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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2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실외'의 기준은?

 

 

충청신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마스크가 바닥에 버려져 있다. 2022.05.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2022.04.29. 20hwan@newsis.om

 

 

 

 

 

 
 

 

 
 
 

 

 

2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오름 오를 땐 벗고 카페·택시에선 써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일부 장소에선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우선 50인 이상 참석하는 모든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구호를 외치하거나 떼창을 하는 등 비말 생성이 많아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미접종자의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장된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반면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란 건축물과 운송 수단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버스나 택시 항공기 선박 등 대중 교통수단과 기타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다만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벽이 없는 버스 정류장이나 번화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 바깥놀이와 초·중·고 운동장 체육 수업, 체육 행사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강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도민들은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뉴시스

 

 

 

 

 

 

 

홍금표 기자

 

 

 

 

 

 

1일 오후 서울역 승강장에서 한 군 장병이 열차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역과 같은

야외승강장은 '실외'로 간주되며,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실외'의 기준은?

 

 

 

 

지붕 있고 3면이 막히면 실내, 2면이면 실외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계속 마스크 써야
야외 승강장은 의무 아니지만 사람 몰리면 '착용 권고'

 

 

 

2일부터 실외에서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길거리와 공원은 물론 지하철 야외 승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참석자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며, 그 외의 경우라도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장된다.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내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당국이 정한 '실외'와 '실내'를 가르는 기준은 벽면의 개수다.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의 3면이 막힌 경우에는 실내다.

2면 이상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외로 판단한다.

 

즉 지하철 승강장 가운데 지상에 위치한 야외 승강장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반면 밀폐된 실내 승강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와 택시 등 모든 운송수단에서도 당연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외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50인 이상이 모인 집회와 역시 50인 이상이 공연·스포츠경기 관람을 위해 모일 경우다.

중대본은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대본 "실외마스크 해제하면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반한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 있다.

①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참석자가 50인 이하라도 경기 관람장, 놀이공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회사 체육대회나 아침 축구회 같은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된다는 뜻이다.

 

 

 

 

 

 

 

 

29일 오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실외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대기하게 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 대상이다. 뉴스1

 

 

 

 

 

 

아울러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야외 승강장의 경우라도 탑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 등의 경우 대기할 때 마스크를 쓰는 편이 좋다는 의미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대기 중 줄지어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대본 측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빙고역'에선 벗고 '잠실역'에선 쓴다…'실외 마스크' 오늘부터 해제

 

 

같은 '역사'라도 벽 2면 이상 뚫렸으면 '실외', 마스크 안 써도
버스·기차 안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

50명 이상 참석 집회·경기장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일부터 해제됐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만이다.

현재 실내 취식 금지도 해제해 나가는 상황에서 실외 감염확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서다.

다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이 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을 의미한다.

2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하다면 실외로 판단,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야외 역사인 서빙고역에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밀폐된 잠실역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것이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외출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뒤 다시 벗고 재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늘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의무는 아니다. 야외 스포츠, 줄서기 등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야외라도 1미터(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접한 대면 활동을 지속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특히 천장·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이 된다.

2면 이상이 뚫려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2면 이상이 뻥 뚫린 실외 지하철 역사는 말 그대로 실외공간이 된다.

다만 지하철 탑승 전에는 마스크 착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 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외라도 50인 이상이 모여 감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집회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하는데,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Δ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Δ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Δ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Δ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실외라도 감염 위험성이 큰 경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외도 야외 활동이나 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는 당분간 마스크를 쓰면서 점차 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lys@news1.kr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가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한

2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월요일 출근 1호선 실외 승강장, "마스크 내려도 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만에 해제됐다. '국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 만큼 방역 위험도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실외 노마스크' 예외 규정이 남아있어 혼란도 예상된다.

50명 이상 모인 실외 시위에 참석해 마스크를 내리면 과태료를 물지만 50명 이상 야외 결혼식에서는 노마스크가 허용된다.

 

사방이 막힌 실내 지하철 역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벽이 뚫린 야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지난 1일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됐다.

이를 어길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됐다. 이 같은 규정이 566일만에 사라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달 30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발표하며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 불편 해소에 더해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근거는 방역 위험 완화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할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내릴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는 아직 위험하므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더라도 실외 마스크는 국민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수준의 신규확진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내리기에는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전히 확진자들이 몇만 명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해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10월 당시 일간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에 불과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감염병 위험은 상당히 높다는 것.
이 같은 우려도 정부의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안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2일 이후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사례로 남겼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여전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외 노마스크 예외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다.

