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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검수완박은 ‘위헌’”…민주당 입법 강행 시 헌재 판단 주목
헌재서 ‘민주주의 위반’ 헌정사 첫 위헌 판결 나올 것”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청문회 등 모든 절차 준수해야”
대검, 오는 22일 국내외 전문가들과 검수완박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사회 각계는 물론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172석이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서현욱(47·사법연수원 35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저 희귀한 법은 시행되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거대 여당의 압도적 힘에 속수무책이지만 아직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헌법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력을 보여 주리라 믿는다”고 썼다.
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이 민주적 절차 위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절차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단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다르리라 본다.
헌법이 이를 용납할 리 없고 헌정사 최초로 민주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오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신헌섭(37·사법연수원 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가 수사의 주체’라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일부 개정 법안이 아닌 전부 개정 법안의 실질을 갖고 있다”며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회 절차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건웅(41·사법연수원 40기) 대구지검 검사도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검찰청의 일반 직원 분들이 당장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나아가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날 강백신(49·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검수완박을 “형사법 집행 시스템의 형해화를 가져오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통할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의 입법 독재에 의한 헌법 훼손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헌재의 위헌 쟁송 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 심판권이 헌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헌법이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오는 22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쿠무라 토시유키 일본 법무협력관(검사) 등 국내외 법조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검수완박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임진철 검사
(서울중앙지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4.20 utzzza@yna.co.kr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의정부 지검 윤경 검사(오른쪽)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가
회의 개요와 경위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photo@newsis.com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절박한 심정에 논의…검찰 신뢰 회복 위해 노력"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개최…10시간 밤샘 난상토론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검사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4.19 superdoo82@yna.co.kr
평검사대표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평검사들은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평검사대표회의는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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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4.19/뉴스1
새벽 5시까지 이어진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밤샘 회의를 진행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평검사 대표 207명은 20일 오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전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해 이날 오전 5시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다"고 했다.
이어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버렸다"고 덧붙였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든다"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평검사들은 "나아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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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사진 기자단
4당 원내대표, 검수완박 논의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위해 19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내부선 속도조절론, 우군들도 반대… 검수완박 삐걱대는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안팎서 반발 확산
박지현 비대위원장 등 반대 입장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을수도”
검찰출신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
송기헌·소병철, 법사위서 이름 빼
정의당 “文, 강행처리에 우려표시”
시대전환 “사회적 공감대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문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하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검수완박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혁’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내대표실에 걸린 구호도 ‘권력 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로 바꿔 걸었다.
검수완박 속도 조절론은 주로 비주류로 분류되는 비대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법안 강행 처리에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도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우려된다”며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 개혁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1차 검찰 개혁 후 국민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더 완결성 높은 검찰 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2명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 9명 중 6명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
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도 내심 반대가 많다.
검수완박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소병철 의원은 아예 소위를 바꾸거나 위원회에서 이름을 뺐다. 대구 고검장 출신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빠지고 정무위로 이동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검찰 출신으로 최근 법사위 상황을 상당히 곤란해했다”고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했고, 주철현 의원도 “국민적 뒷받침이 돼야 개혁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이 “굉장히 졸속”이라며 4월 처리에 공개 반대했다.
천 전 의원은 “대선에 지고 보니 (민주당이) 심리적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며 “강경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평가되던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도 법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사퇴하려는데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메시지를 냈다”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강행 처리에 일종의 우려를 표한 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한국 사회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분위기”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투톱’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검수완박 추진 의지는 강하다. 이들은 청와대에서 반대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은 후진국 저 발끝에 있는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라며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고 어차피 ‘집토끼’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개혁 법안을 포기하면 지지층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입법 폭주…즉각 중단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13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 하는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것들이 더많았다.
기업의 불법 비자금을 수사해 기업이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고 보조금 비리를 수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애썼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대형 금융 비리 수사에도 치중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민의 보건과 밀접한 사안도 수사했으며, 론스타와 같은 국부유출 사건이나 국가기술유출 사건도 수사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뺑소니 차량의 진범을 찾아내거나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실을 밝혀낸 사례도 적지 않다.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뻔한 사건의 살인범을 기소해 피해자의 한을 풀어준 사건들도 있었다.
검찰이 이처럼 범죄 수사의 전면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국민의 요구에 자연스럽게 따른 측면이 크다.
덕분에 검찰은 특화된 수사의 전문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수사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임박한 것 같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검찰은 모든 수사 권한을 한순간에 박탈당한다.
