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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9일부터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정은기자

 

 

 

 

 

 


김혜진 편집기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는 오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19일부터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라면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임금 실수령액 지급 방식도 세전으로 표기해 분쟁 요소 줄여야
고정연장근로시간 항목도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오는 19일부터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에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장 11월 임금지급분부터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재해야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등이다.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던 개원가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할지 막막할 터. 이에 11월16일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일선 노무사와 세무사들의 자문을 얻어 효율적인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등을 정리했다. 

 

임금명세서 발급, 세무·회계사무소 적극 활용하려면?  

달라지는 법 시행에 맞춰 일선 세무사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에 한의원은 세무사무소에 직원의 기본인적사항과 근무시간, 임금지급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액 등을 매월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일선 세무사들은 직원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주-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무소는 매달 한의원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명세서 상에 나타낼 기재사항을 모두 산출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형태로 한의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성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세무사무소로 보내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명시가 돼 있고, 임금지급일, 임금액 등이 계약서 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특별상여에 따른 변동만 없다면, 세무사무소에 해당 사항들을 매월 통보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 실정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한의협 회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했다.  

 

 

 

 

 

 

 

 

임금 계약, 세후 계약에서 세전으로 변경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주-근로자간 계약이 세후 임금 계약(실수령 계약)이다.

그간 서로의 편의를 위한 실수령 계약은 개원가의 오랜 관행이 돼 왔다.

하지만 일선 노무사들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수령 계약 방식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산출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후 급여를 고정하고 4대 보험 금액을 반영해 역산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임금 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4대 보험 값이 바뀌거나 소득세율이 변경될 때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새롭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의 세금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 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근로자간 절반 부담이지만, 혜택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1년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중도 퇴사할 경우, 나머지 6개월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해당 금액은 원장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세금과 보험료 등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일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세전으로 표기해 근로계약을 맺듯 개원가도 이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서로가 세금 왜곡에 따른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은 월급제가 ‘원칙’…고정연장근로시간 잘 지켜야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전일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주급이나 일급, 시급제로 계산하는 것은 셈법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는 “주급, 일급제로 하게 되면 공휴일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자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 세무 또는 노무사무소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루, 이틀 출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월급제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노무사는 반드시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도 잘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한의원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라는 항목으로 통상시급에서 1.5배 가산이 붙는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이하, 주당 40시간 이하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그 외 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화, 수,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회)은 총 44시간이다.

그 중 4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한의원인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강 대표노무사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한 229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을 229시간이라 적시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성훈기자

 

 

 

 

 

 

고용노동부 제공

 

 

 

19일부터 꼭 줘야 하는 임금명세서, 어떤 항목 담아야 할까?

 

 

 

 

오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또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내역 등 법에 정한 기재사항을 모두 담아야 하며, 만약 명세서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시행될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뒷받침할 관련 시행령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계약 관계의 기본, 계약서 교부…임금 줄 때 명세서도 꼭 보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사용자가 일한 사람에게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근로계약 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 등만 간략히 알려주기만 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이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고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노동부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현재 임금대장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가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곧바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나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총액은 물론,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도 담아야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정해놓은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과 원천공제 이전의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담겨야 한다.

오 과장은 "예를 들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적어도 무방하다"며 "다만 동명이인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적기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이미지 제공

 

 

 

 

임금 계산방법의 경우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을 필요가 없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각종 수당 등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 통근수당이나 식대처럼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항목은 출근일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아 지급되는 항목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된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을 포함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고, 시급이 9500원이라면 '12시간X9500원X1.5=17만 1천 원'과 같이 구체적인 계산내용을 적어야 한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수당을 정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OT)'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오 과장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OT 기준 시간을 명시했다면 따로 쓸 필요는 없지만, 기준을 넘어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한 경우에는 일반 연장근로처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이러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 만약 식대, 수당 등을 통화가 아닌 현물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그 품명 및 수량, 평가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메일이나 문자, 메신저로 보내도 괜찮아…교부 의무 어기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정한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임금명세서를 보낼 수 있고, 만약 사내 전산망 등에 관련 정보를 올려서 근로자가 각자 접근해 임금명세서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부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전자문서를 포함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메일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를 임금명세서 교부시점으로 보지만, 반송처리되면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해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명세서를 보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1건당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첫 적발에는 25일 시정기한 부여…'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무상 보급

