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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
[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임인년, 호랑이 기운을 가득 머금은 한 해가 밝았다.
부디 올해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1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단디뉴스>는 2022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봤다.
□ 경제
- 대출 규제 강화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분산된 부채도 포함된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납입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는 시중 이자율을 적용하되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 수준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 세제·재정 인센티브 강화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10%p(최대 100만 원)의 추가 소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소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 복지·노동·가정
-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2022년 최저 시급은 올해 8720원보다 5%(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임금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 의무화 기준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한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확대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이 올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확대·영아수당 신설 ▲ 육아휴직 급여상향 ▲ 공공보육 활성화 ▲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정부는 2022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4조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월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00만 원이 지급되고, 영아 수당으로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또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으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를 지급한다.
4~12개월째에는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 생활
-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벌점 부과 외 보험료 할증 벌칙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표기되어 있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깨끗이 접어서' 등을 참고해 처리하면 된다.
분리배출 표시의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해 훨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뀐다.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진주·창원·김해·양산)
진주·창원·김해·양산 등에 한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누리 기자 soopri@naver.com
2022년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픽사베이
2022년 바뀌는 핵심 제도 10가지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
출산 관련 복지 대폭 확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온라인 대체
2022년 임인년이 다가왔다.
새해에는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들을 정리했다.
①최저시급 9160원
2020년 최저 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 440원 오른 9160원이다.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만 2천원 가량 많아진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복지 혜택 또한 늘어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첫 만남 꾸러미 도입 △영아수당 신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내년부터 총 4조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백만원이 지급되고, 2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신, 출산 의료비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으로 올랐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및 육아, 노인 복지가 2022년 개선된다. /픽사베이
③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 확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021년 270만 4천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④게임 셧다운제 폐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 10년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가 31일 발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시 벌칙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⑤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민방위 교육도 '비상소집훈련'이 사라지고, 3년 차 이상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그간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는 해마다 집합 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왔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사이버 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 받아야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소집훈련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3~4년 차 대원은 4시간 집합·참여형 교육에서 2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된다.
다만 1~2년 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한 4시간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손세일 인턴기자 sa1eeee@naver.com
사진=뉴스1
연합뉴스
대출 조이고 청년 월세 내주고…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제도와 규제들이 도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오는 3월에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6월 지방선거까지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각종 부동산 대책에 반발이 있었던 만큼 무주택자들은 물론이고 다주택자들까지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가 이뤄진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적지 않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해 1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모아봤다.
◇2억원부터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우선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2단계 대출 규제(은행 40%)가 적용된다. 60%였던 제2금융권 DSR 기준도 50%로 하향 조정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권·상가주택 양도소득세 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추가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경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따지지 않고 주택부분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12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기존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한다.
사진=직방
◇상속세 공제대상 확대·연부연납 연장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상속인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것이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여부를 파악하고,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 담긴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가 강화된다.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외국인의 편법 임대업을 막기 위함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스1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통합 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의 소형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 리모델링해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한다.
◇소규모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200가구 미만의 노후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하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2월 1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며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1년을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도 도입된다.
3월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다.
6월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 개발이익 상한 규제가 생긴다.
대통령령으로 민간참여자 개발이익 상한을 정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을 협약에 포함한 뒤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 상반기 시행된다.지원을 받아도 내야 할 월세가 남았다면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며, 초과 금액은 연 1.0%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7월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지자체가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개선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원(대출금 2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향후에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이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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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종기자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돈 빌리기 더 어렵다…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를 앞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모든 이들에게 관심이 높은 부동산과 보험, 고용보험, 중대재해처벌법,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는 차주단위 DSR 2 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재계 노동계 등 양측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2022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변화…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 넓어져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 양도소득세 완화 등 2022년 18가지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의 폭이 넓어졌다.
2022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된다.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2022년 6월 말 기존 73.8%에서 80%로 상향한다.
부동산 업계는 분할상환 유도 정책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세 가지 세제변화도 생긴다. 이달부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9억 원 초과 고가 상가겸용 주택의 경우, 내년 양도분부터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수도권 도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오는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2천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별도로 각종 주택에 관한 법령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1월에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등의 시행이 예고돼 있다.
▶2022년부터 횡단보도·스쿨존 법규 위반시 보험료 5∼10% 할증
새해부터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차량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알아봤다.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2021년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2021년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해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또,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원래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로 계약자가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오는 2월부터 허용된다.
