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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은 못 받는 이유

 

 

 

윤진섭기자

 

 

 

 

 

지난해 7월 한산한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 모습. 쿠키뉴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

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은 못 받는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시작됐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있어 지급 대상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을 짚어봤다. 

 

▲매출 늘었다면 '손실보전금' 대상 제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실제로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는 2021년 소득 신고 이후 집계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정확한 매출액 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데이터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해당 기간을 비교해 매출이 늘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출 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이익률은 감소했지만 매출은 증가한 사업장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령, 배달업체들을 쓰면서 매출은 올랐으나 수수료 지출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든 사례가 그렇다.

실제 번 돈은 없지만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금

지원금 종류의 이름이 비슷하고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명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손실보상금 신청인 줄 알고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접속했다가 지급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못할 뻔했다.

이름이 비슷해 별도의 지원금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우려가 올라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다. 손실보상금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분기별, 피해 금액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분을 고려해 구간별로 책정된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금은 복수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해야 한다.

 

 

 

 

배민주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인 2030년 8월 한산한 서울 남대문 시장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단비같은 600만원” “왜 난 안주냐”…손실보전금 반응 ‘극과극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접수 첫날인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중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전날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대상자들의 통장에 입금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자영업자 김모씨(59)는 손실보전금 이야기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전날 오후 4시께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이 입금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600만원이 입금되자마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월말이 마감하는 시기라 가장 힘들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월말 수금 시기 대출로 버텼다”고 했다. 

김씨는 “누군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며 정치적이라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장사꾼 입장에선 월말에 들어온 지원금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손실보전금 입금 인증과 함께 “속 시원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너무 좋다” “소중한 손실보전금” 등 반응이 잇따랐다.

 

한 자영업자는 “가뭄에 단비같은 600만원이 입금됐다”며 “비록 내일이면 월세, 관리비, 세금 등으로 다 빠져나가겠지만 지옥 같던 5월 요긴하게 쓸 것 같다”고 기뻐했다. 
반면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왜 나는 못 받느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40대 박모씨는 “1·2차 방역지원금은 다 받았는데 이번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다.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닌데 왜 못 받는거냐”고 했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53)도 “지원 대상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제 매출은 늘지도 않았는데 그간 정부·지자체가 카드 포인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카드 매출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C씨는 “눈앞에 보이는 숫자(카드 매출)만 판단하니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이전 폐업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세금 문제로 해를 넘기지 않고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버티고 버티다 12월31일 폐업했다.

부가세 깔끔하게 하려고 날짜 잡아 정리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 홀짝제는 이날까지 이틀간만 진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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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관련 상담받는 소상공인 [사진 츨처 = 연합뉴스]

 

 

 

폐업기준일 왜 정하냐"…

손실보전금 비지급 대상자 불만도 봇물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는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오류 없이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다면 낮 12시부터 총 6차례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은 약 162만개 규모의 홀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속지급'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때때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폐업기준일을 작년 12월31일로 잡은 데 대한 볼멘소리가 많았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을 해야 한다.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2021년 12월 중순쯤에 폐업을 한 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2년 동안 직원들 월급을 대출을 받아서 간신히 지급하며 어떻게든 버텼다. 그렇게 눈물나게 노력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고 말았다"며 "정작 버티기 힘들어 폐업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지원금 때문이라도 폐업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급해주는가"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폐업기준일은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폐업유무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 세금 문제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고 폐업하는 수가 많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버티다 버티다 폐업을 했는데, 이 날짜(2021년 12월31일)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 온몸으로 코로나를 겪었는데, 손실보전금 600만원도 못 받느냐"고 항변했다.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서도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매출감소분만 지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업이익률 하락에도 매출만 오른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배달업체를 고용해 매출은 올랐지만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은 줄거나, 유가가 올라 매출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 주유소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개업한 이들에서도 항의가 많았다.

매출 감소 여부를 같은 해 하반기와 비교하는 방식 때문이다.

4월 개업자라면 개업 해당 월을 뺀 5~6월 평균 매출을 하반기(7~12월) 실적과 비교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개업 뒤 적응 기간(대개 서너 달)이 지나면 매출이 상승하는 통상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 때 지급하고 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와, 이에 따른 항의도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 완료 전 집행돼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신고 마감 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사진=뉴스1

 

 

 

 

 

손실보전금 19조 뿌렸는데.."난 왜 안줘" 제외된 소상공인들 부글

 

 

 

최대 1000만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지급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반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추가 비용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맞선다.

정부는 추후 관련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3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3차 손실보전금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2500여명이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325만건 19조8000억원이다.

일부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하 연합)'은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관련 성명문도 게재했다.

 

성명문에서 연합은 이번 3차 손실보전금에 앞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까지 확대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출감소와 피해규모를 인정받은 업체들"이라며 "기준을 추가해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3차 손실보전금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특히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해진 폐업기준일 이전에 사업장을 정리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지난해 사업체를 접은 소상공인들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손실보전금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졸속행정'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반대로 손실보전금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급 기준이 달라지면 또 다시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23조원 가량을 마련해 지급됐다.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논란이다.

기준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부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손실보전금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는데 이를 확대하게 되면 추가 비용부담이 생긴다. 기준을 확대해도 또 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차 서울 마포 홍대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사진=뉴스1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에는 금액이 늘어나서 큰 보탬이 됐다.

누군 받고, 받지 못하면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사각지대에 놓인 업주들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소상공인 수백만명에게 모두 줄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상공인 대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이 마무리 된 이후 논란을 살펴겠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손실보전금을 완료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후)필요한 것들은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과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

하고 있다. 2022.05.30. ppkjm@newsis.com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영 "내부 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나선다.
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중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폐업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일 범위기준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

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

 

 

 

 

 

 

 

중기부는 설명자료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폐업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일단 폐업일 기준이 설정되면 그 경계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영업자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기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됐다"며 "실질적 폐업자 지원 방지를 위해 폐업 신고가 없더라도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13일부터 있을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저축은행, 카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연합

 
 
 
 
 

 

 

 

소상공인 대환대출, 은행 "울며 겨자 먹기?

 

 

 

 

이자차이 보전 없이 보증비율 80% 제시한 정부, 은행권 '난색'

새 정부 눈치보는 은행…지원책 제대로 운영 안 될 가능성도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극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부실 위험이 있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야 하는 만큼 시중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당국은 이차보전 없이 보증비율 80%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시중은행과 신용정보원은 지난달 19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해 이차보전, 보증비율, 대출 구조 변경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모든 논의 사항과 관련해 보안을 유지하며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에도 몇 차례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오는 10월부터 2금융권 등에서 받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로 금리 7% 이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 당초에는 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1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잇따르자 정부는 예산을 늘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약 7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8조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을 실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2금융권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되 보증비율은 80%를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2금융권과 은행의 대출금리 차이에 대한 '이차(이자차이) 보전'도 없는 상황에서 보증비율 80%는 너무 낮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연 10%대 이상의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연 7% 수준으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은행이 최소 3%p 수준의 이자 차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정부 보증이 80%에 그치면 나머지 20%에 대한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 부실률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고 본다.

비슷하게 지난 2008~2019년 운영된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누적대위변제율은 29.9%, 회수액을 반영한 대위변제율은 17.1%를 기록했다.

즉 대출자 3명 중 한 명은 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꿔드림론과 유사한 구조의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부실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보증비율을 80%보다는 높여주길 원하는 분위기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더욱 눈치가 보이는 상황.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보증비율이 100%일 때와 80%일 때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보증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의 경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고 연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은행 평가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다보니 여러모로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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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