다만 오 과장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명세서 교부 관련 사항을 어기더라도 25일의 시정기한과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사용자가 손쉽게 전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개별작성' 및 여러 근로자의 명세서를 한 번에 만드는 '일괄작성' 기능을 갖췄고,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해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메일

 

 

 

 

 

 

고용노동부 제공

 

 

 

 

 

내 월급 어떻게 계산된 걸까? 임금명세서 달라진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19일부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된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해 임금 체불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공제내역 등 모두 담아야

 

통상 사업주는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 등에선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간략히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최근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임금 정보를 공유해 임금 체불 때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임금

명세서 전 사업장 지급 의무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각종 수당 등의 경우 계산법까지 명시해야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실제 근로 시간에 가산수당까지 고려한 계산법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고, 시급이 9,500원이면 '12시간X9,500원X1.5=17만1,000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이러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 만약 식대, 수당 등을 통화가 아닌 현물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그 품명 및 수량, 평가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고용·산재·건강·장기요양보험 등), 노동조합 조합비와 같은 공제내역은 기재해야 하지만 용역업체 근로자의 도급비 같은 항목은 '임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재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도 괜찮아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일용직·시간제·전일제 근로자에게도 모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적발되더라도 25일 이내에서 지적 사항을 고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동 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특고 5개 직종 추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육아휴직은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19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종사자 범위에 포함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한다내 월급 꼼꼼히 따져보세요

 

 

 

“병원에서 일합니다.

월급 통장을 보고 야간수당, 휴일수당 일부 금액이 빠진 것 같아서 병원에 연락했더니,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추가 나이트근무를 한 것도 빠져있고요. 월급명세서도 주지 않아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021년 9월)“아웃소싱 도급직으로 일합니다.

7월부터 월급이 갑자기 줄어들어 회사에 전화했더니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계산을 해봤는데도 이상했지만 다음 달 월급을 보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도 50만원 적게 들어와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매달 26일 이상 근무하고, 특근과 연장도 많은데 억울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2021년 9월)평소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는데 제대로 지급됐는지 알 길이 없는 노동자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상담한 내역이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이러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사업장 규모·업종·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 때 노동자에게 함께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임금명세서 교부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카톡메시지로도 가능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인 만큼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면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항목들이 모두 포함됐다면 “홍길동 님께 2021년 11월25일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관계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에 탑재해 인사노무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을 돕기로 했다.

 

임금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돼 피디에프(PDF) 파일로 저장되는 형태다. 제공된 엑셀서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한 뒤, 파일을 업로드 하면 한번에 노동자 여러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위반 땐 과태료…기존 명세서도 보완해야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처지를 고려하는 한편, 법 개정의 목적이 ‘임금명세서 교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고용노동부 제공

 

 

 

임금체불 등 상황서 분쟁 최소화 기대
 

이미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이름·임금 계산법·근로일수·근로시간·임금항목별 액수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임금대장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노동자들이 임금대장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숱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어떻게 계산된 임금을, 어떻게 줬는지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면 이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전망한다.

이미 영국이나 호주 등은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내용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월급을 수백, 수천만원씩 체불 당해도 임금명세서가 없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월급을 떼인 직장인들이 너무 많았다”며 “정부가 시행 초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임금, 제대로 준 것 맞나 확인하려면

 

제도의 취지가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애초 계약한 대로 일한 만큼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 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총액만 확인할 뿐, 지급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엔 그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도록 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기본은 ‘통상임금’인데,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항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기본급이나 직무수당·직책수당이 이에 포함되며,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모두 더한 뒤,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월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 된다.