50명 이상 모인 일반 행사와 야외 결혼식, 실외 지하철역 승강장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경우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실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 곳은 딱히 지금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건축법상에서의 건축물 중에서도 지붕이나 천장이 있는 상황과 사면이 막혀 있는 곳이 실내라는 정의를 (우리는)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카페라든가 야외 결혼식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나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설 때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외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밖에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광복절 행사나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또는 동호회 야외 모임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남은 것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추후 방역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실외 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0.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해제 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변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위중증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한

외국인이 마스크를 손에 쥐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자유” “실랑이 걱정”… 실외마스크 해제 기대반 우려반

 

 

 

“마스크 없이 운동할 수 있게 돼”
“실효성 없는 규제 사라져 다행”
“실내외서 썼다 벗기 번거로워”
실내 착용의무 느슨해질 우려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눈치가 보여 마스크를 못 벗었는데…

이젠 좀 편히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임모(38)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달리는 것이 취미다.

전속력으로 달려 땀이 날 때면 축축해진 마스크가 거추장스러웠지만, 잠시 마스크를 내렸다가도 저 멀리에서 사람이 오면 재빨리 올리곤 했다.

 

임씨는 “서로 간격이 꽤 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달릴 때면 뭘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스크 없이 달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맨 얼굴로 바람을 맞을 수 있다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 1년 반 만에 ‘맨 얼굴의 자유’를 맞는 이들의 기대감이 높다. 길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갑갑함을 느꼈던 이들은 “야외에서라도 편히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일 포털사이트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글이 줄을 이었다. 본인을 20대 직장인이라 밝힌 A씨는 “벚꽃놀이하러 갔을 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무개념’이라고 생각할까 봐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못 벗어서 아쉬웠다”며

 

“한산한 야외에서 마스크는 방역 목적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여서 쓰는 것 같다. 이런 곳에선 벗을 수 있다니 좋다”고 썼다.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설 생각 하니 설렌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잘 됐다”는 글도 많았다.

 

 

 

 

 

 

 

 

접촉면회 허용 “보고 싶었어”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가은병원에서 김순임씨가

가족과 면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대학생 김모(26)씨는 “이제 곧 여름이라 물놀이하러 갈 일이 많아질 텐데 마스크 벗고 편하게 놀 수 있다니 좋다”며 “실효성 없던 규제를 없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 돌 된 아이를 키우는 이모(35)씨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를 안 쓰고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날도 더워지는데 아이가 놀이터나 공원에서 마스크 없이 놀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가 ‘코로나19 종식’이란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 방역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손님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스크 착용 초기처럼 실내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 직원 이모(28)씨는 “‘잠깐만 들어와서 하나만 사고 바로 나갈 것’이라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2년 넘게 마스크 문제로 다툰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니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카페 직원 B씨도 “일도 바쁜데 마스크 없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계속 안내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져 불안을 느끼는 학부모들도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 C씨는 “체육 시간에 축구 등을 하다 보면 접촉도 있고 침방울도 튈 것 같은데 괜찮을지 걱정”이라며 “아이들이 실외에서 안 쓰다 보면 실내에서도 쓰기 싫어할 것 같아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동구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해제조치에도 당분간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란 이들도 많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실외라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불안할 것 같다“며 “어차피 밖에 있다 실내로 들어가니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마스크는 항상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4살, 6살 아이를 키우는 정모(40)씨는 “유치원에서 산책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학부모 걱정이 많아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고 안내 문자가 왔다”며 “의무가 해제돼도 바로 벗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주변에서도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이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실외 활동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유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률을 낮추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나·이정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29. kch0523@newsis.com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시민들 "일상 회복"vs"아직 시기상조"

 
 

 

 

마스크 쓰고 여름 어떻게 버티나 했는데 걱정했는데" 환영하는 시민들
노인들이나 어린이 있는 집 "유증상자도 안 쓰고 다니면 어쩌지" 우려도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단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시민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반기기도 했지만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낮 12시께 대구시 중구.
몇몇 시민들은 답답한 마스크를 드디어 벗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반기고 나섰다.

