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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유통기한 역사 속으로…소비자·업계 “소비기한, 홍보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김주미 키즈맘 기자

 

 

 

황진환 기자

 

 

안세진 기자

 
 

 

유통기한 역사 속으로…소비자·업계 “소비기한, 홍보 필요”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소비기한, 섭취 기간 더 길어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
식약처 “계도기간 6개월 검토 중”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제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다.

유통기한은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비롯해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버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힌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된 제품의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제품 판매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아직은 걱정이 앞선다.

소비기한으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도입된 이후 현재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은 기업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다.

여기서 방점은 ‘기업’에 찍힌다.

 

소비자 입장에서 ‘며칠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날짜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며칠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날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제품을 먹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못하다.

 

통상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 근거한다.

유통기한은 실제 제품의 섭취 가능한 기간의 70% 수준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이다.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사용된다.

소비기한은 제품을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보다 소비자 측면에서 설정된 기한이다.

실제 제품이 섭취 가능한 기간의 80% 정도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식품 소비 및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회적비용 감소 차원에서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했다. 

환경부가 2019년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1만5903t에 달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1인당 하루에 0.28㎏의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며, 연간 580만t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온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식량자원 가치는 연간 20조원을 넘는다.

 

 

 

 

 

 

안세진 기자소비자·식품업계, 계도기간 및 캠페인 필요

업계는 계도기간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유한 재고에 한해 재포장해서 판매해야 하는 만큼 회수, 스티커 부착, 미적 측면 등에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수입 식품의 경우 내년 1월1일 선적분부터 소비기한 표시 물품만 수입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제조돼 유통기한 라벨이 붙은 제품은 수입 통관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팔 때 1~2년을 계산해서 제품 패키지 등을 생산한다.

계도기간 없이 당장 어느 한 순간부터 추진된다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 손실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다”며 “또 제품을 소비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도 환경 보호 등 사회적 비용 감소 차원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다만 하루아침에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포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A씨(32)는 “현재 유통기한이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며 “특히 먹거리 문제는 민감한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도 현재 이같은 우려사항을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소비기한의 계도기간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 중”이라며 “제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식음료의 경우 6개월가량 계도기간이 마련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 진행
영업자와 공무원 등 대상... 원활한 제도 시행 지원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식약처는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여러 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 방법, 소비기한 설정 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 있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 개최된다.

영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별 1회씩 이뤄지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9월 21일에는 서울, 9월 22일 대전, 9월 26일과 27일에는 부산 현장에서 설명회가 이뤄진다.

더불어 10월 6일에는 대구, 10월 12일 광주, 10월 19일 인천에서 설명회가 전개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현장 설명회 당일 유튜브로 동시 송출돼 진행된다.

9월 21일과 10월 19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개된다.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에 접속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하면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건강기능식품도 소비기한 표시제…'1석2조' 효과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적용
유통기한 2년서 소비기한 3년…평균 '1년' 연장
"재고처리 손실 및 환경오염 등 감소 효과 기대"

 

 

 

정부가 내년부터 식품 관련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으로 전환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내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늘어난다.

 

업계는 유통기한 임박 및 초과로 인한 재고 처리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된다.

의약품의 경우는 이전에도 소비기한이 적용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성분, 제형, 포장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2년 정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은 제형별로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정제의 경우 변질 위험이 가장 적어 유통기한이 3년가량 되는 제품도 있다.

대표적인 정제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종합비타민과 비타민B‧C, 칼슘, 철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연질캡슐이나 액상은 유통기한이 1~2년 사이로 조금 더 짧다.

연질캡슐은 젤라틴을 원료로 한 말랑말랑한 캡슐 안에 액상물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만들어지는 성분은 루테인, 오메가-3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열풍이 불었던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분말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대표적이며 보통 유통기한은 18개월 정도지만 짧은 건 12개월, 긴 건 24개월까지 긴 제품도 있다.