 

이 통상시급에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한 시간을 곱하고, 다시 1.5를 곱하면 각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대체로 기업들은 임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써왔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은 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관련 분쟁 발생할 듯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을 합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고정 초과근로수당(이른바 ‘고정OT’)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한달에 20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20시간 만큼 일하지 않더라도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정오티로 책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면 추가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고정오티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동부는 “근로계약 당시에 고정오티 시간을 서로 확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적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지급받는 고정오티 수당이 몇 시간 책정돼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포괄임금제가 아니더라도 노동시간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많다.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연장근로시간)×12,000원(통상시급)×1.5”처럼 임금명세서에 초과근로수당에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시간 측정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자신의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2021.10.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GRAY / Unsplash

 

 

 

 

 

 

 

(자료출처=한국경제연구원)

 

 

 

 

더 안주면 떠나는 MZ세대… 기업들 ‘임금 인플레’ 몸살

 

 

 

30대 기업 상반기 급여 10% 올렸는데, 추가 인상 요구 도미노

 
 

지난 2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노사 임금 협상. 삼성전자는 지난해 노조 설립에 따라 창사 이래 올해 처음 노사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코로나 격려금 350만원 지급,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 측이 “업계 최고 대우는 해주겠지만, 일시에 대규모 인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내 기업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올해 게임 업체와 네이버·카카오 등 판교 IT 기업에서 촉발된 임금 인상 러시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대기업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국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의 상반기 기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급여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올랐다.

 

같은 기간 총 직원 수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수령한 1인당 평균 급여는 4317만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에선 기업 실적이 나빠도 임금을 깎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높은 주거 비용과 물가로 힘들어하는 젊은 직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MZ세대 연봉·성과급 불만에 골머리 앓은 기업들

 

삼성전자 익명 게시판에는 ‘판교 기업들 연봉을 보라’ ‘이천 쌀집(SK하이닉스)에 연봉이 역전될 상황’ 같은 임금 관련 내용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직원, 특히 개발자 직군은 임금에 따라 워낙 자유롭게 이직을 하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본급 8%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던 SK하이닉스는 연말을 앞두고 이번엔 성과급 고민에 빠졌다.

 

올해 초 성과급 논란이 불거진 SK하이닉스는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기본급 200% 상당의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했다. 자사주는 바로 처분할 수 없고 4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지급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다.

한 직원은 “연말 성과급으로 또 자사주를 지급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임금을 9% 인상했던 LG전자는 지난달 성과급 체계를 또 개편했다.

사업 부문별이 아닌 회사 전체 매출·영업이익을 기본적으로 적용해 사업 부문별 성과급 격차를 줄이고, 성과급 규모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임금 인상에 보수적이었던 LG전자가 파격적 임금 인상과 성과급 체계 개편을 제시한 것은 지난 3월 MZ세대가 주도해 결성한 LG전자 사무직노조 출범의 영향이 컸다.

5대 그룹 인사팀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던 LG전자가 연봉 9%를 인상하자, 우리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임금 인상 요구 목소리가 커져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적 추락 땐 과도한 임금 부메랑”

국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은 네이버·카카오·게임 회사 등 판교 IT 기업들이 개발자 확보 전쟁에 나서면서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는 각각 8028만원, 804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33%, 51%씩 급등했다.

 

게임 회사인 엔씨소프트의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 역시 6300만원으로 삼성전자(4800만원)·SK하이닉스(5858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장욱 엔씨소프트 IR 실장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특별 성과급 지급으로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5.8% 감소했다.

 

기업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내년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공급난, 물류 차질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 실적 추락 땐 과도한 임금 인상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고임금 상황에서 실적이 나쁘면, 결국 전체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신입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진기자 이기우 기자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1 관광 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학생 및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초구 전문직 월 858만원 '급여킹'..영등포구 20대 '급여왕자

 

 

NH농협은행作 '금융여지도'
서초구, 급여킹·연금킹 2관왕
연령대·지역별 급여 살펴보니


2030 영등포·중구 가장 높아
60세 이상 평균 연금 89만원
남 102만원· 여 67만원 격차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 기자]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에서 전문직 ‘급여킹’이 몰린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서초구 전문직 소득은 월 800만원을 훌쩍 넘기며 서울시 평균 소득수준을 3배 가까이 웃돌았다. 평균 연금소득이 가장 높은 곳도 서초구였다.

 

20대 사회초년생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였다.

30대부터는 ‘자식 교육’ 등 주거 요인이 반영되며 중구 및 노원구 직장인들의 급여수준이 큰 폭으로 올랐다.

NH농협은행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NH금융여지도’ 서울특별시 편을 보면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25개구 시민의 평균소득수준은 298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3.5%다.

 

농협은행 정상계좌 보유시민 330만명 중 소득(급여이체·매출액·연금)이 발생하는 고객 22만명( 2018년 1월 ~ 2020년 12월 )이 분석대상이었다.

