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02. yesphoto@newsis.com
지난 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 절차를 마친 시민들. 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출처 오피니언타임스
오늘부터 '딩동' 소리 나면 식당·카페 못 들어갑니다 [방역패스 Q&A]
정부가 2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사적 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하는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예외 대상이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했다.
기본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정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도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외에 영화관ㆍ공연장의 운영시간이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도 일부분 수정됐다.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인 새로운 방역 조치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그대로 유지되는 방역수칙은 어떤 건가
A : 4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기준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1그룹(유흥시설)과 2그룹(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PC방,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과 기타 시설(경마장, 파티룸,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것도 동일하다.
아울러 행사ㆍ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는 5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는 수칙도 그대로다.
종교시설 또한 기존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Q :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는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해지나
A : 기존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었지만 3일부터는 상영ㆍ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즉,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은 오후 9시를 넘지 않도록 하되 종료시각은 자정 전까지로 소폭 완화해 10시 이후에도 상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됐다.
2~3시간 정도 되는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QR체크하며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뉴스1
Q :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화점ㆍ대형마트 출입도 어려워지나
A : 그렇다.
그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이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로 지정됐다.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1주(10~16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3000㎡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하며 동네 중ㆍ소규모 마트에는 방역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Q : 마트나 백화점을 방문할 때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혼자서 간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나
A : 백신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ㆍ격리해제 확인서ㆍ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와 달리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혼자 방문해도 방역패스가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Q :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A : 그렇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 후부터 시작되며 접종일 기준 18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 1월 3일에 일괄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3차 접종을 하면 그 즉시 효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추가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또 정부는 3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전자출입명부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앱을 대면 ‘딩동’ 소리가 나오도록 조치해 구분이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본격 시행되는 3일에 앱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쿠브 앱 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학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Q :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시행되나
A : 아니다.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하고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한 달 연기됐다.
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관리ㆍ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및 개인 1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Q : 그럼 12~17세는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나
A : 3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아·청소년은 2004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생 출생자다.
올해 3월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자인 소아·청소년은 최소 1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24일에 1차 접종을 한 후 3주 후인 2월 14일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3월 1일에는 14일이 경과하게 돼 접종 증명이 유효하게 된다.
12~17세 소아·청소년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있나
A : 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니다.
현재로썬 성인과 달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없다.
Q : 방역패스 제도는 언제까지 지속되나
A : 미접종자 감염 양상이 줄고 이로 인해 위중증ㆍ치명률이 낮아진다면 방역 패스는 저위험시설부터 적용을 해제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접종률이 오르며 감염 유행이 떨어지고, 안정화된다면 방역패스 해제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영화관 밤 9시 제한·백화점 방역패스 의무화
'4인·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영화관 밤 9시까지만 입장 가능
백화점·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오미크론 감염자의 폭발적 확산 위기감 속에 오늘부터 이달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지역·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 규제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시설의 이용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조치는 대부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혼밥(혼자서 식사)만 가능토록 한 조처도 변화가 없다.
행사·집회 역시 앞서처럼 50명 미만이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이 2~3시간 정도인 점을 고려해 입장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겼다.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이들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시행되고 16일까지 계도기간 1주일이 부여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늘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을 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 1000명대 돌파와 함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000명을 넘기며 확산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3~4시간 내로 판별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감염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최근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감염재생산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엔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비해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장을 번 뒤 병상확보를 비롯한 추가접종, 경구(먹는)치료제 도입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kh99@newspim.com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형평성 논란
미접종자 1인 이용도 안돼
종교시설은 적용대상 제외
[전남매일=최환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장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백화점과 마트를 포함했지만, 사실상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2월에서 한 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000㎡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며,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강제로 일상생활을 막는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PCR 없이는 미접종자 1인 이용마저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면서 시설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 거주하는 김 모씨(61)는 “부작용과 이상 반응 등 불안감 때문에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백화점과 마트로 확대한 것은 차별을 넘어 보균자로 치부하는 거 같다”며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유린이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인해 극적인 확진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밀폐된 실내 시설에 많은 사람이 밀집할 때 방역상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며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위험성이 큰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뉴스1
3주 안에 맞아야 새학기 학원 간다…3월 방역패스에 갑론을박
3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녀들이 새 학기에 학원 등 이용이 제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면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으로 현재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약 3주 뒤인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3월부터 학원·독서실 등 이용에 차질이 생긴다.
1차 백신을 맞지 않은 12~17세 청소년은 약 72만명(지난달 31일 기준)이다.
“아이들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돌릴 예정”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정모(42)씨는 “첫째 아이가 지난달 초 1차 접종 후 많이 아팠다.
저와 남편도 백신을 맞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크게 앓았다.
가족력이 걱정돼 현재 2차 접종 시기가 됐지만, 접종을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은 되려 ‘백신 맞고 학원에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맞히지 않을 생각이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학원을 빌미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턴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된다.
2010년생 자녀를 둔 전모(46)씨는 “부작용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그게 내 아이가 되면 부모에겐 평생 짐이다.
내년엔 아이들의 교육을 모두 온라인으로 돌릴 예정이다”고 했다.