홍삼은 농축액이나 젤리의 경우 24개월로 유통기한이 길지만 희석액은 12~15개월로 좀 더 짧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유통기한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설정실험을 거쳐 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더라도 다를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실험을 거쳐 품질 안정성에 따른 기한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전 유통기한 보다 평균 6개월~1년 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은 제품에 기재된 소비기한과 개봉 이후 섭취기한은 다르다는 점이다.

제품에 적힌 소비기한은 개봉 전 밀폐된 상태에서 품질이 온전한 기한을 말한다.

그러나 개봉한 후에는 변질 및 부패가 시작돼 개봉한 이후에는 평균 6개월 정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또 포장 형태에 따라 제품 변질의 진행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같은 성분의 연질캡슐 제품이어도 한 통에 모두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알루미늄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보관 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변질 가능성이 낮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454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제약바이오, 식품 관련 기업들은 개별인정형 원료 등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제조사가 자체 연구‧개발을 거쳐 원료의 기능성과 기준 및 규격 등의 연구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성분을 말한다.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홍삼 같이 기존에 고시에 등록된 원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자체 개발한 기업만 사용할 수 있고 6년간 해당 원료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통기한 내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이 늘어나 시장에는 재고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기업은 제조기업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날짜를 조작, 국내외에 판매하기도 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 날짜 및 성분 함량을 조작한 회사 19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재고 처리로 인한 손실 감소와 함께 환경오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일자가 기재돼 있고 기업 판단에 따라 제품 효능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높아 기간이 짧았다"면서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1년 정도 날짜가 연장돼 기업들은 유통기한 임박 제품에 대한 재고처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은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더팩트 DB

 

 

 

 

내년 ‘소비기한’ 시대 도래···소비자 반기는데 기업은 '걱정'

 

 

[더팩트|이중삼 기자] 자취 5년차인 30대 직장인 김모 씨(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심이 많다.

김 씨는 "소비기한의 개념을 몰랐을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모두 버려왔다"며 "혼자 살기 때문에 식품을 빠르게 소비할 수 없었다.

 

소비기한 표기법이 적용되면 매번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 모두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19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품 포장지를 전면 바꿔야 하는 점과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통업계의 우려에 정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간 해당 식품을 제조할 수 없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다만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달 11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 의왕 소재)에서 열린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처장은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권장 소비기한 설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에게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기자는 이마트·롯데마트 은평점을 찾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3명의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0대 주부 이모 씨(여)는 "식품을 언제까지 먹으면 된다는 표기가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대학생 박모 씨(남)는 "1인 가구로 살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는 일도 많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식품을 먹을 때에 헷갈림이 없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30대 육아맘 이모 씨(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식품 하나도 꼼꼼하게 따지고 구매한다"며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식품은 아이 걱정에 모두 버린다.

소비기한이 명시 돼 있으면 걱정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년 1월부터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식품업계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선영 기자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반응이 차갑다.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은 오로지 기업에서 져야한다는 입장에서다.

업계 A 관계자는 "우유, 계란 등 식품마다 소비기한이 천차만별이다.

 

유통기한은 기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이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품질에 대한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냉장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에서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제조일로부터 18일 전후로 길어져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B 관계자는 "사실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다보니 특히 유제품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C 관계자는 소비기한 적용 후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구매 후 먹기까지 보존과 유통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소비자에게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는 소비기한 도입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인천재능대 유통물류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는 일이 많았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은 소비자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농업계 보상안을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우유업계의 경우 수익이 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제도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계의 보상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

 

 

 

 


식약처가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출처 : 대한급식신문(http://www.fsnews.co.kr)

 

 

 

 

사진=연합뉴스

 
 
 
 
 


식품 표시정보가 개선을 앞두고 있다. ⓒ베이비뉴스

 

 

두부·달걀, 유통기한 지나도 OK…안심하고 드세요

 

 
 

식품에 표시된 날짜, 유통기한이 지나면 배탈이 날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먹기에는 찜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법이 바뀐다.

