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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주택시장 변곡점 앞당길까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1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박세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3jun@segye.com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주택시장 변곡점 앞당길까

 

 

이달 하순 종부세 부과 앞두고 시장 '술렁'…

다주택자 작년 대비 2~3배 급증

거래 침체 속 매물 늘어날 가능성…

전문가들 "대선까지 버티기 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작년의 2∼3배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격 15억7천200만원과 14억5천800만원짜리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천298만원에서 올해 6천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기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천755만원으로 작년(3천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3천618만원으로 작년(8천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천978만원으로, 작년(1억777만원)보다 약 1억5천200만원 더 많다.

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우병탁 팀장은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작년 3천만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천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장 침체 맞물려 매물 증가 가능성…양도세 부담·대선 변수에 '버티기' 전망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보유세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마지막까지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지만, 막상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라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하게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손질 없이는 매물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도 큰 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당장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봐가며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1.10.11. 연합뉴스

 

 

 

역대급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작년보다 2~3배

 

 

 

공시가 현실화·세율 인상·집값 상승 겹쳐
공시가 15억 2주택자 종부세 7755만원
주택거래 급감 맞물려 매물 소폭 늘 듯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임박해지면서 역대급 ‘세금폭탄’ 현실화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급증한 세 부담에 매물이 증가하는 등 주택 가격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부세 고지서는 이달 말쯤부터 발송된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세해야 한다.

올해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종부세 폭탄이 예고됐다.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다.

연합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7200만원과 14억 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 보유자의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이 보유자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이 7755만원으로 지난해(3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 등 3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 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다주택자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보유세는 2억 5978만원으로, 지난해(1억 777만원)보다 약 1억 5200만원 더 많다.


우 팀장은 “전용면적 84㎡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지난해 3000만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통의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폭탄이 최근의 거래 급감과 맞물려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랄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힘들어진 데다 내년 과세 기준일까지 8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무주택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주택시장 매물 늘어날까

 

 

 

 

이달 말 종부세 부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술렁…

다주택자 작년 대비 2~3배 급증
보유세 상승이 매물 증가 이끄나…

전문가들 "대선까지 버티기 할 것"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말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작년의 2∼3배…"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감당 어렵다"


오늘(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오른 가운데, 내년에는 100%로 상향돼 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지난해 3천만 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2배를 훌쩍 넘는 75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시장 침체 맞물려 매물 증가 가능성…양도세 부담·대선 변수에 '버티기' 돌입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지만, 막상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라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하게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손질 없이는 매물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당장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봐가며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부]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이달 하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는데…

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는 팔고 싶어도∼

 

 

 

김종필 세무사 계산 결과 공시가 15억7200만원·14억5800만원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 보유 시 종부세 작년 2298만원→올해 6779만원 195% 급증

지난 6월1일 과세 대상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달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본격 전달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격 15억7200만원과 14억5800만원짜리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가가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송파구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앞서 A씨가 지난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으로 작년(3111만원)의 2배를 넘는다는 게 김 세무사의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3618만원으로 작년(8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작년(1억777만원)의 2배를 웃돈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역시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우 팀장은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작년 3000만원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보유세 급등에도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5%까지 상향된 탓에 다주택자는 팔기가 힘든 현실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사전 증여 등으로 눈을 돌린 이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는 22일 일제히 발송된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뉴스1]

 

 

 

 

 

강남 2주택 보유세 1억

 

 

 

이달 말께 올해분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를 각오해야 한다.

세무사들이 “올해부터 나오는 종부세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정도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올라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를 예견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든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충격이 크다.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5441만원에 달한다.

 

지난해(1941만원)보다 180% 올랐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하면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7500만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를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2747만원에서 7336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억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 은마(84㎡), 잠실주공5단지(82㎡)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보다 171% 상승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예견됐던 수치지만 실제 고지서가 납부되면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보유세 부담에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 전에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진단이다.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대신 증여는 늘고 있다.

 

올해 들어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총 5만8298건으로 전체 거래 중 6.8%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세제 완화가 나오고 있고, 양도세 부담이 큰 만큼 버티기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민 72% 1가구 2주택 보유세 강화해야....61%  내년 부동산 오를것

 

 

 

9·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낮아...부정적 평가가 긍정의 2배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골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포인트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의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이었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인식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연설은 박원순 시장이 맡으며, 기조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주제로 한다.

발제 후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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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게시판에 걸린 매물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폭탄` 압박하자 복잡해지는 집주인들

 

 

 

이달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임박하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에 못 이겨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부동산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7200만원과 14억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작년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 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으로 작년 3111만원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침체와 맞물려 매물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으면 부담을 느껴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이후의 변화를 기다려볼 만하다"라며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양도세 등의 세제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내년 이후에 매도를 하든 보유를 하든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수를 줄여야한다는 압박은 받겠지만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 시장 매각보다 자녀에 증여하거나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3년새 5.7조 증가, 18조 417억원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새 5조7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원)과 비교하면 5조6932억원(46%) 증가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원, 2018년 13조4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납부 현황을 보면 서울 보유세액이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9177억원)ㆍ인천(8430억원)ㆍ경남(7824억원)ㆍ대구(5587억원)ㆍ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원)이었다.

지난해 보유세액은 서울의 29분의 1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게 눈에 띈다.

