 허씨 형제들은 증여세로 1억 2000만원, 상속세로 4500만원, 총 1억65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사전증여 유불리를 미리 따져보아야
상속증여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다.
증여 후 10년(5년)을 넘길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설령 10년(5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이 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를 정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또한 자산가치가 향후 계속 상승한다면 상속시점까지 늦출 것이 아니라 더 오르기 전에 일정 부분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자산을 먼저 증여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증여받는 대상을 다양하게 분산해 증여한다면 불필요한 세부담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상속재산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는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기다렸다가 상속으로 받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많다
.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나 고령자 등 임종을 앞둔 경우라면 증여하기 전에 미리 유불리를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사전증여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
[땅집고] 시세가 15억원인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처분한 뒤 상속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게티이미지뱅크
15억 아파트, 미리 팔아 그 현금을 '증여' 말고 '상속' 해라
[증여의 시대] 배우자와 사별하고 세 자녀를 둔 A씨. 현재 그의 재산은 20년 전 구입한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그런데 최근 A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할까 걱정됐다.
자녀 중 막내는 A씨를 부양한다며 아파트를 팔고 본인의 집에서 살라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공동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이것이 자녀들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 지분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과 처분을 놓고 서로 뜻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물려줄 땐 처분하고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이 가장 낫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전략이 필요하다.
■ 아파트 한 채, 팔고 남은 돈 상속해야
A씨의 경우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후 남은 돈을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다, 사망 후 자녀들에게 현금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동산을 그 자체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자녀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단 A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그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상속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5년 이후에 처분하면 중과세까지 적용받는다.
[땅집고] 1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에 따라 자녀의 세부담이 달라진다.
/ 유찬영 세무사
또 A씨가 생전에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을 상속하는 것과 자녀에게 상속 후 자녀들이 처분하는 것을 비교해도 생전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 더 낫다.
A씨가 아파트를 15억원(20년 전 3억원에 구입)에 처분한다고 할 때, 생전에 주택을 처분해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우선 1가구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져 A씨가 양도세로 205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상속 후 자녀들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만 3억 4914만원이 나온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4억8000만원은 A씨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현금을 상속하면 자녀들이 공동 소유로 인한 분쟁도, 자녀들의 양도세·종부세 부담도 없어진다.
A씨가 아파트를 팔고 금융기관에 저축한 다음 그 돈을 전부 상속해도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 예금액의 20%,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해 예금한 현금을 물려주면,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보다 상속세 60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15억원 아파트를 물려줄 경우 자녀는 상속세로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한 10억원에 대해 2억40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아파트를 판 돈 15억원을 예금한 뒤 현금으로 물려줄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원에 금융상속공제 2억원을 합쳐 7억원이 공제돼 8억원에 대한 상속세 1억8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면 자녀의 종부세 부담 커져
아파트를 팔지 않고 그대로 상속하면 자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진다.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가 많다.
A씨의 세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되면 각자의 지분율은 33.3%로 20%가 넘는다.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가액이 공시가격으로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는 제외되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 20%를 넘어가면 주택 수에 포함되고 종부세도 중과된다.
A씨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자녀는 각자 공시가격으로 4억원의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만약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을 받기 전 종부세는 장기보유공제 40%를 적용받아 252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주택의 1/3지분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면서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고, 종부세율도 3.6%로 높아지며, 장기보유공제도 불가능해 총 25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집 팔고난 후 현금 자녀에게 ‘증여’말고 ‘상속’해야
즉, A씨는 아파트를 팔고 15억원의 현금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 돈을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면 안 된다.
반드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사후에 상속하는 것이 좋다.
사전증여를 하면 사후 상속공제액이 줄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공제액은 총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공제액은 기본 공제액이 5억원이다.
예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상속 공제 2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억원 중 12억원을 자녀3명에게 4억원씩 각각 사전 증여하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총 상속재산 15억원에서 사전증여 재산가액 12억원을 차감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3억원으로 줄어든다.
즉, 15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총 1억8000만원의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12억원을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 총 3억2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글 = 유찬영 세무사
노명현 기자
양도세가 더 무서워"…증여 21만건 역대최대
다주택 중과 탓에 42% 급증
미성년자 증여도 사상최고
자산가 A씨(72)는 올해 서울 논현동 아파트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A씨는 "나중에 상속을 해도 어차피 세금 내고 물려줄 아파트"라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맞느니 조금 일찍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부 '세금 폭탄'에 지난해 증여 건수가 21만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뛰어올랐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1년 새 54.4% 불어나 나란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무업계는 자산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해 대거 증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 더 높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세금이 가중되며 양도세 부담이 더 커졌다.