김모(27·여)씨는 "이번 여름에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버터야 하나 걱정했었다"며 "후덥지근한 여름에 실외에서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이모(49)씨는 "아직 완전하게 마스크를 벗는 건 아니지만 실외에서라도 벗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몇몇 시민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시작으로 일상 회복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온전히 벗어나길 기대했다.
자영업자 이모(59·여)씨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2022.04.14. scchoo@newsis.com

 

 

 

 


오랜만에 소풍 계획을 세우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하모(24·여)씨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놀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해 실외임에도 실내 같은 답답함이 있었다"며 "이제는 가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여름이 오기 전에 소풍을 꼭 가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모(60)씨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실외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기 불안하다"며 "아직 확진자가 몇만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긴 이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윤모(42)씨는 "재감염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유증상자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여전히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거라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대학생 박모(23)씨는 "괜히 마스크를 안 썼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무섭다"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또 일행과 최고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ding@newsis.com

 

 

 

 

 

 
 

최기웅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 마스크를 쓴 시민

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반대에도 실외 마스크 다음 주 해제 ... "마스크 밀당이 정치방역" 비판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간 이 문제로 다퉈왔는데, 현 정부가 총대를 메는 셈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다 속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마스크 프리 선언'을 한다 해서 야외 어디서든 일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시에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10명 이하일 경우' 등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두고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방역이라는 지적이다.

 

"마스크 벗어 실외활동 늘면 오히려 위험 감소" 주장까지

 
 

28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인수위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 △중증화율, 사망률, 병상 가동률 등 주요 관리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이미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신규 확진자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대 연구팀은 올해 1~3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었던 25개국을 대상으로 '공원으로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신규 확진자 수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실외 마스크를 벗은 뒤 호주, 아일랜드, 핀란드 등은 확진자가 줄어들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실내 활동이 야외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현장 근무자 초청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실외 마스크 프리 ...사람 많은 곳엔 적용 어려워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를 다 벗을 수는 없다.

실외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가동도 늘어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야외니까 마스크를 마음 놓고 다 벗으라 할 순 없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때처럼 '공간 크기'와 '밀집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에어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6월부터는 실내 밀폐 환경이 조성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붐비는 지하철 역 등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또한 "전면, 완전 해제는 아니고 다중밀집된 곳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예를 들면 10명 이상 모인 곳은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마스크 프리보다 치료제 확보에 신경 써라"

 

그럼에도 신구 권력은 그간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문제를 두고 투닥거렸다.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마스크 프리 선언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보였고, 이를 두고 인수위는 5월 하순에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5월 말에 하자고 권고했으니 지켜보겠다"며 현 정부를 압박했고, 현 정부는 그 때문에 마스크 프리 선언을 늦추면 그게 오히려 정치방역이란 논리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밀어붙일 기세다.

 

양측의 이런 '마스크 밀당' 자체가 정치방역이란 비판은 이 때문에 나온다.

K방역의 성과물이랄 수 있는 마스크 프리 선언을 자기 몫으로 두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든 할 수밖에 없는 마스크 프리 선언보다 정부는 대면진료 확대,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방안 같은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2.05.01.

 
 
 

 

 
 

 

다음주부터 실외마스크 해제...5월 실내마스크·격리의무도 해제될까

 

 
 
 

[뉴스인] 김태엽 기자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앞둔 가운데 실내 마스크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까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공연장·경기장 등 일부 상황·시실을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1월 오미크론 유행 확산 이후 독성이 약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안정화된 의료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차츰 강제적 방역 조치를 해제해왔다.

 

3월에는 방역패스와 동거인의 격리 의무, 4월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실외 마스크 수칙까지 해제되면서 남아있는 강제적 방역 수칙은 실내 마스크와 격리 의무화다. 

실내 마스크의 경우 비용과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분간 착용 의무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달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서 이번 코로나19에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단 격리 의무화의 경우 5월 중순에 변동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한 달간의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이행기를 뒀다.

법정감염병 1급일 경우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이지만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질병의 확진자만 격리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 달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 유행 평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행기가 종료하는 23일부터는 정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야외 마스크 해제를 5월 하순, 격리 체제 검토를 출범 100일 내에 하겠다며 신중론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새 정부 입장에선 3월부터 시작한 방역 완화 정책과 새로운 변이 유입 등의 영향으로 출범 초기부터 유행이 증가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처음 유행했던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6월 이후엔 다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다"며 "격리 완화의 공을 넘겨 받는 새 정부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kty1826@newsin.co.kr

 

 

 

 

 

 

방역당국이 다음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