대형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검찰은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국민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를 호소할 수 없으며, 경찰 수사에 미진함이 있더라도 검찰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더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반면 경찰은 검사를 능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사가 이를 사실상 시정할 방법이 없고, 종전 10일보다 더 오래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법원의 구속 심문에 경찰이 출석해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헌법상 영장청구의 주체는 검사임에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야만 한다.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사법관으로서 권한까지 스스로 행사할 수 있으니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우리 사법제도는 당시 수사 경찰의 폐해가 극심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사법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입법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 개정안은 지금까지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누려왔던 권리마저 일거에 없애버리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검찰을 혼내려다 애꿎게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국민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 대신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수사해주길 바랄 권리가 있고, 사회적 물의가 된 사건을 검찰이 명쾌히 규명해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랄 권리도 있다.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엉뚱하게 국민이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임에도 정작 국민은 검수완박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어 문제이다.
검수완박 추진에 앞서 국민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분들은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중대범죄대응 공백의 우려가 없고 검찰 공화국 대신 경찰 공화국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과연 확실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의미 없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늦어지고 경찰의 사건 적체는 심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까지 모두 경찰이 떠맡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회계부정이나 금융 비리 등 수사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확보하기 어려운데 경찰은 과연 어느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가?
검수완박은 그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경솔히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를 재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혁이란 검찰과 경찰이 그간 잘 해왔던 일을 각자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 제도에 대한 보완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 모습. ⓒ유튜브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검수완박’ 법안
급조한 '검수완박' 법안, 정합성 낮고 군데군데 위헌성도 노출
/주요 선진국, 수사ㆍ기소 분리 아니고 검찰이 여전히 경찰 통제
/검찰무력화로 제 식구 감싼 민주당, 과연 민주적 행태인지 의문
검찰수사권을 전면 박탈하겠다는 소위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반 여론은 물론이고 법조계도 거의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에 공감하더라도 왜 이리 급하게 추진하느냐는 신중론도 있다.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을 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됐고 부작용이 지적되니 우선 이것부터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수사 기능을 경찰에 그대로 넘길지 아니면 특별수사청 같은 별도 수사 기관을 설립할지 등을 여야 합의로 신중하게 설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싶은 민주당 입장도 이해는 간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 입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70년 유지된 검찰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대변혁이므로 법안에 정합성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제안 이유가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합성부터 떨어진다.
특히 영장 청구권자 관련 조항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헌법상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검사뿐이라서 형사소송법은 이를 전제로 경찰은 오직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그런데 ‘검사’란 단어를 단순히 ‘사법경찰관’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아예 제거하는 식으로 급하게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 마치 검사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영장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게 되었다.
검사는 오직 경찰의 신청이 있는 때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서 경찰이 어떤 거물 피의자를 작정하고 감추면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런 부조리를 원한다고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기대하긴 사실 어렵다.
그래서 시행되자마자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형사재판에서 구속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공전될 지도 모른다.
자칫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석방돼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형사 사법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고 형사소송법을 제정한 1954년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의욕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우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는 워낙 해묵은 문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검찰을 억압해 정권의 식구들을 감싼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로 정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형사건 수사가 멈춰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수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오히려 큰 탈이 났었다.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김학의 씨 출국을 막으려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담당 검사가 직권남용으로 재판받는 신세가 되고 김학의 씨는 오히려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이 김학의 씨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의 선처를 구해도 모자랄 사건이 되어 버렸다.
형사소송법 제정 시에 대한민국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의욕했다는 주장은 변호사인 필자로서도 금시초문이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부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시했었다.
물론 당시 어느 국회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 집중을 우려해서 분리하자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로 통과된 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의욕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아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민주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검수완박’을 최초로 주장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공소청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주장이 왜곡임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미국에서도 연방 아닌 주 단위 지방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한다.
다만 검찰과 경찰 간에 엄격한 지휘 관계는 아니고 긴밀한 협력관계인 점이 우리나라와 다를 뿐이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한국계 대니 전 뉴욕브루클린지방법원 형사수석판사나 SBS가 인터뷰한 김준현 전 뉴욕남부지검장 대행의 말에 따르면 연방이나 지방검사나 모두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라서 수사권 조정 이전 우리나라와 같다.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기소만 전담하는 왕립기소청이 따로 있어서 ‘검수완박’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아닌 원래 경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킨 것이어서 연혁적으로는 한국과 다른 셈이다.
프랑스는 법원과 검찰이 모두 법무부 산하이고 수사권이 법원에 있어서 제도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은 극히 제한적이고 검사가 확고한 지휘권을 갖고 있다.
독일도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모두 검찰에게 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역시 수사권 조정 이전 우리나라와 비슷할 따름이다.
일본은 경찰이 독립된 1차 수사를 하고 검사는 보충적으로 2차 수사를 하지만 법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검찰이 갖는다.
동경·오사카·나고야 지검 특수부는 독자 수사도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주요 선진국 중에 민주당 법안처럼 검찰이 무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 공안 제도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불장난 같은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라는 이름값에 걸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
소위원회의 개회를 예정한 1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김형두(왼쪽부터)
법원행정처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개회를 앞두고 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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