이에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세금을 내고 남한테 집을 파는 것보다 친족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증여세율은 10~50%인데 6억원까지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증여 건수를 살펴보면 건물 증여(7만1691건)가 전년 대비 68.1% 급증하며 전체 증여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건물 증여가액은 19조8696억원으로 1년 새 144.1%나 불어났다.
증여 자산 중 59.8%는 직계 존비속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친족(17.9%), 기타 수증자(19.1%)에게 물려주는 비중도 높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비중은 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16만30건)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등 자산을 팔지 않고 일가에게 물려주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전체 증여의 7.5%에 달했다.
상속세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6%, 27.3% 불어났다.
상속·증여 흐름이 늘자 정부 '지갑'은 더 두둑해졌다.
지난해 상속·증여 세입은 10조3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가족간 돈 거래를 할 때는 '돈 꼬리표'를 남겨둬야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사진 Pxhere]
10년전 母 이체한 2억..쓴 기억 없는데 증여세 4400만원?
[금융SOS]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요즘 상속 재산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그는 모친이 돌아가신 뒤 서울 인근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문제는 수년간 노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다 보니 어머니와 돈거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김씨는 본인과 어머니의 지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뽑아서 일일이 맞춰보고 있다.
그가 보증금만 관리했을 뿐 현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퍼즐은 맞췄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2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모친이 10년 전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그가 다시 갚거나 쓴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주택 보수를 하면서 공사비로 쓴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세무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44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데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가까운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명확한 꼬리표’를 남겨둬야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세법은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상속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에게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가족 간 대출이자는 4.6%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남겨야 할 꼬리표는 ‘이자’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6%다.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 금리(연 4.15%)보다 높지만 금리를 낮춰 지급하면 덜 낸 이자가 증여액에 포함된다.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매기진 않는다.
부모의 주택 등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자가 중요하다. 가족 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이자(연 4.6%)액과 실제 대출자가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대출금액*(연 4.6%-실제 대출이자율))한다.
이때도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차용증 약속한 대로 지켜야“
세무사들은 돈거래를 할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른바 차용증을 남기는 방법을 추천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자금 출저를 남길 수 있도록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자를 지급할 때도 현금보다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겨둬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는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만기는 물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차용증대로 실제로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해야만 객관적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용돈 모아서 투자하면 증여
또 세뱃돈 등 자녀의 용돈을 관리할 때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만일 자녀가 할아버지나 친척에게 받은 용돈을 부모가 모아서 투자했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서다. 용돈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 학비 등을 본래 목적과 달리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부과할 수 있다.
원 세무사는 “과세를 피하려면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 등은 바로바로 자녀 계좌로 입금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SOS]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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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호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부자들의 슬기로운(?) 증여 생활
금진호 연구위원지난해 토지·주택·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30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집값 급등으로 지난해 증여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으며 팔아도 안 팔아도 세금이니 수도권 아파트는 물론 전국에서 증여가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니 양도소득세를 낼 바에는 증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고, 향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이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 시기와 취득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취득금액은 증여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금액은 부동산 증여자의 처음 취득금액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높아진 취득금액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증여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명의 분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 2채를 가족 4명 명의로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1인당 6억 원 이하로 보유하고 있기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없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간 이후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증여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증가 때문이다. 그간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절세 팁’ 중 하나로 꼽혀왔다.
공동명의 1주택은 개인별로 과세해 종부세 산정 시 부부가 각자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1인 명의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주택을 팔기란 쉽지 않았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추가 20%p를 중과세하고 3주택자면 추가 30%p를 중과세하기로 해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그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난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금액이 된다.
물론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긴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증여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함께 상속세의 절세 효과도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사망)이 일어나기 10년 이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예상한다면 빠른 증여를 통해 증여세의 절세는 물론 상속세의 추가 절세 효과도 있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으로 증여하여 상속세도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파악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해 놓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시행 시점은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그것으로 예상하기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라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되기 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러 방법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오늘도 나는 운동으로 내 건강자산을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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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사각지대인 임대주택 시장도 달아올랐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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