맘카페 등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발표된 직후부터 “고등학생이라 교육이 중요하지만, 3월까진 학원을 보내고 이후에는 과외를 시킬 계획이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나 학원 등이 무슨 소용이냐”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연대 대표는 “학원은 오히려 학교나 식당보다 안전하다.
여기에도 예외 없이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청소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으로 구성된 소아·청소년 보호 시민행동연대 구성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규탄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한달 만에 접종률 2배…현장에선 “백신 맞자”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일단 올라가는 추세다.
12월 1일 24.9%였던 2차 백신접종률은 불과 한달 만에 49.8%(12월 31일)가 됐다.
백신 접종을 미루다가 지난 28일 1차 백신을 맞은 A(17)군은 “부작용이 우려돼 백신을 맞지 않았다가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맞기 시작해 접종했다.
방역패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백신 접종에 주저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백신을 맞자’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18세 이하 청소년 약 820만 명 중 2년 동안 감염자는 10만여명, 위중증 환자는 22명(지난달 13일 기준)이다.
사망자는 3명인데, 모두 기저질환이 있던 아이들이다”면서 “백신 접종의 목적은 감염이 된 경우 입원을 줄이고, 사망을 줄이는 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은 중증환자 수도 매우 적고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사망자도 없는 것이 코로나 감염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송대섭 고려대 약학대 교수는 “12세부터 17세의 백신 효용성이 17세 이상의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백신을 맞고 오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심근염인데, 대부분 경증으로 앓고 지나간다.
반면,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더 심하게 심근염을 앓게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청소년층에서 감염이 생각보다 많고 청소년에 의해 전파되는 속도도 빠르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 주는 것이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뉴시스화상
방역패스 불가피하나 불만에도 귀기울이길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신년사에서 "팬데믹을 3년째 겪는 대신 우리는 가족, 이웃과 모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할 것"이라며 올해 코로나19 종식을 낙관하는 입장을 밝혔다.
팬데믹을 끝내자는 WHO의 2022년도 목표 제시에 응원의 큰 박수를 보낸다.
게임체인저(국면전환자) 역할을 기대하는 먹는 치료제에 기대를 걸어본다.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 등 먹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을 도입, 이달 말부터 재택치료자를 중심으로 투약에 들어간다.
이 약이 중증화와 입원율을 낮춰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본다.
1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 1207명을 기록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변수다.
현재 우세종인 델타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2.5배나 빠르다.
오미크론은 지난달 1일 국내 첫 확인 이후 1000명 돌파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다.
오미크론이 국내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위중도가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멈췄던 일상회복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다.
사적모임 4인,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시간 오후 9~10시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됐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2003곳이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을 미리 업데이트해둬야 출입 시 혼선을 피할 수 있다.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의 불만 제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18세 이상 성인인구의 4.4%에 이르는 이들은 방역패스 예외 적용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써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된 13일 부산 부산진구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진홍 기자
아직은 불편"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먹통 앱에 혼란도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인 13일, 부산지역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은 낯설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접종을 증명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멈추면서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낮 부산진구의 한 식당. 정오가 다가오자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온 직장인 발걸음이 이어졌다.
종업원들은 밀려드는 손님들을 향해 "발열 체크와 '안심콜'을 한 뒤 입장해달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방문 등록을 마친 손님이 자리에 앉자 종업원은 손님에게 다가가 "백신을 접종하셨는지 확인하겠다"며 증명서를 요구했다.
이에 손님들은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백신 증명서'가 담긴 쿠브(COOV,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증명)나 네이버, 카카오 등 앱을 켰다.
그러나 앱 화면이 넘어가지 않거나, '네트워크 오류'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자 손님과 종업원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진홍 기자
손님들이 앱 작동을 기다리는 사이, 종업원들은 반찬을 가져다 놓으며 화면에 접종 여부가 표시되는지를 보기 위해 곁눈질했다.
일행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손님들이 '인증 대란'을 뚫고 앱을 켜는 데 성공하자, 종업원들은 "미접종자 1명까지는 괜찮으니 모두 확인한 셈"이라며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식한 탓인지, 부산지역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대부분 손님에게 각종 증명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낮 시간대 손님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앱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손님은 방역패스 의무화 사실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여 혼선이 빚어졌다.
또 일부 카페나 식당은 별도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의무화한 방역패스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곽모(44)씨는 "지난주 계도기간부터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드시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손님이 있어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라며 "특히 나이가 많은 손님은 대부분 앱 이용법을 몰라, 주민센터에서 확인 스티커를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한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건 시간이 더 지나야 익숙해질 것 같다"며 "업주도, 손님도 적응하려면 최소한 보름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된 13일 부산 부산진구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예방접종 여부는 쿠브(COOV) 앱이나 이 시스템과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낮 시간대 접속량 폭주로 쿠브 앱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식당·카페 등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런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명부와 쿠브 앱 사용에 불편을 끼쳤다.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기관 간 긴급 협의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0) | 2022.01.04 |
---|---|
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0) | 2022.01.04 |
묘한 시기, 묘한 한 수..'박근혜 사면'의 정치학 (0) | 2022.01.02 |
도쿄의 영광을 베이징에서…2월 동계올림픽 개막 (0) | 2022.01.02 |
작년 펄펄 끓었던 부동산시장..'빙하기'로 마무리 (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