지난 37년간 유지했던 유통기한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우유류만 냉장 보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부터 시행된다.

일부 우유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최대 1주일까지 섭취할 수 있다.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45일 더 보관할 수 있다.

단 유형에 따라 마셔도 되는 우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우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우유의 냄새를 맡았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나면 버려야 한다.


달걀도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달걀의 신선도가 떨어지지만,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달걀을 먹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땐 달걀을 물에 넣어보자. 달걀이 물 위로 뜨면 버려야 한다. 달걀 소비기한은 25일 더 늘어난다.

 

 

 

 

 

 

장류·기름류·통조림류는 수년을 더 먹을 수 있다.

고추장은 유통기한이 약 18개월로 설정돼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 후 2년이 지나도 섭취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유통기한이 2년인 식용유는 그 후로 5년 동안, 1년인 참기름은 2년 6개월이나 더 지나도 된다.

 

참치캔·통조림은 유통기한이 5~7년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10년은 더 먹어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으로 잡아놓고 이때까지는 '판매해도 된다'는 의미다.

유통기한에서 날짜가 지나면 그때부터 품질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바로 못 먹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음식을 덜 버렸을 텐데 왜 그동안 유통기한을 써왔을까?

최근에는 제조·포장 기술이 더 발전하고 유통 환경도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을 적용해도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에 대해 제조연월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식품저널DB

 

 

새싹채소, 생고기, 딸기 등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버려야 한다.

 

 
 

 

'유통 기한'이 '폐기 시한'인 몇몇 식품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넘겼다고 해서 식품이 부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버리는 게 나은 식품들이 있다.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하는 식품


▶새싹채소=
무순, 유채싹 등 새싹 채소는 잘 상하므로 구매 후 3일 이내에 먹는 게 좋다.

빠르게 수확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데다, 채소 자체에도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새싹채소는 보통 발아 후 1주일 이내 수확하며,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재배된다.

 

세균이 번식하기 매우 쉬우므로 잘 살펴보고 먹어야 한다. 실제로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으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원인이 새싹 채소였던 해외 사례가 있다.

줄기나 잎에 검은색 반점이 있다면 썩었거나 곰팡이가 핀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

새싹 채소를 살 때는 누렇게 변색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 구매한다.

▶생고기=생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한다.

가공육과 달리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패 속도가 빠르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엔 6시간 만에 상하기도 한다.

상한 생고기에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등 구워도 죽지 않는 세균이 번식해 식중독을 유발한다.

 

고기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냉장 보관 기준 5일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장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냉동실에 보관한 뒤 해동해 먹는다. 고기가 상했는지는 냄새, 모양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적색육은 상하면 박테리아가 만드는 황이나 질소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난다.

 

비스듬하게 봤을 땐 광택이 돈다. 박테리아가 고기 지방을 분해했다는 표시다. 만지면 점액질처럼 끈끈한 느낌이 든다.

▶딸기=딸기는 수분이 많고, 표면의 강도가 약해 빠르게 무르고 상한다.

표피가 약하다 보니 세포벽이 잘 붕괴한다.

 

녹색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딸기 겉면에 곰팡이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칼로 도려내고 먹곤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을 수 있다. 곰팡이 포자는 수분을 통해 내부까지 침투하기 때문이다.

 

먹어도 건강에 치명적이진 않지만, 복통·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딸기는 가급적 구매 후 3일 이내에 먹고, 보관할 때는 4도 정도에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보관 잘하면 유통기한 넘겨 먹어도 되는 식품


어떤 식품들은 보관을 잘하면 유통기한을 넘긴 후 먹어도 괜찮다.

한국소비자원은 0~5도로 냉장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만료됐더라도 우유는 최고 50일, 액상 커피는 최고 30일, 치즈는 최고 70일까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자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장을 뜯어도 마찬가지다.