또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1천200%)가 적용된다.
▶구인난 겪는 농가 위해 계절근로자 상시 모집… 근로적용 대상 확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구인난을 겪은 농가를 위해 정부는 계절근로자를 상시 모집하고 근로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연중 계속 모집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당 고용 허용인원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계절 근로제도는 농번기 등 분주한 시기에만 운영됐지만 코로나19로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언제라도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작물 수에 대한 제한도 없앴으며, 1주일 단위로 단기고용도 허용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의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기타(G-1) 자격을 가진 특별체류 허가 미얀마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인, 재입국 단기방문자(C-3-1) 등만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D-2),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입국한 동포, 문화예술(D-1) 외국인 등까지 농어촌에서 일할 수 있다.
또, 계절근로(E-8) 외국인 가운데 5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업 지역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농축식품부는 농촌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10곳을 시범 건립하고,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도 외국인 선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한 보완과제 추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과제를 추진한다.
법 적용 대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보급한다.
50~299인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도 신설해 추진한다.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추진하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기계 안전장비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기술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도 강화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재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현장작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고용보험의 폭
1월부터 특수 고용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지급하던 것을 없애는 등 고용보험의 폭도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퀵서비스기사 등을 사용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하면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1개월 이내 계약을 하는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금액 15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에 월 최대 금액 120만 원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구분을 없앤 것이다.
한부모 노동자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이는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로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치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린 셈이다.
기존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자녀 생후 12개월까지로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된다.
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할 수 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제도로 바뀌는 일상생활
환경부는 지난 25일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민간선별장은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용규·윤진현기자
사진=신승헌 기자
육아 수월해질까…2022년 바뀌는 돌봄 지원 제도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현 가정양육수당)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연령을 만 8세까지로 넓힌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내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약 26만명(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바뀌는 제도는 2022년 4월1일 시행된다.
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되는 아이(2014년 2월1일~2015년 3월31일 출생)에게는 내년 4월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함께 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현 가정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금액을 높인다.
즉, 2022년 출생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0~1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길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영아수당 도입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아수당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첫만남이용권 도입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200만원 바우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간다. 제도 도입 취지가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인 만큼 이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2022년 1월5일부터 받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포인트는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2022년 1~3월생의 경우는 실제로 포인트를 받은 날짜에 따라 2022년 4월1일~2023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한편, 서울 강북구, 경주시, 정읍시, 하남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새해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확대 또는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함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제가 개선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돼,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초등돌봄센터 늘린다
금전적 지원뿐만 확대되는 게 아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에 55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공공보육이용률이 40% 수준으로 오른다.
또한,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를 신축해 총 1268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비율을 확대(40→50%)하고, 야간·공휴일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임산부 건강관리, 영아발달 상담, 모유수유 및 양육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한다.
임신 시 지급하는 첫만남 의료바우처(현행 60만원)도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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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보건의료 분야서 바뀌는 제도..정책은?
라포르시안]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적지않은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적용된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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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적용 확대= 야간 근무 간호사의 보상 강화 및 야간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지급 대상을 2022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신응급 대응 위한 수가 개선=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응급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부터 적용한다.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그동안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같은 응급 수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2022년 4월까지 지역별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2022년도 예산으로 109.9억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바람직한 제도모형을 설계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하기로 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을 적용해 1년간 진행한다.
■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됐다.
2022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 방지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7~15만원이던 두경부 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 부담이 3~5만원 수준(외래 기준)으로 줄어든다.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2019년 9월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아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부과체계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기준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하고, 자동차는 가액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소득기준은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재산기준은 소득 연 1000만원 초과자로서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 자문형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수가 본사업 전환 =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서는 자문형 호스피스팀 사전상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상담료를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급여)가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비급여)에 못 미쳐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이용 대상자도 말기 암환자에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도 20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 = 2022년 1월부터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한다.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AI 영상판독·디지털 치료기기 등 건강보험 적용 = 2022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에도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기로 했다.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 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 기반 최소한의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정식등재 시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면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처 확대 =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는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으로 사용 대상이 확대된다.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 소청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오는 2022년부터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미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제도도 이미 내과 3년, 소아청소년과,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통합 4년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회는 전공의 교육을 '일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출'에 목표를 두고 역량중심 교육으로 개편해 전공의 수련 기간을 3년제로 전환해도 충분히 수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현재 수련기간 3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과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등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1조4687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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