 

서울(67%)ㆍ세종(56%)ㆍ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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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출처= 매경DB]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7)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

 

 

 

 

 

 

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

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

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

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

 

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율회계법인 전서희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사진은 두 청년이 서울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자녀에 증여하면 크게 줄어

 

 

 

현 정부 들어 집주인들이 내는 보유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주택 재산세는 건당 2016년 13만2000원에서 올해 24만4000원으로 5년간 85%나 증가했다.

재산세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통상 집값의 70% 정도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집값이 올라도 재산세가 늘어나지만,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도 영향을 준다. 종부세는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6억원,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11억원)을 차감해 계산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주택자가 적용받는 중과세율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에는 90%였지만,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에는 100%로 인상되고, 다주택자는 1.2~6.0%의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한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씨는 서울 은마아파트(분양면적 99㎡·30평)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112㎡·34평)를 보유한 2주택자다.

 

A씨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2800만원에서 2021년 6700만원으로 2.4배 늘어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설상가상으로 중과세율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10%씩 인상돼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세된다.

일반세율이 6~4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부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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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5년 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34평)를 현재 19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면 중과세가 적용돼 7억12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유세도 무겁지만 양도세는 더 무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기보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A씨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배우자에게 50%, 성인 자녀 두 명에게 25%씩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약 3억7000만원이 든다.

 

반면 보유세는 기존 6700만원에서 15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재산세는 증여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단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절세효과가 있다. 증여가 늘면 매물이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749건으로 늘어나 다주택자들의 매도 건수인 1만8806건을 추월했다.

 

더군다나 2023년부터는 증여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변경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증여하려는 다주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 진진세무회계 대표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더불어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사진 뉴시스

 

 

 

 

 

 

 

 

연합뉴스

 

 

 

 

 

집값 잡을 수 있는 자가 대통령 돼야 한다

 

 

 

 

 

[머니S리포트] 같은 현상, 다른 진단…

부동산 공약 ‘극과 극’

① - 여야 주택공급 한목소리, 세금 정반대

 

 

 

(1) 집값 잡을 수 있는 자가 대통령 돼야 한다
(2) "개발이익 제한" 한목소리 내던 여야… 공약 열어보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묘수는 어느 당에서 나올 것인가. 부동산 공약이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주요 부동산 공약의 여야 의견차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세·금융·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부과, 개발이익 100% 환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1월 5일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로 뽑힌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경선에서 경쟁을 치른 홍준표 후보 등 당의 정책을 반영, 공약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감면·폐지, 청년주택 공급 등이 큰 줄기를 이룰 전망이다.


재보궐 이어 대선도 ‘부동산 선거’지난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데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3월에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불법 신도시 투기 사건까지 기름을 부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금리 인하와 글로벌 자산 거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했다.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4.02% 상승했다.

집값 급등 현상은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708만원에서 12억1639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어 경기(3억2249만원→5억9110만원) 83.29%, 인천(2억6014만원→4억2471만원) 63.26% 등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내년 3월에 실시될 대선 역시 ‘부동산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모두 집값 급등 문제가 현재의 각종 사회 갈등을 야기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진단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야권은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집값 고공행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과정에선 “현 정부 정책은 부동산 수요에 대한 징벌적 과세나 수요 통제를 통해서만 집값을 잡으려 한다.

 

시장에 매물도 적게 나오고 가격 신고제로 오른 가격이 공시돼 전반적으로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정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국민담화에서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 vs 인하’… 여야 부동산 공약 정반대지난 11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와 직능을 대표해 참가한 당원들이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는 ‘보유세’다.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대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기업 이재명의 열린캠프 부동산 TF 위원장은 “보유세는 기타 세금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며 “야권 주장대로 보유세를 내리면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높여 투기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에 대한 철학 차이가 공약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토지는 공적 재화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수제는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여전히 보유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내세우며 임대차 3법과 양도세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을 내세웠다.

 

특히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강조했다.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현재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집값은 미래에 있을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라며 “편익을 줄여야 집값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편익을 줄이는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처럼 공급부족·저금리·저성장 국면에서 특정 방안이 반드시 집값을 잡는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5년 간 250만가구 공급”국민의힘 후보들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는 무주택가구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 다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2030을 대상으로 청년원가주택과 함께 도심권 고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이 거론됐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과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향상도 제시됐다.

 

 

 

노유선 yoursun@mt.co.kr  | 

 

 

 

 

 

 

 

아이클릭아트 제공

 

 

 

종부세 합산배제 12월까진 꼭

 

 

 

 

  서울 마포의 송 사장은 법인사업자로 제조업 및 도소매,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며, 개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병행한다.

법인사업자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까진 기본공제 6억을 적용받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으며, 법인소유 주택은 2020년 12월부터 직원 사택으로 제공 중이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올해 5월 준공검사가 나왔고, 8월에 일부가 분양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분양 상태다.

  그런데 9월에 요건이 충족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게 됐다.

그러자 필자를 찾아와 본인 및 법인소유 부동산의 종부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나아가 아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의뢰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해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는 별장은 재산세율 4%가 적용되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한 주택도 종부세 계산 시 합산배제해 종부세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송 사장의 경우 사원용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항 2호에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①항에서는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 주주

 

2.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미분양 주택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잔금이 청산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한다.

 

  그밖에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송 사장의 법인 소유 주택과 개인 소유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종부세 부담이 아예 사라진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 기한(9월 30일) 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12월 1~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추고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하여 납부 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으로 봄)-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 2007.04.04.) 

 

 

 

 

 

 

정성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월간 마이더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