 

시리얼은 비닐 팩을 잘 말아 밀봉했다면 3개월, 사과는 비닐 팩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주, 달걀은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면 3주, 햄 등 가공육은 냉장 보관 시 2주까지 유통기한을 넘겨 섭취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요플레도 락트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된다.

 

락트산이 발효하면서 생기는 유기산이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절대로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

◇내년부터 소비기한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해도 괜찮아도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았다.

 

폐기물 절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 우유 등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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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기한 도입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정부·기업·점주·시민단체 갑론을박

 

 

식약처, 2023년에도 유통기한 포장재 사용 가능하도록 1년 미뤄…

 

 

[비즈한국]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2021년 8월 법안 공포 이후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둔 것. 하지만 소비기한 도입을 코앞에 두고 식품업체와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한 보관 방법에 따라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다. 

 

2021년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개정 법안이 공포되면서, 우리나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됐다.

개정안은 유통기한 도입 당시에 비해 지금은 식품 제조 기술이 발달하고 냉장 유통 체계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국제 추세에 따라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미국·일본·캐나다·유럽·호주 등 여러 국가가 소비기한을 사용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기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써 1985년 국내에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만 유제품은 냉장 유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 후에는 기존 유통기한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새로 설정해야 하며, 영업자(식품업체) 책임하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설정하거나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소비기한 연구센터의 연구용역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200개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 이후 식품 폐기물이 감소해 산업체가 얻을 환경·경제적 편익이 연간 260억 원, 10년간 2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국제적인 추세에 따르는 만큼 식품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도 식품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7월 식약처의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주요 식품업체, 한국식품산업협회 측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변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비용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를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가 포함된 것.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원하는 식품업체에 소비기한 선적용을 허용하고,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이 적힌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계도기간 중에 유통기한이 쓰인 포장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행정시스템에서는 소비기한으로 적용된다. 

 

 

 

 

 

7월 12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 현장.

사진=연합뉴스

 

 

 

 

소비기한 도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관련 주체들의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선적용, 계도기간 부여에도 식품업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종합식품업체 A 사 관계자는 “비용과 안전의 부담을 모두 기업에 넘기는 식”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정부가 품목별 소비기한이라도 제공해야 한다.

 

업체마다 각각 마련하는 게 말이 되나. 연구센터에서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한다지만 4년이나 걸리는 반면 시행은 당장 내년이 아닌가.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은 기업이 지는 셈”이라며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중소업체나 신선식품 업체에는 더욱 부담일 것이다.

중소업체 중엔 포장재 2~3년 치를 한 번에 구입하는 곳이 많아 계도기간 1년 동안에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업체마다 준비 현황도 제각각이다. 장류·면류·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샘표식품은 “통조림 제품을 시작으로 계도기간 내 전 품목에 소비기한 라벨을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고, 인스턴트커피·시리얼 등을 판매하는 동서식품은 “품목마다 소비기한을 실험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소비기한 적용 시기가 상이해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대략적인 도입 시기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종합식품업체 B 사와 C 사 관계자는 “포장재를 소진하는 대로 교체하겠지만 내년부터 소비기한 도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정부에서도 권장 소비기한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판매채널에선 소비기한 도입을 환영하는 분의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진열 기간이 길어지면 점주 입장에서 대환영이다. 지금도 즉석식품 폐기로 인한 낭비가 심각하다.

폐기는 전부 손실”이라며 “식품은 지금보다 다양한 품목을 입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도 선택지가 늘어나니 좋지 않을까. 다만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품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식약처가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연착륙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건 예견할 수 있었다.

시행을 앞둔 시점에 식약처가 계도기간을 발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

 

계도기간이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길 바란다”라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제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최근 1회용품 보증금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제도가 암암리에 후퇴하거나 폐기되는 일이 있었다

. 1년의 계도기간이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연대 측은 “소비기한 도입 논의는 오래 이어졌고 드디어 시행을 앞뒀는데,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업자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