NH농협은행·카드 고객 정보 및 입출금 통장·체크·신용카드 거래 정보가 주로 활용됐다.

 

 

 

 

 

 

직장인 333만원 VS 전문직 638만원…서초구, 편차 최고

 

 

 

서울 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두 곳의 평균소득은 각각 378만원, 377만원으로 나란히 1~2위였다.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곳은 강북구(213만원), 금천구가 220만원으로 하위를 차지했다.

이들 중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서울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414만원, 413만원으로 평균소득에 이어 직장인 소득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3위인 용산구(373만원)와 편차도 컸다.

직업군별로 보면 전문직들의 소득 수준이 직장인을 압도하는 것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 법조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전문직 평균 급여는 638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사무직 평균(331만원)과는 307만원 차이가 난다.

일반 사무직의 평균 급여가 높은 구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순이었다.

다수 대기업 및 공기업이 위치한 지역일수록 급여가 높았다.

 

전문직의 평균 급여는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순이었다.

법원(서초구), 대학병원(강남구)이 위치한 지역일수록 전문직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높았다.

사무직과 전문직 간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초구로 두 집단 간 편차가 무려 453만원에 달했다.

서초구 거주 전문직들의 평균 급여는 858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831만원), 양천구(732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 급여 1등은 여의도…30대는 중구·노원구

 
 
 
 
 
 
 

 

 

 

한편 농협은행 고객의 연령별 소득수준을 함께 보면 국내 25~29세 사이의 사회초년생 평균 급여는 18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여의도 금융가가 속한 영등포구로 이 지역 초년생들은 평균 22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대문구(213만원), 용산구(206만원) 순이었다.

 

반면 20대에서 30대 초반이 될 땐 중구(56.6%), 노원구(46.4%) 순으로 급여소득이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30대가 중요시하는 ‘직주근접’과 ‘교육’ 등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후반의 경우 서초구가 418만원으로 급여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영등포구(408만원), 용산구(399만원)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급여 인상률은 사회초년생에서 30~34세로 넘어갈 때가 34.1%로 가장 높았다. 30대 초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넘어갈 땐 22.3%, 40대 초중반이 될 땐 11.1%가 뛰며 급여 인상률이 점차 감소했다.

 

 

 

 

 

 

 

 
 

 

 

제일 많지만 못 버는식점…전자제품 사업은 ‘알짜’

 

 

서울 내 농협은행을 거래하는 업종별 개인사업자를 살펴보면 사업자 비중이 14%에 불과한 의료기관·제약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 총 31.3%의 소득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제약 사업자의 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강남구(23.3%)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송파구(10.8%)와 서초구(10.1%)에 많았다.

높은 사업자 비중과 달리 소득 비중이 낮은 업종은 음식점이었다. 서울 내 음식점 사업자 비중은 60.2%나 차지했으나 소득비중은 25.9%에 불과했다.

음식점의 경우 월평균 93만원을 벌며 강남구에 11.6%이 몰려있었다.

 

전자제품 사업자의 경우 서울 내 비중은 2.9%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비중은 10.6%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786만원의 소득을 얻는 전자제품 사업자 절반 이상은 금천구(57.5%)에 집중돼 있었다.

 

 

 

 

 

 

 

 
 
 
 

연금소득도 서초구가 가장 높아…男女 연금 35만원 ‘격차’

 
 
 

농협은행 60세 이상 고객 중 연금 입금 금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89만원이었다. 연금 소득자 수는 서울에서 60~64세가 20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그 이상의 나이대부턴 꾸준히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평균 연금소득이 129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118만원, 송파구 105만원, 종로구 104만원, 동작구 103만원 순이었다.

서울 25개 중 이 5개 구만 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넘겼으며 나머지는 모두 100만원 미만이었다.

남녀의 연금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연금은 102만원인 반면 여성의 평균 연금은 67만원에 그쳐 35만원이 차이났다.

특히 남성은 1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30만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60.2%로 가장 많아 여성 노령인구 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연금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월 평균 36만원으로 가장 미미했으며 사학연금이 27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군인연금이 259만원, 공무원 연금이 253만원 순이었다. 연금별 수령액은 국민연금은 강남구, 사학연금은 서초구, 군인연금은 서대문구,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서초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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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자는 오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줘야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